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요지
수거명령문서에는제품명상표모델·일련번호로트·명령이유내용·제조수입업체·시기방법등이들어가고명령공표는권고공표규정을준용한다. 소비자는이정보를자기제품과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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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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