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회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법35조해당제품이나위해권고불이행에대해제조수입판매유통자에게회수폐기등조치명령을할수있다. 이행결과보고,불이행시정부직접조치와사업자비용부담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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