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사망 사실이 증명된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면 법원은 본인·가족·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의 재산상 효과는 민법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