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누리 –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표시누락·신고번호 미기재 등 의심제품 사진·라벨증거와 국민신문고 신고경로를 안내하며 신고포상/일반민원을 나눈다. 포상조건과 제외사유를 안내하나 고시번호2020-290은 현행2025-165와 다르므로 현행고시가 우선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초록누리 공식 자료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포상금)

내용

1. 위반 의심제품과 증거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적인 생활화학제품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미기재, 안전기준확인마크 미표시, 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제품 사진, 라벨 정보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신고 순서

신고 절차
1단계: 부적합의심제품 발견
2단계: 위반제품 구매 또는 사진 촬영
3단계: 국민신문고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4단계: 민원신청 > 일반민원 선택
5단계: 신고구분 선택
신고포상금을 선택한 경우:
위반행위신고서 작성
민원내용등록 및 위반신고서, 관련자료 첨부 후 신고
종료
일반민원을 선택한 경우:
민원내용등록 후 신고
종료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