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 구별

리콜은 위해예방을 위한 수리·교환·환급·수거 등의 조치로 결함제품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제조물책임은 이미 발생한 특정제품손해의 배상절차다. 제품안전기본법 수거등은 제조유통금지까지 포함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가기술표준원 공식 자료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 구별)

내용

1. 리콜과 수거등

용어정의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 ·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일반적인 리콜조치를 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통된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
해당제품의 제조사업자에게 설계 및 공정변경 등의 개선 조치
유통사업자에게 시장에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 조치 수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거등”의 정의

리콜 이외에도 개선조치, 제조 · 유통의 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유통사업자에게 시장에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 조치 수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수거등”의 개념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수거등” 이란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 · 개선조치 또는 제조 · 유통의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로 정의함 (제10조 제1항)

2. 리콜과 제조물책임

리콜과 제조물책임 제도와의 관계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수거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며, 제조물책임제도는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구분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시점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소비자 피해 사후배상
대상품목 결함물품전체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절차 수리,교환,환급,수거 등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법 제품안전기본법, 개별법 제조물 책임법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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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