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 채권압류 등 서류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채권압류 등」 서류제출 화면 가운데, 민사집행사건 서류를 인터넷으로 낸다는 안내와 압류해제·집행취소·신청취하·추심포기 관련 서류 이름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화면은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이름만 보여 주고, 각 서류를 낼 수 있는 요건이나 효과는 정하지 않는다.

원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8M02

내용

법원을 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민사집행사건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압류해제 및 집행취소 신청서(채무자 개인회생/청구이의/파산면책)
신청취하서
압류해제신청서
일부 압류해제 신청서
일부 추심포기서
추심포기서

신청일부취하서
일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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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