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번호가 빠진 세정제처럼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본 사람은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거를 붙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포상금 상한은 위반 유형별 30만원·10만원·5만원 이하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지급대상 통보를 받으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 신청서를 따로 낸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방향제 겉면에 신고번호나 안전기준확인마크가 없다면 제품 사진과 라벨을 찍어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포상금 상한은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에 따라 다릅니다. 방향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이면 30만원 이하, 표시기준만 위반한 제품이면 10만원 이하입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제2호).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은 위반 내용에 따라 30만원 또는 10만원 이하이고, 회수·폐기 등 조치 명령을 어기고 제조·수입·판매·유통한 경우는 5만원 이하입니다(같은 영 별표 1의2 제1호~제3호). 처분 등이 확정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급신청 방법과 기한을 알려 줍니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3항). 위반이 명백하면 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1항).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4항).
어떤 제품을 신고하고 무엇부터 확인하나?
소비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이 확인·신고·표시 의무를 어긴 채 판매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초록누리는 신고번호 미기재, 안전기준확인마크 미표시, 필수 표시사항 누락을 소비자가 발견할 수 있는 위반 사례로 든다(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법이 말하는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그 가운데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다(같은 법 제3조 제4호). 초록누리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예로,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을 살생물제의 예로 든다(초록누리 –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해서는 안 된다.
-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품정보·성분·함량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항은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 등이 취소되거나 제조·수입이 중지된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표시를 하지 않은 살생물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도 금지 대상으로 정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만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다.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모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살생물제품 등은 부칙이 정한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이 정한 기간까지 제품승인 없이 제조·수입한 살생물제품은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수 있다(같은 법 부칙 제4조의2 제1호). 부칙 제4조 제1항이 정한 기간까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따르지 않고 제조·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도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마찬가지다(같은 조 제2호). 그래서 승인이나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금지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비자는 겉면과 판매 화면에서 확인한 사실을 적어 신고하고, 경과조치 대상인지를 포함한 위반 여부는 조사로 확인받는다.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한글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명칭,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주소·연락처,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중량 또는 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신고한 사항이나 승인받은 사항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을 의무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있고(같은 법 제10조 제1항), 표시 의무는 그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유통시키려는 자에게 있다(같은 조 제8항). 소비자는 그 의무를 대신 판정하지 않고 겉면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기록해 신고한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건강기능식품, 농약,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의약품·의약외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 다만 그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지 않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식품 이물을 발견했을 때 보관·신고하는 방법, 건강기능식품 섭취 뒤 이상이 생겼다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방법의 절차를 본다.
과학적 실험용·분석용·연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제품,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제품 등에는 제10조나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같은 항 제5호의 대통령령 제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법률의 목적과 용도로 쓰이는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고하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거서류를 붙여 국민신문고,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보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고시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자를 신고인으로 본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2조).
국민신문고에서 신고하는 순서
초록누리가 안내하는 국민신문고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 부적합 의심제품을 발견하면 위반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
- 국민신문고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민원신청에서 일반민원을 선택한다.
- 신고구분에서 신고포상금을 선택하면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고, 민원내용 등록과 함께 신고서와 관련자료를 첨부해 신고한다.
- 신고구분에서 일반민원을 선택하면 민원내용만 등록해 신고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구분에서 신고포상금을 선택하고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한다(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신고서에 적는 내용
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 항목을 적게 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1호서식).
-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품(모델)명, 제품분류(종류),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 주소(URL)
- 위반행위 확인일시와 확인 방법(인터넷 또는 구매)
-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위반 내용
- 증거자료(사진, 구매 제품, 기타)
같은 서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고 적는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1호서식). 사진은 위반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조사의 단서다. 서식이 안내하는 처리 순서도 신고서 제출, 접수, 조사, 행정처분 등 의뢰, 처분 등 확정으로 이어진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1호서식).
신고하면 얼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 위반행위자는 판매 금지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자와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2조). 금액은 다음 지급기준의 상한 안에서 정해진다.
| 신고한 위반 | 포상금액 |
|---|---|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의 생활화학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항 제2호의 살생물물질, 같은 항 제3호 가목·나목의 살생물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 30만원 이하 |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항 제3호 다목의 살생물제품, 같은 항 제4호의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 10만원 이하 |
|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 5만원 이하 |
표의 금액과 구분은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한도와 합산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3조 제2항). 신고인이 같은 사업자의 위반사항 둘 이상을 신고하면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2항). 표시 누락과 미신고를 한 제품에서 함께 찾았더라도 두 금액을 더해 받는 것이 아니다.
별표의 금액은 「이하」로 정한 상한이다. 초록누리는 건당 5만~30만원으로 안내하면서도 1인당 연간 지급한도를 넘었거나 포상금 지급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적는다(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실제 금액은 지급대상 통보에 적힌 포상금액으로 확인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3항).
어떤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단서). 초록누리는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1호)
- 언론매체 등에 미리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2호)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3호)
-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4호)
- 법규 위반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인하여 신고한 경우(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5호)
- 포상금 지급기관 임직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시장 감시 업무 관련자,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되어 신고한 경우(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6호)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7호)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8호)
검색 화면 하나만 캡처해 내면 제4호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 화면의 주소(URL)와 확인일시, 구매했다면 제품 실물과 라벨 사진을 함께 낸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1호서식). 판매자에게 위반 제품을 만들거나 팔도록 유도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면 제5호·제8호에 해당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5호·제8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게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7조).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로 쓰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6조).
포상대상 통보 뒤 언제까지 지급신청하나?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지급 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내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4항). 처음 낸 위반행위 신고서만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통보가 오는 시점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 후 등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반행위가 명백하면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매월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를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지급신청 방법·기한·포상금액 등을 우편,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3항). 신고서에 적은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바뀌면 통보를 놓칠 수 있으니 접수처에 변경 방법을 확인한다.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
별지 제2호서식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위반행위 신고일과 신고내용, 고시 제4조 각 호 해당 여부, 포상금액과 입금받을 계좌를 적는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는 다음 두 가지다.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2호서식)
-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등(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2호서식)
지급 시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지급기준과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5항). 확인에 기일이 걸리거나 예산 사정 등으로 지급이 늦어지면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 시기를 미리 알려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5항 단서).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입금이 없고 지연 안내도 받지 못했다면 접수번호를 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처리 상황을 묻는다.
고시 번호 확인
초록누리 안내는 신고서 서식의 근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0-290호」를 적는다(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현행 규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서식을 내려받을 때는 현행 고시의 별지를 쓴다.
제품 때문에 다쳤다면 같은 신고로 배상받나?
위반행위 신고와 포상금은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피해를 배상하는 절차가 아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 제품을 쓰다 다쳤다면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센터에 따로 상담할 수 있다(초록누리 –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생명·건강 피해를 입었고 원인자가 무자력이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구제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지 상담센터에 함께 확인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피해상담센터
피해상담센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초록누리 –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유선 상담센터 번호는 1800-7614이고 10:00~16:00에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초록누리 –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 제품명, 사용 후 증상, 표시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로 상담할 수 있다(초록누리 –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 접수된 피해사례는 제품의 안전성평가, 피해 원인 분석, 추가 피해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된다(초록누리 –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 처리 결과는 상담 때 접수한 휴대전화 정보로 발송된다(초록누리 –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판매 금지 제품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에게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이 명령은 행정조치이며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를 주는 근거가 아니다.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공산품 사고는 생활제품 사고를 신고하고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에서 다룬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B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탈취제를 샀는데 겉면에 신고번호와 제조·수입자 연락처가 없었다.
- B는 제품 실물과 겉면 라벨을 촬영하고, 판매 화면의 주소(URL)와 확인일시, 구매내역을 저장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1호서식).
- B는 국민신문고에서 신고구분을 신고포상금으로 선택하고 위반행위 신고서와 사진·구매내역을 첨부해 신고한다(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 조사 뒤 처분 등이 확정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B에게 지급신청 방법·기한·포상금액을 알린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3항).
- B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낸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4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확인이나 예산 사정으로 늦어지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 시기를 알린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5항).
B가 신고한 위반이 신고 미이행이면 지급기준은 30만원 이하이고, 표시기준 위반이면 10만원 이하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제2호). 같은 사업자의 두 위반을 함께 신고했으면 높은 쪽 금액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 대상은 판매 금지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자와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
-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경과조치는 부칙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 제조·수입한 제품에 적용되므로, 대상 제품과 각 판매 허용기한은 조사로 확인받는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2018.3.20)).
- 화장품·의약품·식품 등 다른 법률의 목적과 용도로 유통되는 제품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이고 증거서류를 붙여 국민신문고,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낸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 국민신문고에서는 신고구분을 신고포상금으로 선택해야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해 첨부한다(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 포상금 상한은 위반 유형별 30만원·10만원·5만원 이하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 익명·타인 명의 신고,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해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신고, 위법하게 모은 증거로 한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 제3호·제4호·제8호).
- 지급 신청은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4항).
- 지급 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붙인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지 제2호서식).
- 지급이 늦어지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연 사유와 예정 시기가 통보되어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 제5항).
- 다쳤다면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센터 1800-7614에 제품명과 증상, 표시사항을 준비해 상담한다(초록누리 –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18.3.20)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2018.3.20)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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