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가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어머니 명의이고 땅은 아버님 명의입니다.
아버님은 30년 전 돌아 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30년이 지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벌금은 안 나오나요?
답변
상속등기에는 일반적인 신청기한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망했어도 지금 등기할 수 있고, 늦게 했다는 이유만의 등기 과태료·벌금도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 지연 문제는 등기와 별개이고, 30년 전 상속에는 당시 법과 경과규정·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금이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됐어도 등기할 수 있는가
상속으로 소유권은 사망 때 승계되고 상속등기 신청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어머니 명의이므로 각 등기부와 건축물·토지대장을 나눠 확인합니다.
30년 사이 공동상속인이 다시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여러 차례 상속이 이어진 수차상속일 수 있습니다. 각 사망 시점의 상속인을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는가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일정 기간 의무와 달리 상속등기를 늦춘 것 자체에는 과태료·벌금이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가족관계·제적 자료와 부동산 표시가 맞지 않아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하려면 현재의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 등기를 검토합니다.
취득세는 이미 끝난 것인가
취득세는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어서 등기를 늦췄다는 이유와 별개로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속 취득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두지만, 30년 전 사건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이 여러 번 이어졌다면 각 상속마다 취득세가 별도로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 사망일과 당시 법을 기준으로 부과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