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제품사고경위·원인과안전조치를위해사업자·관계기관등에자료제출을요청하고제품사고조사센터를지정해조사할수있다. 의료기관보험사는사고원인자료로한정하며자료범위/조사방법은시행령에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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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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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