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등록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잘못 더 낸 돈(과오납)은 그 금액 전액을 돌려받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자퇴·휴학 같은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사유가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비율대로 돌려받는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이 반환 기준은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전체에 적용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
학교가 돌려주지 않으면 학생은 납부내역과 반환사유가 생긴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다. 소송 전의 반환 요구는 쟁점을 좁히는 실무상 단계이지 소를 내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다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지와 시효가 몇 년인지는 학교가 국립·공립·사립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가정 사례로, 갑이 입학금을 뺀 등록금 300만원을 내고 학기 개시일부터 20일째 되는 날 자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갑이 돌려받을 기준액은 등록금 300만원의 6분의 5인 250만원이고, 입학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자퇴 의사를 표시한 날이 학기 개시일 이후이므로 입학금은 반환 대상에서 빠지고, 그날이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구간에 들어가므로 6분의 5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학교법인이 지급을 거부하면 갑은 납부영수증과 자퇴서 접수 기록, 학사일정을 갖추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장을 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과오납과 반환사유 두 가지로 나뉘며, 어느 쪽이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
과오납: 과오납된 금액 전액
과오납이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냈거나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었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를 따지지 않고 과오납된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예를 들어 학교가 감면을 결정해 덜 내야 했는데 감면 전 금액을 그대로 냈거나 같은 금액을 두 번 이체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그 항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차액이 곧바로 과오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오납 청구에서 학생이 보여야 할 것은 “얼마를 냈는지”와 “원래 낼 금액이 얼마였는지”이고, 학기 개시일이나 자퇴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환사유: 별표의 비율대로
반환사유는 규칙이 정한 아래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미 낸 등록금에 이 사유가 있으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그 등록금을 반환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입학 전에 생기는 사유(입학 불가·입학포기·입학하지 않게 된 경우)도 들어 있으므로, 이미 학업을 시작한 학생만의 문제로 좁혀 읽지 않는다.
제1호의 “입학”에는 재입학과 편입학이 포함되고, 이 뜻은 제2호 이하 각 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이하 같다”). 따라서 입학포기(제2호)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않게 된 경우(제4호)도 재입학·편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해당한다.
| 반환사유 | 해당하는 상황 |
|---|---|
| 제1호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제2호 |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제3호 | 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제3호의2 | 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 제4호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 제5호 |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한 경우 |
반환사유에서는 사유 그 자체보다 그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가 금액을 정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같은 자퇴라도 학기 시작 전에 했는지, 시작 후 며칠째에 했는지에 따라 전액에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까지 나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호와 제3호처럼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정해진 사유는 의사를 표시한 날을, 제5호처럼 “휴학한 경우”로 정해진 사유는 실제로 휴학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 차이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결석은 반환사유가 아니다
수업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금(입학금 제외)이 감액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학기 중 사실상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면 그 상태로 두지 말고 자퇴 의사를 표시하거나 휴학을 하여 반환사유를 만들어야 하고, 그 시점이 늦어질수록 별표상 반환 비율이 낮아진다.
언제 사유가 생겼느냐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나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사유가 생기면 입학금을 포함해 이미 낸 등록금 전액을, 개시일 이후에 생기면 입학금을 뺀 등록금을 경과 일수에 따라 6분의 5, 3분의 2, 2분의 1의 비율로 돌려받거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제2호).
기준일은 학기 개시일, 입학생은 입학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모든 구간은 해당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센다. 신입생처럼 입학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일 대신 입학일이 기준이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개시일 전날까지 생긴 사유에 대한 “전액” 반환(같은 별표 제1호)에는 입학금도 들어간다. 개시일 이후에 생긴 사유라면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만 아래 표의 기준으로 반환한다(같은 별표 제2호).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입학금 제외 등록금 기준) |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6분의 5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3분의 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분의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표는 사유가 생긴 날이 개시일로부터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보는 것이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60일을 새로 세는 것이 아니다(같은 별표 제2호). 가정 사례로, 입학금을 뺀 등록금이 360만원인 학생이 개시일부터 29일째에 자퇴 의사를 표시했다면 첫 구간에 들어가 300만원(6분의 5)을, 32일째라면 둘째 구간에 들어가 240만원(3분의 2)을 기준으로 돌려받는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이 가정 사례에서는 단 며칠 차이로 60만원이 달라지므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학생은 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을 학사일정 공지로, 사유 발생일을 접수 기록으로 각각 확정해 두어야 한다.
학교가 처리를 늦게 해도 구간은 바뀌지 않는다
학교가 자퇴서를 받고 며칠 뒤에 처리했다거나 학적 변동을 늦게 입력했다고 해서 반환 구간이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규정은 없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는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삼고, 자퇴라는 반환사유는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정해져 있으므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자퇴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학생이 자퇴 의사를 표시한 날이다. 학교가 처리일을 기준으로 낮은 비율을 적용해 정산했다면, 학생은 자퇴서 접수증·접수 시스템 화면·제출 이메일처럼 의사표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로 다툰다. 입학포기(제2호)도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 날을 확인한다.
휴학은 실제로 휴학한 시점을 본다
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로 정해져 있어(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5호) 자퇴처럼 의사표시 날짜만으로 정해진다고 볼 근거가 규칙에 없다. 그래서 휴학 사안에서는 휴학원을 낸 날과 학적상 휴학이 시작된 날을 함께 확보하고, 둘이 다르면 그 차이가 반환 구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퇴 사안에서 쓰던 “접수일이 기준”이라는 설명을 휴학에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러 학기분을 한꺼번에 냈다면
학칙에 따라 등록금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2학기분 이상을 동시에 냈다면, 반환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학기분만 위 표대로 계산하고 그 이후 학기분은 전액 반환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단서). 가정 사례로, 두 학기분 각 300만원을 함께 내고 첫 학기 개시일부터 45일째 자퇴 의사를 표시했다면 첫 학기분은 3분의 2인 200만원, 둘째 학기분은 300만원 전액을 합해 500만원이 반환 기준액이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본문·단서). 학교가 두 학기분 모두에 표의 비율을 적용했다면 그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다.
휴학하면 낸 등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휴학 시점이 학기 개시 전이면 처음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은 면제되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이미 낸 학기분은 반환사유가 되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돌려받거나 학교가 정한 방식으로 다음 학기로 넘긴다(이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5호·제3항).
세 가지 규정이 휴학 시점에 따라 이어진다.
- 학기 시작 전 휴학: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려는 사람에게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학기가 시작된 뒤라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휴학하려는 사람도 같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따라서 학교가 미등록 휴학기간을 두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학칙이나 학사 공지로 먼저 확인한다. 그 기간 안이었는데도 등록금을 내게 했다면 반환의 근거를 어디에 둘지 따져 볼 여지가 생긴다.
- 휴학기간 중: 휴학자에 대해서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면제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휴학해 있는 학기에 대해 새로 등록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 이미 낸 뒤 휴학: 등록금을 낸 다음 휴학했다면 이미 낸 돈은 면제의 문제가 아니라 반환사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5호)로 처리되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으로 반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낸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학생이 현금 반환을 원하는데 학교가 이월을 주장한다면, 그 학교의 장이 이월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받아 보아야 한다.
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되는 경우는 따로 반환사유로 정해져 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의2). 휴학하면서 이월해 둔 등록금이 있는데 복학하지 못하고 제적되었다면, 이월된 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학교의 정산 내역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학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사유가 생겼다면 입학금도 전액 반환 대상이지만, 개시일 이후의 반환사유로는 입학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제2호). 그런데 이 별표 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학교가 애초에 입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입학금 징수 금지와 세 가지 예외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이 금지에는 예외가 있다.
- 학교 쪽 예외: 대학원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은 금지 대상 학교에서 빠진다.
- 학생 쪽 예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그리고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입학금은 금지되지 않는다(같은 항).
그러므로 학부 신입생·편입생인지, 대학원 과정생인지, 다니는 학교가 대학원대학인지부터 확인해야 입학금 문제를 어떤 규정으로 풀지 정할 수 있다.
금지 규정, 과오납 규정, 별표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세 규정은 하는 일이 다르므로 섞어서 읽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은 학교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징수 금지 규정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과오납이 있을 때 얼마를 돌려주는지(전액)를 정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의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정당하게 받은 입학금을 전제로, 학기 개시 후 반환사유가 생겼을 때의 정산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금지 대상인 학생에게서 입학금을 받은 사안이라면, 학교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를 내세워 반환을 거절하는 데 그대로 수긍하지 말고 금지 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다만 금지된 입학금이 곧바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의 과오납에 해당한다고 기계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학생이 금지 대상에 들어가는지(학교 종류·과정·입학 시기)와 과오납으로 청구할지, 다른 근거로 청구할지를 따로 정리해 청구원인을 구성한다. 별표의 입학금 비반환은 이 검토를 마친 뒤에 적용할지 판단할 문제다.
또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생 전부 또는 일부의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입학금은 입학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학교가 입학금 면제·감액을 결정했는데 전액을 냈다면 그 차액은 과오납 문제로 볼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
상대방은 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주체이고, 사립대학이라면 학교법인이 피고가 된다. 아래의 소장 작성 설명과 10년 시효 설명(민법 제162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상대방을 먼저 정한다
고등교육법은 학교를 세 가지로 나눈다.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다(고등교육법 제3조). 등록금을 받는 주체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사립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구할 때에는 “○○대학교”가 아니라 그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을 피고로 적는다. 학교법인의 정확한 명칭은 납부영수증·고지서의 수납 명의와 대조해 확인한다.
국립·공립학교는 반환 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은 같지만 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 법인 중 어디인지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은 그 소송 절차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같은 국립학교라도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학교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므로, 영수증 명의와 학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 상대방을 정한다.
소송 전에 반환을 요구하고 정산 내역을 받는다
소송에 앞서 학교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학교가 계산한 반환액과 그 근거(어느 날짜를 사유 발생일로 보았는지, 이월했는지, 입학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 정산 내역은 학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어느 지점에서 학생과 다르게 계산했는지를 보여 주어 소장에서 다툴 쟁점을 좁혀 준다.
이 반환 요구는 실무상 권하는 단계일 뿐, 법이 소를 내기 위한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학교가 응답하지 않거나 정산 내역을 주지 않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에 대응한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제기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청구의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처럼 구하는 결론을, 청구의 원인은 납부 사실, 반환사유와 그 발생일, 별표에 따른 계산을 적는 부분이다.
소장이 이 기재사항을 갖추지 않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보정하도록 명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같은 조 제2항), 이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원고가 소장에서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소장에서 영수증·접수증을 인용했다면 그 사본을 처음부터 함께 내 두면 이런 제출명령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사건 해당 여부도 본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고(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그 대법원규칙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정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이 3,000만원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제외되는 사건이 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3,000만원 이하 금전 등 청구라는 본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제1호)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나 반소의 제기, 변론의 병합으로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같은 조 단서 제2호)
소액사건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학생이 직접 모을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바로 확보하고, 학교만 가진 자료는 반환 요구 단계에서 요청한다. 아래 자료는 법이 소장에 반드시 붙이도록 정한 첨부서류 목록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상 모으는 자료다.
법이 소장 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본 기재사항(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이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것이 빠졌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서증은 역할이 다르다. 소장에서 인용한 서증의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지 않았다면 재판장이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아래 표의 자료는 이런 소장 형식의 문제와 별개로, 청구원인 사실(납부·반환사유·발생일·계산)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기능한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소장에 인용하는지와 소송 진행에 따라 정하지만, 증명할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이 자료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자료 |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 | 누가 지금 확보할 수 있나 | 왜 필요한가 |
|---|---|---|---|
| 납부영수증·고지서·이체내역 | 낸 금액, 입학금 항목 포함 여부, 수납 명의 | 학생 | 청구 금액의 출발점이고, 수납 명의로 피고(학교법인 등)를 정한다 |
| 자퇴서 접수증·접수 화면·제출 이메일 | 자퇴(또는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날 | 학생(제출 당시 저장), 학교(접수 기록) | 별표 구간을 정하는 날이다. 학교 처리일이 아니라 의사표시일을 보여 주어야 한다 |
| 휴학원과 학적 변동 기록 | 휴학원 제출일과 실제 휴학 시작 시점 | 학생(휴학원 사본), 학교(학적 기록) | 휴학은 실제 휴학 시점을 보아야 하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한다 |
| 학사일정 공지 | 해당 학기 개시일, 입학생은 입학일 | 학생(학교 홈페이지 등) | 모든 별표 구간의 기준일이다 |
| 학칙·미등록 휴학기간 공지·이월 기준 | 징수방법, 미등록 휴학기간, 학교의 장이 정한 이월 방식 | 학생(공개된 경우), 학교 | 여러 학기 동시납부 단서, 미등록 휴학기간, 이월 주장을 검토하는 근거다 |
| 학교의 정산·이월 처리 내역 | 학교가 적용한 사유 발생일·비율·이월·입학금 처리 | 학교 | 학교 계산과 학생 계산이 어디서 다른지 보여 준다 |
| 입학 과정·학교 종류 자료(합격통지·입학 안내) | 학부·대학원 과정, 대학원대학 여부, 입학 시기 | 학생 | 입학금 징수 금지와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학교와 학생의 계산이 다른 지점은 대체로 사유 발생일(의사표시일인지 처리일인지, 휴학 시점이 언제인지), 기준일(학기 개시일인지 입학일인지), 동시납부 학기분의 처리, 이월 여부, 입학금 처리 중 하나다. 자료를 모을 때 이 다섯 지점 가운데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하면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한 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다.
기간 문제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 권리가 생기는 요건: 과오납이 있거나 반환사유가 생겨야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긴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에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학기분은 별표상 반환할 금액 자체가 없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이 학기분에 관해서는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는 문제다.
- 다만 이것은 해당 학기분에 한정된다.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에서 2학기분 이상을 동시에 냈다면, 그 이후 각 학기분은 90일이 지난 뒤의 사유라도 전액 반환 대상이므로 그 부분의 반환권은 그대로 남는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단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행사기한(시효기간): 상대방에 따라 다르다.
-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 국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지급 목적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 국립대학 법인: 고등교육법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와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를 따로 적고 있다(고등교육법 제3조). 국립대학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국가에 대한 5년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바로 전제하지 말고, 반환채무자가 국가인지 국립대학 법인인지부터 확인한 뒤 시효를 정한다.
-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기산점은 임의로 고를 수 있는 날이 아니라, 반환을 구할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다(같은 조 제1항). 그 시점은 사안마다 따로 판단한다. 과오납이라면 납부 사실과 과오납이 생긴 원인(감면 누락, 이중 이체 등)을, 반환사유라면 그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에 학교의 정산 자료를 맞추어 보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실제 시점을 정한다.
- 기간이 지난 효과: 시효가 완성되면 반환채권이 소멸하므로,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반환사유와 금액이 맞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중단)과 일반 원리는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중단을 본다. 국가에 대한 금전 권리도 중단·정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납부영수증·고지서·이체내역: 낸 금액, 입학금 항목 포함 여부, 수납 명의를 적어 두고, 그 명의로 상대방(학교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국립대학 법인)을 정한다(고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과오납(감면 누락, 이중 이체 등) 사안이면 낸 금액과 원래 낼 금액을 대조해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청구하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반환사유 사안이면 반환사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정한다. 결석만으로는 감액·면제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다니지 않게 되었다면 자퇴나 휴학 절차를 밟는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 학사일정 공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을 날짜로 확정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 자퇴서·입학포기서 접수증, 접수 화면, 제출 이메일: 의사를 표시한 날을 확인해 별표 구간에 넣는다. 학교가 처리일을 기준으로 낮은 비율을 적용했다면 이 날짜 자료로 다툰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 휴학원 사본과 학적 변동 기록: 휴학원 제출일과 학적상 휴학이 시작된 날을 모두 확인하고, 실제 휴학 시점으로 별표 구간을 정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5호). 학칙·학사 공지로 학기 개시 전(또는 학교의 장이 정한 미등록 휴학기간 안) 휴학이었는지 확인하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학교가 이월을 주장하면 학교의 장이 정한 이월 기준을 받아 본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계산: 개시일 전날까지의 사유는 입학금을 포함한 전액, 개시일 이후의 사유는 입학금을 뺀 등록금에 해당 구간 비율을 곱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제2호).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에서 2학기분 이상을 함께 냈다면, 사유가 생긴 학기분만 표대로, 그 이후 학기분은 전액으로 계산한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단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합격통지·입학 안내: 입학금은 별표를 적용하기 전에 징수 금지 대상인지(대학원대학이 아닌 학교의 입학·편입학자로서 대학원 학위과정·연구과정·통합 학위과정 입학·편입학자가 아닌지) 확인한다(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 서면 반환 요구와 학교의 정산·이월 내역: 학교가 적용한 사유 발생일·비율·이월·입학금 처리를 받아 내 계산과 어디서 다른지 대조한다. 이는 권장하는 준비 단계일 뿐 소를 내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학교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정산 내역을 주지 않더라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제3항).
- 소장: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적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인용한 서증의 사본은 처음부터 붙여 둔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을 지킨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 시효: 상대방에 따라 10년(학교법인,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5년(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시효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국립대학 법인은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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