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의 소통장해 제거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낮은 토지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공작물의 파손이나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면, 그 타인은 보수·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2조, 같은 법 제223조, 75다2193).

쉽게 말하면 — 자연히 내려오던 아래쪽 물길이 막혔다면 위쪽 땅 주인이 필요한 물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웃 토지소유자가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고장 나거나 막혀 내 토지에 피해를 주거나 그럴 위험이 있으면, 필요한 수리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길이 막힌 경우와 시설이 고장 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낮은 토지에서 막히면 고지소유자가 공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시설의 파손·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나 그 염려가 생기면 그 타인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물의 흐름뿐 아니라 시설의 설치 주체·상태와 손해 발생 원인을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222조, 같은 법 제223조, 75다2193).

구분요건법문이 정한 조치
낮은 토지의 소통장해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저지에서 막힘고지소유자가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음(민법 제222조, 75다2193)
물 시설의 파손·폐색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공작물 때문에 타인 토지에 손해 또는 그 염려타인이 보수·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음(민법 제223조)

자연수와 비행장에서 사용한 인공수가 함께 배수관으로 흘러내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소통공사권과 구별하여 여수소통권을 적용했다. 이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75다2193, 민법 제226조).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낮은 토지에서 막힌 물을 소통시키는 공사는 높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통장해 공사와 파손·폐색된 물 시설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낮은 땅에서 하는 공사라도 민법 제222조의 원칙적 비용부담자는 높은 토지소유자이며, 비용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222조, 같은 법 제224조).

이 비용 관습 규정은 바로 앞의 두 조문에 관한 것이다. 남는 물을 저지로 통과시키는 경우의 손해보상이나 이웃의 기존 물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의 이익 비례 비용부담과 구별한다. 각각 여수소통권유수용공작물의 사용에서 설명한다(민법 제224조, 같은 법 제226조, 같은 법 제227조).

아직 침수되지 않았어도 시설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도 그 타인은 필요한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침수가 끝나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의 파손·폐색과 예상 손해의 관계, 필요한 보수 또는 예방조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223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예방·담보 청구와 이미 생긴 손해의 배상은 구별한다(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750조).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생겼다면 공작물 점유자의 배상책임을 정한 특칙도 적용한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8조 제1항).

이웃에게 배수펌프장 설치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물길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규모의 펌프장 설치·운영을 곧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토로 자연적인 빗물 흐름이 차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221조의 승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제214조에 따른 방해예방으로 고정 배수펌프장의 설치·운영이 필요한지는 더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홍수 빈도, 더 경제적인 대책, 시설의 위치·규모·배수방법과 함께 공익적인 택지개발사업의 성격 및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경제적 이득도 고려하도록 했다(94다31488 이유 2 및 주문).

자연유수를 실제로 막고 있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자연유수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기존 흐름을 차단한 책임과 앞으로 늘어날 유량에 대비한 시설 확장 요구는 구별한다(77다1588 이유 (2)·(3)).

민법상 공사 권한이 있으면 하천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가?

민법상 소통공사권만으로 법정 하천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유지보수는 법정 예외 등을 제외하고 허가가 필요하며, 토지·하천시설 점용과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에도 허가 규정이 있다. 민법상 이웃 관계의 권한만으로 이러한 허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하천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제33조 제1항).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유지·보수는 하천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적인 유지·보수다. 물을 잘 흐르게 한다는 목적만으로 구조를 바꾸는 공사까지 이 예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하천법 제30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허가받은 하천공사·유지보수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받아야 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용허가에도 실시계획·준공 절차가 준용된다. 다만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천시설의 신설·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대상을 구별한다(하천법 제30조 제5항·제8항, 같은 법 제33조 제9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모든 도랑이 하천법상 하천에 해당하는가?

물이 흐르는 도랑이라고 모두 하천법상 하천은 아니다. 하천법상 하천은 법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물길이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을 하천시설로 보는 범위는 관리청이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된다. 단순히 물이 흐르는 이웃 도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 하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하천법 제2조 제1호·제3호).

하천법상 하천이 아니어도 지정·고시된 소하천이면 소하천정비법을 확인해야 한다. 소하천 예정지를 제외한 소하천·구역·시설의 점용, 시설 설치나 토지 형상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관리청 허가 대상이다. 다만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법정 영농·일상생활 행위에는 예외가 있다. 다른 처분청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사전협의 또는 소하천등 정비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 협의·허가 범위에서 별도 점용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하천정비법 제2조,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허가 대상인 하천공사·유지보수를 허가 없이 하거나 토석·모래·자갈 채취를 제외한 하천점용허가 대상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하천법 제95조의 벌칙 대상이 된다. 토석·모래·자갈을 무허가로 채취하거나 채취하게 한 경우에는 제94조의 별도 벌칙이 적용된다. 이웃과의 민사상 협의만으로 필요한 하천 허가를 생략하지 않는다(하천법 제94조 제2호, 같은 법 제95조 제3호·제5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공사하거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 준용되며 구분지상권도 포함한다.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각 권리관계와 공사 또는 청구의 요건을 함께 살핀다(민법 제290조, 같은 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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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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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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