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 근거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 특례법 시행(2012. 5. 11.) 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예규를 적용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2조).
쉽게 말하면 — 북한에 사는 가족이 남한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본인이 직접 등기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대신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확인서를 붙이고, 부동산을 파는 등 큰 처분이면 법무부장관의 허가서까지 붙여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이 대리신청한다
북한주민은 권리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본인이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제2항).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는 대상은 상속·유증받은 재산에 그치지 않고 그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포함한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상속·유증재산등」).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남한 부동산의 등기도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 북한주민에게 유증을 한 유언자도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1개월 청구의무와 보충적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3항). 특례법 시행 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을 특례법 시행일(2012. 5. 11.)로 보므로 1개월도 그날부터 기산한다(같은 법 부칙 제3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이 허가는 직접 사용·관리와 관련된 법률행위 효력의 예외일 뿐이고, 등기신청은 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한다.
재산관리인의 재선임과 변경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임·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4항). 재선임과 별도로, 재산관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산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위태롭게 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에는 북한주민, 민법 제777조의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5항).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1항 제1호). 선임·변경 사건은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같은 법 제5조 제3항).
신청정보·첨부정보는 무엇이 다른가
신청정보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적힌 사항을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정보로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4조). 법무부장관이 부여한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첨부정보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다음 두 정보를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1항).
-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의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의 재산처분 허가(변경) 정보도 첨부하되, 허가기간이 지났으면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2항). 이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이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3항).
첨부서류의 핵심은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서류와 법무부장관의 확인서 두 가지입니다.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이면 법무부장관의 허가서가 하나 더 붙는데,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지나면 없는 것으로 취급되니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와 다른 지점
부재자 재산관리에서는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만(민법 제25조), 북한주민 특례에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등기용등록번호도 따로 부여받지 않고 북한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한다. 일반 상속등기의 신청 방법·서류·세금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 안내에서 다루고, 이 글은 북한주민 특례로 달라지는 지점만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기한은 권리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다. 북한주민 본인이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청구한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제2항). 특례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법 시행일(2012. 5. 11.)부터, 재산관리인이 사임·사망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을 기산한다(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3조 제4항). 북한주민에게 유증을 한 유언자가 선임을 청구하면 위 1개월 청구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제19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이 허가는 법률행위 효력의 예외일 뿐이고, 등기신청은 언제나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한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
- 첨부정보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 증명 정보와 법무부장관의 등록번호·주소 확인 정보 두 가지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제6호).
-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은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 정보를 첨부하고, 허가기간이 지났으면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2항). 허가 없는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등기예규 제1457호 제5조 제3항).
- 등기용등록번호는 따로 부여받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부여한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민법 제118조민법 제25조민법 제777조부동산등기법 제49조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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