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빠진다(같은 항 괄호). 과실이 아니라 결함을 책임의 근거로 삼고, 결함·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으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준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된다(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1항(2000.1.12) ·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항(2000.1.12)). 2017년 4월 18일 공포된 개정법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제3항과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를 고쳤다. 그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8년 4월 19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된다(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1조(2017.4.18) ·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조(2017.4.18)). 개정 대상이 아닌 제3조 제1항의 기본 배상책임은 시점 제한 없이 이 법의 적용 범위 안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 시점의 기준은 사고일이나 제조일이 아니라 최초 공급일이다.

쉽게 말하면 — 제조·가공·수입업자나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등은 과실이 아니라 결함을 기준으로 책임집니다. 피해자는 손해와 결함·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정상 사용 중 사고 등 법이 정한 세 사실을 증명하면 공급 당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다만 물건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책임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결함을 알고도 방치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냈다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무엇이 「제조물」이고 「결함」인가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이고,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결함은 세 유형으로 정의된다(같은 조 제2호).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목)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목)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다목)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이다(같은 호 본문).

책임주체인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성명·상호·상표 등으로 자기를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다(같은 조 제3호).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보충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고지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증명은 어디까지 줄어드는가

피해자가 다음 사실을 증명하면,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본문).

  •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생겼다.
  •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진다(같은 조 단서).

제조업자의 면책과 그 제한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된다(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개발위험의 항변).
  • 공급 당시의 법령 기준 준수로 결함이 발생했다.
  • 원재료·부품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로 발생했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책임자가 공급 후에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의 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다.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관하여 한 특약만 예외다(제조물 책임법 제6조).

배상액이 늘어나는 경우와 연대책임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배상액은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취득한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행정처분의 정도, 공급 기간·규모,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같은 항 각 호).

동일한 손해에 배상책임 있는 자가 2인 이상이면 연대하여 배상한다(제조물 책임법 제5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그와 별도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된다(제조물 책임법 제8조).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이 법의 배상 범위에서 빠진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괄호). 계약관계가 있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등 계약책임을 검토하고, 제조물 책임법 요건이 없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따로 판단한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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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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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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