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제적등본은 제적부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옮겨 발급하는 증명서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전의 가족관계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다 실려 있지는 않다. 그래서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전원을 알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2022그779). 호적법이 폐지된 지금도 발급이 계속되는 근거는 가족관계등록법 부칙의 경과조치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07.5.17)). 상속증명 서류 전체의 짜임은 상속증명이 다룬다. 이 문서는 제적등본이라는 서류 자체를 본다. 언제 필요하고, 왜 여러 통이 필요하며, 못 뗄 때 무엇으로 갈음하는지다.

쉽게 말하면 — 제적등본은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전에 쓰던 호적의 사본입니다. 지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 이전의 혼인·입양·전혼 자녀 같은 관계가 다 나오지 않아서, 상속인을 찾을 때는 옛 호적까지 떼어 봐야 합니다. 본적을 옮겼거나 분가·혼인이 있었으면 호적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등본도 여러 통을 이어 붙여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제적등본이 필요한가

경계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이다. 등기예규는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 제적등본과 그 기재로 확인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는 이 법 시행 당시 전산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작성됐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07.5.17) 제1항), 사망이 2007년에 있었어도 신고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됐으면 사망 사실은 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그 등록부가 폐쇄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이 경우 상속증명의 중심은 제적등본이 아니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증명서다. 연말·연초에 걸친 사망 사건에서 사망일만 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방향이 틀리므로, 신고가 언제 됐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이미지 전산호적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됐지만, 그 제적자에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하면 새 등록부를 작성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07.5.17) 제3항 단서). 따라서 이 제적자에게 이후 신고사건이 있었다면 등록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제적등본만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경계를 넘겨도 제적등본은 필요하다

이 경계는 어느 서류가 중심이 되는지를 정할 뿐, 제적등본의 필요 여부 자체를 정하지 않는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은 첨부서면에 들어간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1항 제3호·제11조 제1항 제3호). 2008. 1. 1. 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로 제적된 자가 있는지, 혼인·분가·입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누락된 직계비속이 있는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어 대습상속이 생겼는지는 제적등본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같은 예규 제10조 제2항).

이 구조는 이기지침이 직접 정한다. 제적의 원인이 2008. 1. 1. 전의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인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이기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4조). 2008. 1. 1. 현재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등록부를 작성한다(같은 예규 제5조). 국적상실자에게 개인별 등록부가 작성됐는지도 2008년 전 국적상실로 제적됐는지로 정해진다(2022그779).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에서의 서류 구성은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에서 본다.

왜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이 필요한가

제적부는 본적지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 장부라, 한 사람의 신분변동이 여러 제적부에 나뉘어 실린다. 게다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는 그 시점에 효력 있는 사항만 옮겨 적었으므로, 마지막 제적등본 한 통만 보면 양자로 간 자녀나 혼인으로 다른 가(家)에 들어간 자녀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등기예규는 제적등본을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도록 다음 서면과 함께 첨부하도록 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1항).

  1. 전적을 한 경우 전적 전의 제적등본
  2. 분가·호주승계(상속)·일가창립을 한 경우 전(前)호주의 제적등본
  3.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혼인한 경우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
  4. 등기관이 상속관계 파악을 위해 보정을 명한 경우 해당 서류

예외가 둘 있다. 취적허가에 의하여 새 호적이 편제된 경우에는 취적 전의 제적등·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제1호 단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작성된 경우에는 재작성 이전의 제적등본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같은 예규 제13조 제3항).

구관습법이 적용되는 1960. 1. 1. 이전 사망 사건의 호주상속 등기는 필요한 것이 다르다.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등·초본, 그리고 호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제2호). 적용 법제와 상속인 판정은 구관습법상 상속이 다룬다.

피상속인이 본적을 여러 번 옮겼거나 고령이면 이어 붙일 제적등본이 수 종에서 십수 종에 이르고, 옛 수기 제적은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 통수 예상과 소요기간, 위임에 의한 대리발급 실무는 협의분할 상속등기 — 대습상속인 포함 실무 Q&A상속등기 준비서류에서 본다.

못 뗄 때는 무엇으로 갈음하나

제적부의 소실 등으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함께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 하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의 등본 등이다. 다른 하나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서·첨부서면에 따른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다. 진술서 하나만으로 갈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증명서·등본과의 조합이라는 뜻이다. 한계도 있다. 그 서류들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대체 구조가 상속인 부존재 증명에서 갖는 의미는 상속인 소극적 증명이 다룬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제적부의 열람과 등본·초본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07.5.17) 단서).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야 한다. 본인등이 아니어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는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신청서와 이해관계 소명자료·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은 가정법원의 허용 결정이 있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3항). 법무사 사무소가 위임을 받아 상속등기용 서류를 일괄 대리 발급받는 실무는 협의분할 상속등기 — 대습상속인 포함 실무 Q&A에 있다.

상속등기 말고 어디에 쓰이나

쓰임의 공통점은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전의 신분관계·사망 사실을 공적 장부로 증명하는 데 있다.

  • 소송에서 당사자·상속관계 증명: 소장에 적은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인을 확인해 표시를 바로잡는 자료로 쓴다(당사자 확정·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절차). 근친혼·중혼 여부 확인에도 쓰인다(혼인무효·취소 소송).
  • 상속분 계산: 구법상 호주상속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제적등본을 상속분 계산 자료로 쓴다(상속분의 변동).
  • 동일인·주소 연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과 같은 사람인지 소명할 때 주소를 잇는 자료가 되고,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 사건에서 사망사실이 적힌 제적등본을 붙였는데 등기기록상 주소가 제적부 기재와 다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말소자 등·초본)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4조 제2항, 상속등기와 등기권리증 첨부 요부).
  • 금융기관 상속인 조회·공탁금 출급: 옛 호적 시기의 상속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조회 신청이나 공탁금 출급에도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실무가 있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상속 등기 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 후 공탁 된 경우). 다만 위 예규는 등기 절차의 첨부서면을 정한 것이라 이들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요구 범위는 금융기관과 공탁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한다.
  • 귀화·국적 관련 사건: 일본에서 귀화한 피상속인처럼 국적 변동이 있으면 귀화 사항이 실린 당시의 호적(제적등본 포함)까지 소급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상속등기시 일본 인감증명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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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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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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