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유형별 기준액(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넘은 환자는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공단은 지원대상 비용의 50~80%를 지급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026년 7월 이후 시작된 진료부터 제외 비용 기준이 바뀌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부칙 제2조).
쉽게 말하면 — 암으로 2026년 8월에 입원해 9월에 퇴원한 환자는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서를 냅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동안의 의료비가 80만원을 넘으면 됩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3조 제1항). 일반 대상자는 가구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기간 의료비가 가구원수·보험료 구간별 기준액을 넘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이 보험료 기준을 넘는 가구도 별도 기준을 충족하고 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을 의결하면 개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3조 제3항·제4조 제2항). 7월 1일 이후 진료라도 암 등 7대 중증질환으로 생긴 2·3인실 입원료는 지원 대상에 남습니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먼저 청구해 두어야 공단이 지급을 보류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
지원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과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부가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라목)
-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
제3호의 일반 대상자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4조 제1항·별표 3). 아래 건강보험료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입원은 입원 시작일이 그날 이후인 것)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시작된 진료가 섞였다면 해당 시기의 기준을 지사에 확인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부칙 제2025-252호 제2조).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 1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3) | 92,180원 이하 | 20,950원 이하 | – |
| 2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3) | 150,960원 이하 | 87,970원 이하 | 153,910원 이하 |
| 3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3) | 192,650원 이하 | 137,180원 이하 | 197,190원 이하 |
| 4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3) | 233,480원 이하 | 177,040원 이하 | 240,450원 이하 |
| 5인 이상(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3) | 271,660원 이하 | 226,340원 이하 | 280,990원 이하 |
재산 요건은 가구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 원 이하인 것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3 제2호). 집의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더하므로 재산세 고지서나 과세표준 확인 자료로 계산한다. 표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피부양자가 속한 가구의 보험료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는 지역가입자로 보고 산정한 금액으로 본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1 비고 제1호).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이 기준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안내한다. 같은 안내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심사한다고 적는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기준을 넘는 가구의 개별 인정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 대상으로 지원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질환 특성, 가구 여건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본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이 인정은 별표 3의2의 건강보험료·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4조 제2항). 별표 3의2의 재산 요건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7억 원 이하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3의2 제2호).
대상자 구분의 기준일
대상자 구분은 신청한 의료비 가운데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3조 제6항). 다만 의료비가 발생한 기간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했던 적이 있으면 그 기준금액으로 판단한다(같은 항 단서). 퇴직 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로 가구 구성이 바뀌었다면 그 기준일의 자격과 보험료를 지사에 확인한다.
외국인이 지원대상자가 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법이 정한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시행령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다음 두 경우를 정한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이와 별도로 고시는 직장가입자인 난민 인정자와 직장가입자인 영주(F-5) 체류자격의 고려인동포를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같은 항이 이들에게 붙인 요건은 직장가입자일 것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4조 제3항).
어떤 의료비를 합산하고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빠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종 입원진료나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진료비와 처방에 따른 의약품 등 구입비를 합산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약품은 약국이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산 것,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한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여기에는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비용과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들어간다(같은 영 제2조 제1항). 다만 미용·성형, 질병 예방 진료처럼 지원 필요성이 적어 고시한 비용은 뺀다(같은 항 단서).
넘어야 하는 기준액
합산한 의료비가 대상자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해야 재난적의료비가 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 대상자: 80만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3조 제1항)
- 일반 소득·재산 기준 대상자: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구간별 120만원~500만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3조 제2항·별표 1)
- 개별 인정 대상자: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구간별 770만원~2,030만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3조 제3항·별표 2)
이미 지원받은 뒤 추가 의료비로 다시 신청하면 이미 지원받은 진료기간의 의료비를 빼고 산정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3조 제7항).
지원에서 빠지는 비용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성형 등, 예방진료의 행위·약제·치료재료 비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1호~제3호)
- 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1인실)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 가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격리치료 대상 환자의 1인실 입원 등 고시한 불가피한 경우는 비급여에서 빠진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
- 보조기·보청기·안경 등 보장구, 친자확인 진단, 치과 보철·임플란트 부가수술, 조제에 의하지 않은 일반의약품, 한방물리요법·첩약 등의 비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라목·마목·바목·자목, 제7호).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비용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같은 호 단서). 장애인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고시한 수술 관련 보청기, 고시한 65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도 별표 2의 해당 목에서 빠지므로 이 제외에 들어가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라목·바목 단서).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4호). 의료최고도 급여기준에 해당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을 의결한 비용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같은 호 단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 비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3인실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6호)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때 약국 비용 본인부담률을 높게 정한 산정특례 제6조 질병으로 생긴 비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제6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8호)
제3호가 가리키는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 파목은 2024년 7월 5일 삭제되어 현재 해당 항목이 없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파목). 선별급여 가운데 제외되는 것은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선별급여뿐이다. 공단 지침은 그 밖의 선별급여를 지원 대상 항목으로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2·3인실 입원료와 중증질환 예외
2·3인실 입원료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산정특례 기준 제4조) 또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제5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생긴 경우 지원에서 빠지지 않는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6호 가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제4조·제5조). 의료급여수가 기준 제17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도 같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6호 나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8호 제17조의2). 보건복지상담센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 진료 건은 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지원하고, 7월 1일 이후 진료 건부터는 7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및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생긴 것만 지원한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진단코드별로 어느 질환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의료기관의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함께 공단 지사에 확인한다.
적용 시점은 입원 시작일로 본다
개정된 제2조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하고, 입원은 입원 시작일이 그날 이후인 것을 시행일 이후 진료로 본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부칙 제2조). 퇴원일이나 신청일이 7월 이후라는 사실만으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6월 말에 입원해 7월에 퇴원한 경우라면 입원 시작일을 입·퇴원 확인서로 확인해 두고, 어떤 기준으로 제외분을 산정했는지 결정 통보에서 확인한다.
얼마를 지원받고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 비용 합계의 100분의 80을 지급하고, 일반 소득·재산 기준 대상자 등에게는 100분의 50~70의 고시 비율을 적용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합산 대상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다(같은 영 제11조 제1항 각 호).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항 본문). 제19조 제3항 각 호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더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상한액을 넘는 급여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으로 돌려받는 별도 절차다.
지원 비율
-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00분의 80(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일반 소득·재산 기준 대상자 가운데 별표 4 제1호 건강보험료 구간: 100분의 70(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4 제1호)
- 일반 소득·재산 기준 대상자 가운데 별표 4 제2호 건강보험료 구간: 100분의 60(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4 제2호)
- 개별 인정 대상자: 100분의 50(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4 제3호)
외국인 지원대상자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 경감 인정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고시 비율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6조 제1항).
최소 금액과 한도
계산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 지원은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진료에 대한 금액과, 연도별 합계 5,000만원 가운데 어느 하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같은 영 제11조 제3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6조 제3항). 진료일수 180일은 신청기한 180일과 다른 기준이다. 병원비 전체에 지원 비율을 곱해 예상액을 잡지 말고, 위 합산 대상 비용만 골라 제외 비용을 뺀 금액에 비율을 적용한 뒤 공제액을 뺀다.
실손보험금과 다른 지원금 공제
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빼고 지급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호)
-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호)
공단 지침은 보험금 공제를 실손형 보험에만 적용한다고 적는다. 실손보험 가입이 확인됐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단은 지급을 보류하고 청구를 안내한 뒤, 청구내역에 따른 지급(예정)금을 빼고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신청 전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명세를 받아 두면 보류를 피할 수 있다.
퇴원 뒤 언제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신청서를 내야 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공단 지침은 신청 장소를 전국 지사로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기한 계산과 예외
공단 지침은 퇴원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180일에는 토요일·공휴일이 포함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외래진료는 지원 신청 영수증 기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세며, 이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제외임을 유의하라고 적는다. 기한 경과에 공단 귀책사유가 있거나, 의료기관과의 법적 분쟁으로 당장 의료비를 낼 수 없는 경우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낸다.
접수 방법과 접수일
공단 지침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 신청을 받는다. 접수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 방문신청: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한 날
- 우편신청: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든 우편물이 공단 지사에 도착한 날
- 팩스신청: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가 공단 팩스에 도착한 날
같은 지침은 이 접수일이 자격과 구비서류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고 적는다. 우편은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이 기준이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방문 접수를 고르고 접수증을 받아 둔다.
마지막 날 서류가 모자랄 때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면 공단은 지급신청서를 먼저 받아 등록(가신청)하고 구비서류는 기일을 정해 빠른 시일 안에 내도록 요구한다. 이때 공단은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 서류 보완이나 개별심사가 필요하면 가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가신청을 했으면 지사가 정한 보완 기일을 적어 두고 그 안에 서류를 낸다.
지급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인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서류(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사실 확인 서류(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 금융정보·보험정보 제공동의 서류(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
- 예금통장 사본 등 지원대상자 명의 지정계좌 입금에 필요한 서류(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의료비 확인 서류(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
-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지원금액 산정과 공제 확인 서류(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
금융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에는 지원대상자뿐 아니라 그 가구 구성원도 동의해야 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주민등록표 등본과 수급자 증명서는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영수증만으로는 제외 비용을 나누기 어려우므로 병실·행위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준비한다.
가족이나 병원 직원이 대신 낼 때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곤란하면 가족이나 의료기관등의 종사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대리인은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에 더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등을 낸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입원 중에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
입원 중인 사람은 퇴원일 3일 전까지 공단에 지원금액을 입원한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일반 소득·재산 기준 대상자(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같은 항 괄호).
지원금액은 원래 지원대상자 명의 지정계좌로 입금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직접지급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경우에만 하는 예외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신청 서류와 확인 통보
직접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지급신청 서류를 붙여 낸다. 아직 퇴원하지 않았으므로 퇴원확인서와 통장 사본은 빠진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일반 소득·재산 기준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인과 의료기관등에 알려야 한다(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의료기관등은 별지 제6호서식 직접 지급요청서에 의료기관 계좌 사본, 퇴원 확인서 등을 붙여 공단에 내고, 공단은 지급 결정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의료기관등에 통보한 뒤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한다(같은 규칙 제6조). 퇴원 때 병원 원무과에 직접 지급요청이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입원 중 신청이 안 되는 경우
공단 지침은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심사대상, 지급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와 위원회 심사대상은 퇴원 뒤 일반 지급신청을 한다. 지급신청 전에 환자가 사망했으면 사망 당시의 지급 신청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신청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퇴원 예정일이 잡히면 병원 원무과나 사회사업실과 지사에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먼저 묻는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그가 가진 지원금액의 지급 신청권이나 수령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결정은 언제 받고, 거절되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서류 미비 등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개별 인정 대상자이면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 결정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과 지원대상자 모두에게 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결정 등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이의신청해야 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이 두 기간 안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이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연장하려면 본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부지급 사유와 제외·공제 내역을 세부내역서와 맞춰 본 뒤 이의신청서에 누락 서류를 붙인다.
섞기 쉬운 기간
- 최초 지급신청: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지원 한도의 진료일수: 입원·외래 일수 합 연간 180일(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 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급 뒤에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데도 지급했거나 잘못 지급한 지원금액이 있으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지급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호)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호)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
징수 대상에는 직접지급을 받은 의료기관등도 포함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거짓 보고·진술·서류 제출 등 위계로 지급받게 한 경우 공단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지원금액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단은 금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문서로 고지해야 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지급 뒤에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 되면 공제 대상이었던 금액이므로 지사에 알리고 정산 방법을 확인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과다하게 걷힌 병원비를 돌려받는 일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지급 신청의 절차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C는 4인 직장가입자 가구의 가구원이고 2026년 8월 3일 암으로 입원해 9월 20일 퇴원했다(입원 시작일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부칙 제2조). 2·3인실을 이용했고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 C의 가족은 가구 월 건강보험료가 233,480원 이하인지,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 원 이하인지 확인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3).
- 입원 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이므로 개정된 제외 비용 규정이 적용되고, 암으로 생긴 2·3인실 입원료가 중증질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6호·부칙 제2조).
- 실손보험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명세서를 받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 퇴원일 다음 날인 9월 21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신청서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서류를 공단 지사에 낸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30일(조사가 필요하면 60일) 안에 결정 통보서를 받고, 부지급이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제23조 제2항).
C가 퇴원 전에 병원 직접지급을 원하더라도 실손형 보험 가입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하다고 공단 지침은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실무 체크포인트
- 일반 대상자는 가구원수·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요건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7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별표 3).
- 대상자 구분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료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 자격으로 하고, 의료비 발생 기간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었던 적이 있으면 그 기준금액으로 본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3조 제6항).
-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과 직장가입자인 난민 인정자·영주(F-5) 고려인동포(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4조 제3항)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 합산 의료비는 최종 입원진료나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비용이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된 진료부터 2·3인실 입원료는 산정특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 등으로 생긴 것만 지원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2조 제6호·부칙 제2조).
- 지원액은 비율 적용 뒤 10만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고, 연도별 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0호 제6조 제3항).
-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 신청기한은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이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우편 신청은 지사 도착일, 팩스 신청은 공단 팩스 도착일이 접수일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 금융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에는 가구 구성원도 동의해야 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입원 중 직접지급은 퇴원일 3일 전(일반 소득·재산 기준 대상자는 7일 전)까지 신청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로 한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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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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