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340조 본문). 감정인의 의견 진술과 구별한다.

쉽게 말하면 — 전문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묻는 사람은 감정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의견을 묻는 감정과 다릅니다.

감정증인에게 무엇을 묻나?

특별한 학식·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을 묻는지, 감정인의 의견을 구하는지에 따라 구별한다(같은 법 제340조 본문·같은 법 제339조 제1항의 종합).

다음은 두 조문을 종합한 가정 예시다. 진료한 의사에게 당시 직접 관찰한 환자 상태 중 의학 지식으로 알게 된 사실을 묻는 경우는 감정증인신문의 예다(같은 법 제340조 본문). 법원이 감정을 명해 환자 상태에 관한 전문적 판단·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감정의 예다(같은 법 제339조 제1항).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340조 본문). 감정인 선서·감정서 제출 절차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할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더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책문권의 포기·상실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92다32463 판시 가.).

증인신문에서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항 제3호·단서).

학식과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을 묻습니다. 증인 신문 규칙을 따릅니다.

화상이나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40조 단서).

제340조 단서의 준용에 따라, 법원은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제1항). 그 신문에는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규정근거
원칙증인신문 규정민사소송법 제340조 본문
중계·화상 신문제339조의3 준용민사소송법 제340조 단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화상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0조 단서·같은 법 제339조의3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인지, 의견을 구하는 감정인지 구별한다(민사소송법 제340조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 진술을 구하는 신문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항 단서).
  • 중계·화상 신문에는 민사소송법 제340조 단서에 따라 제339조의3이 준용된다.
  • 감정 촉탁의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후문을 감정증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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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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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