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등기 기간 제한과 과태료 →
농가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어머니 명의이고 땅은 아버님 명의입니다.
아버님은 30년 전 돌아 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30년이 지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벌금은 안 나오나요?
상속이 개시된지 30년이 지났어도 상속등기를 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늦게 해도 과태료, 벌금 없습니다.
취득세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30년 전이면 이미 조세시효가 지나서 부과가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