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18.3.20)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2.3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요지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함유 살생물물질이 모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면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그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하면 3년) 이내, 그중 하나 이상이 제조·수입 금지되거나 지정 해제되면 그 금지일·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밖의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품승인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다(제1항). 그 기간 안에 제품승인을 받으면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의 표시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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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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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