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3.19]
요지
부칙 제3조 제1항의 기간까지 제품승인 없이 제조·수입한 살생물제품과 부칙 제4조 제1항의 기간까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따르지 않고 제조·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은 각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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