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0. 12. 29.>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30만원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다.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처리제품10만원 이하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요지
미확인미신고·승인취소등30만원이하/표시등10만원이하/회수명령불이행5만원이하의위반유형별상한이다. 고정금액·최저5만원보장으로오독하지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