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용공작물의 사용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지의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이웃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사람은 받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민법 제227조, 2010다103086 이유 1.나).

쉽게 말하면 — 내 땅의 물을 빼기 위해 이웃의 기존 수로를 함께 쓰는 경우입니다. 단지 내가 새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시설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한다면 이익에 맞는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웃 시설을 쓰면 돈이 절약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

비용이 절약된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전선 등의 공동사용 사건에서 단순한 비용 절감만으로 민법·하수도법의 상린관계 규정을 유추하여 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사건의 공동사용 주장은 단순한 비용 절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법 제227조, 하수도법 제29조, 2010다103086 이유 1.나).

그 판결은 모든 이웃 시설을 저렴하게 함께 쓸 수 있다는 일반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전선 등에 물 시설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맥락과, 물의 소통에 필요한 시설 사용의 요건을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2010다103086 이유 1.나).

설치비와 수리비를 반씩 내면 되는가?

민법은 일률적으로 반씩이 아니라 받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사용으로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한 토지면적 비율이나 사용자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배분을 정하지 않는다. 어떤 비용이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것인지와 각자가 받는 이익을 구분하여 확인한다(민법 제227조 제2항).

공공하수도 연결을 위한 타인의 배수설비 사용에는 하수도법이 설치 또는 관리 비용을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정한다. 민법의 설치·보존과 하수도법의 설치·관리라는 법문을 구별하고, 어느 규정의 요건에 따른 사용인지부터 살핀다(민법 제227조, 하수도법 제29조 제2항).

새로 이웃 땅에 배수관을 설치할 수도 있는가?

수도·소수관 등의 시설에 필요한 민법상 요건이나 공공하수도 배수설비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갖추면 타인 토지에 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다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소수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으로 시설할 수 있으며, 타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18조 제1항).

민법 제218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뒤 사정이 바뀌면 타토지 소유자는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변경 비용은 시설권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민법 제218조 제2항).

높은 토지에서 침수지를 말리거나 가용·농공업용 여수를 공로·공류·하수도까지 낮은 토지로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여수소통권의 요건을 따른다. 저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자연수와 비행장에서 사용한 인공수가 함께 배수관으로 흐른 사안도 이 규정에 따라 판단됐다(민법 제226조, 75다219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관리자는 타인의 토지나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공공하수도 유입이 곤란하거나 설비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타인 토지에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민법의 기존 공작물 사용 규정과 신설 공사의 근거를 구별한다(민법 제227조, 하수도법 제29조 제1항).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협의하고 발생한 손실을 상당히 보상해야 한다. 기존 배수설비 사용에 따른 이익 비례 비용분담과 토지 사용에 따른 협의·손실보상을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하수도법 제29조 제2항·제3항).

농업용 여수에도 하수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가?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하수도법상 하수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하수에는 생활·경제활동으로 오염된 물과 시설물 부지에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포함되지만, 민법이 말하는 농업용 여수 전부가 하수도법상 하수인 것은 아니다. 배출수의 발생 원인을 먼저 구별한다(하수도법 제2조 제1호).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 중 개인하수도를 제외한 것이며,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보내기 위한 배수관 등이다. 배수구역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유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이웃 수로와 공공하수도 연결용 배수설비를 같은 시설로 취급하지 않는다(하수도법 제2조 제4호·제12호·제14호).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누가 설치하고 신고하는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시작되면 배수구역의 토지소유자·관리자나 국공유시설물 관리자가 하수를 유입시키고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의무자다.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리청에 신고하고 완료하면 조례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 개시와 배수구역 해당 여부, 법정 의무자를 먼저 확인한다(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5항).

설치신고에는 배수설비의 재질·물량, 배수설비설계서, 공사실시 방법·시공자와 공공하수도시설 복구방법 등을 밝히며 정해진 서식을 사용한다. 시행령이 정한 수질 또는 수량의 하수는 설치신고 때 유입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준공검사 후 사용 중지·폐쇄·재사용·구조 변경 등의 신고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하수도법 제27조 제4항·제6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하수의 수질·수량 변경신고는 준공검사 후 구조 변경신고와 구별한다. 법 제27조 제4항 전단의 하수 유입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신고한 하수 수량보다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가 전자의 변경신고 기준이다. 구조 변경 여부만으로 이 신고를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하수도법 제27조 제4항·제6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신고 후 언제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는가?

관리청은 설치신고, 법정 유입·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후 사용 중지·구조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 수리간주가 준공검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적법하게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기준이므로, 처음 신고한 날부터 무조건 5일만 지나면 수리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하수도법 제27조 제7항·제8항).

5일은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을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센다. 따라서 원래 처리기간은 40근무시간이고 단순히 달력상 5일이 아니다. 신청서 보완 등 법정 불산입기간과, 정보시스템 장애로 이미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기간도 구별하여 제외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처리기간은 어떤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가?

관계 기관·부서 협조, 사실관계·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원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연장하려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같은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단순 업무과중, 담당자 지정 지연이나 부재는 연장 사유가 아니며,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배수설비의 구조와 유지관리는 어떻게 정하는가?

배수설비의 설치·구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부분에는 그 규정을 따르고, 나머지는 하수도법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후자의 기준에는 연결 방식, 내구성·내식성 및 수밀구조,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의 오수·우수 분리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관 크기와 경사 등은 별표의 기준도 함께 적용한다(하수도법 제27조 제10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 및 별표 7).

설치자는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하며, 토지 경계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부분은 관리청이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등의 하수를 관리청 허가 아래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하수도법 제27조 제9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

깨끗한 물은 공공하수도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가?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경우라도 관리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유입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하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및 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하수를 규정한다. 해당 유형이라는 사정만으로 허가 없이 유입을 제외하지 않는다(하수도법 제28조).

허가신청에는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수질 증명자료 등이 필요하고, 폐수배출시설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허가받은 자는 해당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청서류와 허가 후 조치를 함께 확인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

공공 하천시설도 민법상 이웃 시설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

하천법상 지정된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구성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는 사권 행사 제한과 법정 예외가 적용되므로 민법만으로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및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예외이며, 소유권자 외의 자의 허가 사용은 소유권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민법상 이웃 공작물 사용 규정만으로 공공 하천시설을 임의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당 시설의 법적 성격과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227조, 하천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4조).

하천관리청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이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하여 하천시설로 본다. 지정되지 않은 이웃 수로까지 하천법상 사권 제한 대상으로 넓히지 않는다(하천법 제2조 제1호·제3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적용받는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고 구분지상권도 포함된다.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자기 토지의 소유권 유무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해당 권리관계를 확인한다(민법 제290조, 같은 법 제319조).

배수설비 설치나 신고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는가?

설치의무를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키거나, 법정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미설치와 하수 유출이 결합된 경우와 설치신고 누락은 서로 다른 위반이다. 이를 타인 토지 사용에 관한 협의나 보상 위반의 제재로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5호·제5항 제3호).

미설치, 유지관리 불이행 또는 설치·구조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설치·대체·철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배수설비 사용자가 다른 시설 설치 등으로 장해를 발생시키면 시설 이전이나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로 필요한 조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하수도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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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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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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