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정보·제품모델/분류·업체/URL·위반확인시점/경로·구체위반과증거를기재한다. 절차도는신고→조사→처분확정→포상통보→1개월신청→1개월지급(예산범위)을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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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위반행위 신고서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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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
| 신고내용 | 제품(모델)명 | 제품분류(종류)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URL) | |||||||||||||||||||
| 위반행위 확인일시 | 20 . . . : | 확인경로 | □ 인터넷 □ 구매 | ||||||||||||||||
| 신고내용(구체적인 확인경로 및 위반 내용 등) | |||||||||||||||||||
| 증거자료 제출 | □ 사진 □ 구매 제품 □ 기타: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본인확인 및 신고접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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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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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 접수번호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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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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