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우선변제·최우선변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쉽게 말하면 — 보증금을 먼저 받는 길은 둘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순위에 따라 받는 권리,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이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 앞서 받는 별도 보호입니다. 이 두 보호는 보증금(환산 포함)이 지역별 상한을 넘으면 제한됩니다. 다만 상한을 넘어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리금 보호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 전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

상가임대차의 우선변제는 두 가지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순위는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 기준은 제5조 제2항의 문언에 따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는 구조에서 나온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신청 당일을 순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같은 법 제148조).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다만 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아래는 주로 이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기준을 다룬다.

사업자등록은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존속요건이다. 폐업신고를 했다가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다시 등록해도 종전 우선변제권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2006다56299).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건물 인도나 사업자등록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배당으로 보증금을 실제 받으려면 임차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3항).

보증금을 먼저 받는 길은 둘입니다.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아 그 순서대로 받는 우선변제권, 다른 하나는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이 순서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권입니다.

보증금 환산액이란 무엇인가

보증금과 월 차임이 함께 있는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이 금액이 지역별 적용 기준 이하라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같은 법 제14조) 보호를 받는다. 다만 상한을 넘어도 대항력(같은 법 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환산보증금 초과가 법 전체의 배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보증금 + (월 차임 × 100)’이 계산 공식입니다. 월세 100만 원은 보증금 1억 원으로 환산됩니다.

현행 기준은 얼마인가

적용 대상 보증금액(법 적용 여부를 나누는 환산보증금 상한)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소액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금액은 각각 같은 영 제6조같은 영 제7조에서 정한다. 아래 표는 현행 기준이다. 과거에 체결·갱신한 계약이나 과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얽힌 사건은 개정마다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달랐으므로, 단순히 계약일이나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하나만으로 아래 현행 수치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시기의 시행령과 그 개정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적용 대상 보증금액(현행)

이 금액 이하라야 확정일자 우선변제(제5조 제2항)·소액 최우선변제(제14조)의 보호를 받는다(시행령 제2조). 기준액을 초과해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리금 규정 등은 계속 적용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지역적용 대상 보증금액
서울특별시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6억 9천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 원

소액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금액(현행)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한과 변제 금액이다(시행령 제6조, 제7조).

지역소액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6,500만 원 이하2,2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5,500만 원 이하1,900만 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3,800만 원 이하1,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3,000만 원 이하1,000만 원까지

두 표의 지역 구분은 각각 다른 조문을 따르므로 서로 옮겨 쓰면 안 된다. 적용 대상 표(시행령 제2조)의 셋째 구간에는 세종·파주·화성이 들어가지만, 소액 표(시행령 제6조)의 같은 구간에는 없다.

우선변제액 한도는 얼마인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임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인정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인 이상 소액임차인의 일정액 합산액이 그 2분의 1을 초과하면, 그 2분의 1을 각 임차인의 일정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자의 우선변제액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임대건물과 임대인 소유 대지의 가액 합계가 2억 원이고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총합은 1억 원(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넘으면 각자의 변제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과거 사건은 개정 부칙까지 확인한다. 현행 시행령 수치를 계약일이나 담보물권 설정일 하나만 보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고 배당요구한다(2006다56299·민사집행법 제88조). 중간에 폐업했다가 같은 등록번호로 재등록해도 종전 우선변제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 배당금을 받기 전 인도 요건을 확인한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임차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
  • 여러 구분점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임대차인지 확인한다(2013다27152). 같은 임대인에게서 여러 점포를 임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단일한 영업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단일한 임대차관계라면 환산보증금을 합산한다. 반대로 별도의 임대차관계라면 이 판결만으로 합산할 수 없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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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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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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