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시최고)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5. 공시최고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요지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공시최고에는 청구인·잔류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안내, 공시최고일을 기재하며, 공고는 가정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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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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