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피해 상담은1800-7614 평일10~16시로 접수하며 제품명·증상·표시사항 기본정보로 상담 가능하다. 사례수집·원인분석·추가피해방지 목적이며 금전배상결정 제도로 안내하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내용
1. 상담대상과 목적
생활화학제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사용중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및 살생물제(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해당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평가, 피해 원인 분석 및 추가 피해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본 상담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수집된 내용은 상담 처리, 사고 예방, 피해사례 수집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연락처와 준비정보
유선상담 안내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접수, 대응 및 후속조치 사항을 유선으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며, 상담내용은 피해사례 분석에 활용됩니다.
유선 상담센터 운영
1800-7614
10:00 ~ 16:00 (주말, 공휴일 제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원을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품명, 사용 후 증상, 표시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조치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피해사례 수집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며, 처리 결과는 상담 시 접수하신 휴대전화 정보로 발송됩니다.
3. 피해상담의 범위
피해상담 범위
생활화학제품 피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혹은 살생물제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는 상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성이 우려되어
지정·고시한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바로가기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유해생물등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살생물제품유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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