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누락·신고번호 미기재 등 의심제품 사진·라벨증거와 국민신문고 신고경로를 안내하며 신고포상/일반민원을 나눈다. 포상조건과 제외사유를 안내하나 고시번호2020-290은 현행2025-165와 다르므로 현행고시가 우선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초록누리 공식 자료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내용
1. 위반 의심제품과 증거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적인 생활화학제품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미기재, 안전기준확인마크 미표시, 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제품 사진, 라벨 정보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신고 순서
신고 절차
1단계: 부적합의심제품 발견
2단계: 위반제품 구매 또는 사진 촬영
3단계: 국민신문고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4단계: 민원신청 > 일반민원 선택
5단계: 신고구분 선택
신고포상금을 선택한 경우:
위반행위신고서 작성
민원내용등록 및 위반신고서, 관련자료 첨부 후 신고
종료
일반민원을 선택한 경우:
민원내용등록 후 신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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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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