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삭제<2015.11.18>
2. 삭제<2015.11.18>
요지
법11조1항3호의중대한결함은시행령5조의4제3항각호를준용한다. 삭제된옛각호로설명하지않고현행준용대상을함께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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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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