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을 이웃의 의무와 달리, 처마물을 직접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시설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민법 제221조, 같은 법 제225조).
쉽게 말하면 — 내 집 지붕에서 모인 빗물이 이웃으로 바로 쏟아진다면 물받이 등으로 물길을 조정해야 합니다. 원래 비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그대로 받아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처마물도 빗물이니 이웃이 받아야 하는가?
처마에서 이웃으로 직접 떨어지는 물은 빗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웃에게 그대로 받아 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직접 낙하를 막는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물의 출처가 비인지와 처마에서 이웃으로 직접 떨어지는지는 구별하여 확인한다(민법 제221조, 같은 법 제225조).
반드시 특정한 물받이를 설치해야 하는가?
법문은 특정 제품이나 규격이 아니라 직접 낙하를 막는 적당한 시설을 요구한다. 처마의 위치, 낙하 지점과 실제 배수 방향에 맞는 시설인지가 중요하다. 물받이를 달았다는 형식만으로 이웃에 직접 물이 떨어지는 상태가 해결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민법 제225조).
물받이에서 모은 물을 이웃 땅으로 보내도 되는가?
처마물의 직접 낙하를 막는 의무가 이웃 땅에 배수할 권리까지 주지는 않는다.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거나 가용·농공업용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25조, 같은 법 제226조).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 땅의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이웃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사람은 이익을 받는 비율로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새 배출 경로를 정하는 문제와 기존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문제는 여수소통권 및 유수용공작물의 사용에서 구별하여 설명한다(민법 제226조, 같은 법 제227조, 2010다103086 이유 1.나).
모은 빗물을 공공하수도로 보내야 하는가?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에서는 법정 의무자가 그 구역의 하수를 유입시키고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시설물 부지에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도 하수에 포함되지만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된다.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자이며, 법정 하수의 유입제외에는 관리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하수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배수설비 설치 전에는 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조례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자는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하며,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부분은 관리청이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설치·구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하수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신고와 구조·관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수용공작물의 사용에서 살핀다(하수도법 제27조 제3항·제5항·제9항·제10항).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와 별개로,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할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등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지의 배출·처리시설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건축법 제40조 제3항).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관리자가 타인의 토지나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공공하수도 유입이 곤란하거나 설비를 관리할 수 없으면 타인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사용에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협의 및 발생한 손실의 상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타인 설비 사용에는 이익 비율에 따른 설치 또는 관리 비용분담이 따른다(하수도법 제29조).
피해가 생기기 전에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방해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방해가 생겼다면 제거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요건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한다. 처마물의 낙하 상태와 필요한 시설, 실제 피해를 나누어 확인한다(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225조, 같은 법 제750조).
물받이·배수시설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생겼다면 점유자의 배상책임도 검토한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8조 제1항).
설치한 배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막히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공작물의 파손이나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면, 그 타인은 보수·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처마물이 직접 떨어지는 구조인지, 설치된 배수시설의 고장이나 막힘이 원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진다(민법 제223조, 같은 법 제225조).
이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처마물의 직접 낙하를 막기 위한 시설 의무와 파손·폐색된 공작물에 관한 공사비의 관습을 구별한다(민법 제224조, 같은 법 제225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게도 시설 의무가 있는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고, 구분지상권도 포함된다.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처마물의 시설 문제도 해당 권리관계에 맞추어 판단한다(민법 제290조, 같은 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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