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제품사고경위·원인과안전조치를위해사업자·관계기관등에자료제출을요청하고제품사고조사센터를지정해조사할수있다. 의료기관보험사는사고원인자료로한정하며자료범위/조사방법은시행령에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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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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