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생긴 생명·건강 피해로서 원인자 무자력, 상당한 규모의 피해, 긴급한 치료·요양 필요 등에 해당하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피해에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급여의 범위에서 원인자가 납부한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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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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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