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포상금)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요지
포상금지급기준은별표1의2이며1인연간한도300만원이다. 지급방법·절차등은환경부장관고시에위임한다. 별표상한과연간한도를함께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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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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