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제품공정,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요지
제품사고조사는관련시설제품현장조사감정과사실정보조회로한다. 조사센터직원이방문조사하고관계인출석진술을요구할수있으며조사원증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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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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