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요지
수입제품통관조치와개선요청절차를정하고3항은통상안전성결여로사망·4주이상치료골절질식화상감전등또는화재폭발을일으키거나우려있는결함을중대한결함으로정한다. 본편은제10조의준용으로3항을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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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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