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포장지 포함)과 이물을 함께 보관해야 조사를 받을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신고는 1399 전화나 식품안전나라·앱으로 하고, 음식점 이물은 시·군·구청 소관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봉지 과자를 먹다가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면 사진을 찍은 뒤에도 과자와 봉지, 조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모아 둡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포장지 포함)과 이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할 때는 제조원·판매원·구입장소 가운데 1곳 이상을 적고, 모르는 칸은 빈칸으로 둡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신고는 행정청의 원인조사로 이어지는 절차이고, 환불이나 치료비 같은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1372로 따로 문의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이물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보관하나?
소비자는 이물이 나온 해당 제품(포장지 포함)과 발견한 이물을 보관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는 이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적는다. 사진만 남기고 현품을 버리면 조사할 대상이 없어진다.
원인조사 기준도 현품을 전제로 한다. 조사기관은 영업자가 보고하거나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과 증거제품, 이물보고(통보)서를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1호 다목). 원인 판정 기준 가운데 「조사불가」는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소비자 비협조 등의 경우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1호 마목).
사진과 기록은 현품과 함께 낸다
사진과 구입기록은 현품을 대신하지 않고 함께 내는 자료다. 1399 신고센터 안내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된다고 적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소비단계 조사에서는 이물의 색상·개수·성상을 기록하고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자 등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가목 2)). 소비자도 자를 대고 찍어 두면 나중에 이물이 훼손되어도 크기를 보여 줄 수 있다.
조사기관은 제품 구입, 보관, 개봉, 섭취·조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조사하고, 이물 발견 당시 상황(개봉 직후, 조리 중, 섭취 중 입안에서)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나목 1)·2)). 곰팡이·벌레가 나왔으면 포장 파손, 유충의 침입 흔적, 이물이 제품에 박혀 있는지도 확인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나목 3)). 발견 직후 다음을 적어 두면 조사에 답하기 쉽다.
- 구입일과 구입장소(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라목 소비단계 조사표). 영수증이나 주문내역이 있으면 함께 챙긴다.
- 개봉일과 이물 발견일, 발견 당시 상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라목 소비단계 조사표)
- 개봉 뒤 보관한 장소(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다목 2))와 보관온도(냉장·냉동 등)(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다목 3))
- 포장의 구멍·찢김 여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나목 3))
어디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
소비자는 1399 전화, 인터넷(식품안전나라), 모바일 앱(내손안) 가운데 하나로 신고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1399는 일반전화 국번 없이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되는 무료 번호이고,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신고에는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되고 지원된다고 안내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신고
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는 Step1 개인정보수집동의, Step2 신고자 정보, Step3 신고 내용, Step4 등록완료 순서로 진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수집 항목은 신고처리와 결과 회신을 위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고, 동의를 거부하면 민원신청 서비스가 제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업소정보 칸은 다음 기준으로 채운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 제조원, 판매원, 제품구입(판매)장소 가운데 1곳 이상은 반드시 기재해야 조사가 진행된다.
- 나머지 업소정보를 모르면 빈칸으로 남긴다.
- 「모름」, 미기재, 0, 점(.), 쉼표(,), O, 말줄임(…), 물음표(?) 등으로 적지 않는다.
포장지에 적힌 제조원·판매원을 보고 이 칸을 채우고, 구입장소는 영수증이나 주문내역으로 확인한다.
식품이 아닌 제품은 다른 창구로
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는 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가능하며, 의약품·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 민원은 이첩되지 않고 종결 처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그런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직접 신고하고, 기타 문의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건강기능식품 섭취 뒤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방법,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에서 절차를 본다.
음식점·배달음식의 이물도 신고할 수 있나?
소비자는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의 이물도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399로도 연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1399 신고센터의 타 기관 소관업무 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 등 식품접객업소의 이물신고를 시·군·구청 소관으로 적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6조 제3항).
배달 중개 앱에 신고한 경우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도 같은 통보 의무를 진다(같은 조 제2항). 이 통보 의무는 신고를 접수한 각 기관·사업자의 의무다. 배달 중개 앱 고객센터에 알렸더라도 처리 경과를 직접 보려면 식품안전나라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를 함께 해 둔다.
영업자 보고 대상과 소비자 신고는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4조 제1항은 소비자 신고를 받아 이물을 보고해야 하는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4조 제1항 제1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4조 제1항 제2호)
-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는 식품접객업자를 이 목록에 넣지 않는다. 이 목록은 영업자의 보고 의무 범위이고, 소비자의 신고 창구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음식점 이물은 위 안내대로 시·군·구청 또는 1399로 신고한다.
신고하면 어떻게 조사되고 진행상태는 어디서 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보고나 소비자원·소비자단체·조리식품 통신판매중개업자·지방자치단체의 통보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6조 제4항). 진행상태는 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 화면의 「신고/진행상태확인」 메뉴에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소비자가 제조사에 먼저 알린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보고서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보고 대상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신고(전화, 전자문서 등 포함)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1항). 영업자는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게 이물과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서 구입·보관·개봉·조리·섭취 과정과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아 기록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1 제1호·제3호).
영업자가 확보한 이물과 증거제품은 원인조사 때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인계받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1 제6호).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1 제6호). 소비자는 현품을 넘기기 전에 사진을 찍고 넘긴 날짜와 받은 사람을 적어 둔다.
조사 담당 기관과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6조 제1항은 이물 종류에 따라 원인조사 기관을 나눈다.
- 3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금속성 재질 물질과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6조 제1항 제1호)
- 그 밖의 이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6조 제1항 제2호)
주류와 수입식품등에서 발견되어 보고된 이물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원인조사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6조 제2항). 조사기관은 영업자 보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추가조사나 성분분석 등 특별한 사유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연장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6조 제3항). 이 7일은 영업자 보고 접수일부터 세는 조사기관의 기간이고, 소비자가 처음 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다.
결과 판정과 통보
제조단계를 조사하는 기관(살아 있는 곤충과 곰팡이는 조사를 최종 종결하는 기관)은 원인조사 결과를 다음 판정 가운데 하나로 정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1호 마목). 소비자가 결과 통보를 원하지 않으면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1호 마목).
| 판정 | 기준 |
|---|---|
| 제조단계 혼입 | 원재료나 제조·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
| 제조단계 미혼입 | 제조·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
| 유통단계 혼입 | 유통 중 진열·보관·보존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
| 오인신고 | 소비자가 원재료 등을 이물로 오인·혼동하여 신고한 경우, 보관·조리·섭취과정 중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소비자가 인정하는 경우 |
| 조사불가 |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소비자 비협조 등 |
| 판정불가 |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표의 판정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1호 마목을 옮긴 것이다.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조사기관은 원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1호 다목). 살아 있는 곤충과 곰팡이는 제품을 구입한 장소를 관할하는 조사기관이 유통단계를 우선 조사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1호 나목).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소비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사결과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1항). 영업자도 같은 기간 안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1항).
평가 요청은 별지 제3호 서식 「이물조사결과 평가신청서」에 그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2항). 서식에는 신청인, 제품정보, 이물정보(종류·성상·보고일자·발견경위), 조사기관과 조사결과를 적고, 신청사유는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쓴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는 평가에 필요한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지 제3호서식).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방법의 객관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 조사가 적절하면 「조사적합」 등으로 판정하고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3항). 평가 요청이 있으면 공무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물전문가자문단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4항 제1호). 재조사로 판정되면 조사기관이 지체 없이 재조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6항·제7항).
같은 조가 정한 평가의 결과는 「재조사」·「조사적합」 등의 판정과 그 통보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3항). 환불이나 배상을 받으려면 아래 피해구제 창구를 따로 이용한다.
신고하면 환불·치료비 배상도 자동으로 받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 신고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다른 창구로 안내하며,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관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1399 신고센터의 타 기관 소관업무 표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 소관으로 적는다.
원인조사 결과 통보는 받은 대로 보관하고, 피해구제 상담 때 함께 낼지는 상담 창구에 확인한다. 이물을 삼켜 다쳤거나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따로 모은다.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기간은 제조물책임에서 본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다. 소비자 갑은 마트에서 산 봉지 과자를 개봉해 먹다가 길이 5밀리미터쯤 되는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 갑은 과자와 봉지, 금속 조각을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크기가 드러나도록 자를 대고 사진도 찍어 둔다.
- 구입 영수증과 개봉·발견 일시, 먹던 상황을 메모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나목).
-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해 봉지에 적힌 제조원과 구입한 마트를 적고, 모르는 판매원 칸은 빈칸으로 둔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 3밀리미터 이상의 금속성 물질이므로 원인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맡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6조 제1항 제1호). 주류나 수입식품등이었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조사한다(같은 조 제2항).
- 결과가 「판정불가」로 회신되었고 갑이 납득하지 못하면,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 상황에서 갑이 사진만 찍고 과자와 조각을 버렸다면 보관해야 할 현품이 없게 된다. 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 영업자와 통보 기관은 보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3항 제1호). 이물 분실·훼손은 「조사불가」 판정 사유이기도 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1호 마목).
놓치기 쉬운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품이 없거나 개봉 제품의 신고가 늦은 경우 등을 영업자 보고와 기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3항). 이 조항은 보고·통보 주체의 재량을 정한 것이어서, 다음 경우에는 신고가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3항 제1호)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3항 제2호)
-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3항 제3호)
개봉한 제품은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나 신고하면 보고·통보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발견하면 미루지 않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3항 제3호).
이물로 보지 않는 것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토사, 원료육의 털이나 뼈 등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은 경우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이물에서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2조 제1호 단서). 원재료를 이물로 오인한 신고는 「오인신고」로 판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1호 마목).
영업자 보고 범위를 소비자 신고 기준으로 읽지 않는다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서, 3밀리미터 이상의 유리·플라스틱·사기·금속성 물질, 쥐 등 동물의 사체·배설물, 파리·바퀴벌레 등 곤충류, 기생충과 그 알, 고무류·나무류·토사류 등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3조). 다만 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3조 제2호 다목). 발견 당시 살아 있는 곤충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와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4조 제2항). 이 두 조항은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과 보고 영업자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고, 소비자의 신고 자격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3조). 크기나 종류가 이 범위에 맞는지 모르겠으면 1399에 문의한다.
영업자 기한을 소비자 기한으로 읽지 않는다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보고는 영업자의 의무이고(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1항),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조사는 조사기관의 의무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6조 제3항). 소비자에게 걸리는 기간은 결과 회신 뒤 평가 요청의 30일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1항). 개봉 제품은 발견 후 10일 기준도 염두에 둔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3항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제품, 포장지, 이물 현품을 함께 보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 이물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크기가 보이도록 자를 대면 좋다), 구입·개봉·발견 일시와 상황을 적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4호 나목·라목).
- 1399(평일 09:00~18:00), 식품안전나라, 내손안 앱 가운데 하나로 신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 온라인 신고는 제조원·판매원·구입장소 가운데 1곳 이상을 적고, 모르는 칸은 빈칸으로 둔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 음식점 이물은 시·군·구청 또는 1399로 신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 개봉한 제품은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나면 보고·통보가 생략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고 신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5조 제3항 제3호).
- 진행상태는 식품안전나라 「신고/진행상태확인」에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이물 소비자신고 안내).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낸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제7조 제1항·제2항).
- 환불·치료비는 한국소비자원 1372로 문의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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