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또는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회생죄 특칙을 규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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