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농가주택 상속등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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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가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어머니 명의이고 땅은 아버님 명의입니다.
아버님은 30년 전 돌아 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30년이 지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벌금은 안 나오나요?

답변

상속등기에는 일반적인 신청기한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망했어도 지금 등기할 수 있고, 늦게 했다는 이유만의 등기 과태료·벌금도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 지연 문제는 등기와 별개이고, 30년 전 상속에는 당시 법과 경과규정·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금이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됐어도 등기할 수 있는가

상속으로 소유권은 사망 때 승계되고 상속등기 신청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어머니 명의이므로 각 등기부와 건축물·토지대장을 나눠 확인합니다.

30년 사이 공동상속인이 다시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여러 차례 상속이 이어진 수차상속일 수 있습니다. 각 사망 시점의 상속인을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는가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일정 기간 의무와 달리 상속등기를 늦춘 것 자체에는 과태료·벌금이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가족관계·제적 자료와 부동산 표시가 맞지 않아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하려면 현재의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 등기를 검토합니다.

취득세는 이미 끝난 것인가

취득세는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어서 등기를 늦췄다는 이유와 별개로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속 취득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두지만, 30년 전 사건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이 여러 번 이어졌다면 각 상속마다 취득세가 별도로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 사망일과 당시 법을 기준으로 부과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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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