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지의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이웃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사람은 받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민법 제227조, 2010다103086 이유 1.나).
쉽게 말하면 — 내 땅의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해 이웃이 설치한 수로·관 같은 시설을 함께 쓰는 경우입니다. 단지 내가 새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시설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한다면 이익에 맞는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웃 시설을 쓰면 돈이 절약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
비용이 절약된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전선 등의 공동사용 사건에서 단순한 비용 절감만으로 민법·하수도법의 상린관계 규정을 유추하여 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사건의 공동사용 주장은 단순한 비용 절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법 제227조, 하수도법 제29조, 2010다103086 이유 1.나).
그 판결은 모든 이웃 시설을 저렴하게 함께 쓸 수 있다는 일반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전선 등에 물 시설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맥락과, 물의 소통에 필요한 시설 사용의 요건을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2010다103086 이유 1.나).
설치비와 수리비를 반씩 내면 되는가?
민법은 일률적으로 반씩이 아니라 받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사용으로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한 토지면적 비율이나 사용자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배분을 정하지 않는다. 어떤 비용이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것인지와 각자가 받는 이익을 구분하여 확인한다(민법 제227조 제2항).
공공하수도 연결을 위한 타인의 배수설비 사용에는 하수도법이 설치 또는 관리 비용을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정한다. 민법의 설치·보존과 하수도법의 설치·관리라는 법문을 구별하고, 어느 규정의 요건에 따른 사용인지부터 살핀다(민법 제227조, 하수도법 제29조 제2항).
새로 이웃 땅에 배수관을 설치할 수도 있는가?
수도·소수관 등의 시설에 필요한 민법상 요건이나 공공하수도 배수설비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갖추면 타인 토지에 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민법상 수도 등 시설권
토지소유자는 다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소수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 시설할 수 있다. 이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 시설해야 하고, 타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18조 제1항).
민법 제218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뒤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타토지 소유자는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변경 비용은 시설권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민법 제218조 제2항). 사정의 변경은 통과지 소유자의 희망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옥외변소·욕조 등을 새로 둘 필요가 있는지, 그곳이 적합한 장소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시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관이 너무 얕게 묻혔다는 사정은 더 깊이 묻을 이유일 뿐 다른 곳으로 옮길 이유는 아니라고 했다(81다1,2,3).
높은 땅의 여수를 통과시키는 경우
높은 토지에서 침수지를 말리거나 가용·농공업용 여수를 공로·공류·하수도까지 낮은 토지로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여수소통권의 요건을 따른다. 저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26조). 자연수와 사용한 물이 섞여 흘러나오는 경우를 어느 규정으로 다루는지는 여수소통권에서 살핀다.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관리자는 타인의 토지나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공공하수도 유입이 곤란하거나 설비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타인 토지에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민법의 기존 공작물 사용 규정과 신설 공사의 근거를 구별한다(민법 제227조, 하수도법 제29조 제1항).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협의하고 발생한 손실을 상당히 보상해야 한다. 기존 배수설비 사용에 따른 이익 비례 비용분담과 토지 사용에 따른 협의·손실보상을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하수도법 제29조 제2항·제3항).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보내는 배수설비에는 민법의 이웃 시설 사용 규정과 별도로 하수도법의 설치·신고 절차가 적용된다. 의무자, 신고와 수리, 준공검사, 위반 제재와 일정 하수를 유입시키지 않으려는 경우의 허가는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와 신고에서 다룬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면 배수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관리자나 국공유시설물 관리자가 하수를 유입시키고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자이고, 설치하려는 사람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조례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5항).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하수도법상 하수의 정의에서 빠지므로, 민법이 말하는 농업용 여수가 모두 하수도법상 하수인 것은 아니다(하수도법 제2조 제1호).
공공 하천시설도 민법상 이웃 시설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
하천법상 지정된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구성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는 사권 행사 제한과 법정 예외가 적용되므로 민법만으로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예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다. 물을 소통하려고 하천시설을 쓰는 데 해당하는 것은 마지막 경우다. 하천구역 안 하천시설의 점용이나 공작물 신축·개축·변경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권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민법상 이웃 공작물 사용 규정만으로 공공 하천시설을 쓸 수는 없다(민법 제227조, 하천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제3호).
어떤 물길과 시설이 하천법상 하천·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여수소통권에서 살핀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적용받는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고 구분지상권도 포함된다.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민법은 이 준용을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 두고 있고, 임차권에 관한 같은 준용 조문은 없다(민법 제290조, 같은 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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