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차입·공사계약과 관할청 허가

학교법인이 돈을 빌리거나 공사비 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하며, 이사회 의결도 확인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학교법인과 큰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더라도 약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빠뜨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2000다2344 판결요지 [3]). 이때 법인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공사계약과 함께 기증 약정도 무효가 되어, 법인 소유로 완성된 건물의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00다2344 이유 2.나).

어떤 법인과 거래가 허가 대상인가?

학교법인은 기본재산 처분뿐 아니라 의무를 부담할 때도 원칙적으로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다.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별도의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제3호). 계약서의 당사자 명칭과 법인 등기사항을 대조해 실제 채무자가 학교법인인지 먼저 확인한다(학교법인 등기실무).

사립학교경영자에게는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의 매도·담보 금지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의무부담에 대한 허가를 정한 제28조 제1항은 이 준용 목록에 없다(사립학교법 제51조). 학교가 계약에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에 관한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신고를 받는 관할청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제3항).

  • 초·중·고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등만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소지의 시·도 교육감이 관할한다.
  •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 대학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이 관할한다. 다른 사립학교를 함께 운영해도 같다.

차입·공사계약·보증 약정도 의무부담인가?

학교법인의 금전 차입은 의무부담에 해당하고, 공사계약은 재정상태와 공사 규모 등을 살펴 판단한다(98다44642 판결요지 [2], 2000다2344 판결요지 [1]·[2]). 의무부담은 법인이 계약 등으로 갚거나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이 의무를 지는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2000다2344 판결요지 [1]).

금전 차입

구법을 적용한 대법원은 차용액의 많고 적음, 변제기간의 길고 짧음, 예산 범위 안인지에 관계없이 차입을 허가 대상 의무부담으로 보았다(98다44642 판결요지 [2]). 현행법에서는 아래 신고 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잠시 빌렸다가 수입으로 갚는다’는 사정 자체가 허가·신고를 모두 면제하는 기준은 아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학교법인이 법인·학교의 회계에 충당하기 위해 일시차입이나 장기차입을 하려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와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어야 한다(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 제1항). 일시차입금은 그 연도 안에 갚아야 한다(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공사도급과 별도 지급 약정

공사도급은 공사를 완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학교시설 공사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건축 규모, 공사도급액 등을 살핀다. 구법 적용 판결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대학 문화관·연구관 공사를 허가 대상 의무부담으로 판단했다(2000다2344 판결요지 [1]·[2]).

계약서에 건물을 기증한다고 쓰고 별도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계약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 위 사건에서는 기증 약정과 별도 공사비 지급 약정이 전체 공사도급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았다(2000다2344 이유 2.가).

담보 제공자에 대한 손해보전 약정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물상보증인에게 담보 제공으로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도 의무부담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은 이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다(91다14604 판결요지 가).

어떤 차입과 의무부담을 신고로 처리하나?

학교법인은 현행 시행령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 대신 신고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 관할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 수리는 관할청이 신고를 받아들이는 절차이다(같은 법 제28조 제4항).

대학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다음 기준에서 대학 등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을 뜻한다. 차입과 관련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제5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경우이다.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일반업무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 미만이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의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이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5호).

차입비율은 각 회계의 기본금에 대한 총차입금의 비율이며 새로 빌릴 돈도 포함한다. 기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중 법인과 학교에 계속 투입·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이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

위 금융기관 차입·기금 융자와 수익용기본재산의 전세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부담에는 별도 금액 기준이 있다. 개별 부담가액이 20억원 미만이면서, 새 부담을 포함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7호 가목).

그 밖의 학교법인과 공통 제한

위 대학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은 의무부담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다. 이 기준도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7호 나목).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고 대상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6호).

허가를 피하려고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단서). 학교법인은 부담액뿐 아니라 회계별 재무자료와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없이 한 계약은 추인하면 유효해지나?

학교법인이 필요한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뒤에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000다2344 판결요지 [3]). 추인은 뒤에 앞선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위 판결은 구법상 허가 대상 공사계약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행법상 신고 대상 여부는 앞의 기준으로 먼저 확인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는 서로 대신할 수 없다. 구법 적용 차입 사건에서도 관선이사회의 결정이나 교육청 담당관회의의 결정을 관할청 허가로 인정하지 않았다(98다44642 이유 1).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단서). 그러나 새 행위에도 필요한 이사회 의결과 허가·신고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의 추인서만 받거나 나중에 허가를 받겠다는 약속만 믿고 이미 유효한 계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무효라면 공사비나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나?

계약이 무효여도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각 청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민법 제74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756조). 공사대금 약정의 이행과 이미 얻은 이익의 반환, 위법한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청구 근거가 다르다.

법인이 얻은 이익의 반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이다.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741조).

연구관 공사 사건에서는 공사계약과 일체인 기증 약정도 무효였다.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학교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도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자재와 노무를 제공한 시공자에게 학교법인이 건물 가액 상당의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다(2000다2344 이유 2.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이사 등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자 자신의 책임도 남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직원 등의 사무집행으로 생긴 손해에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된다. 사용자책임은 고용한 사람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책임이다(같은 법 제756조 제1항 본문). 다만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그런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면책된다(같은 법 제756조 제1항 단서).

무허가 차입임을 미리 알고 적극 가담한 대여자는 그 무허가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98다44642 판결요지 [4]). 반면 물상보증인의 손해보전 약정이 무효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허가 절차를 살피지 않은 물상보증인의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줄였다(91다14604 판결요지 다).

연구관 공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접 인정한 것은 위 부당이득반환 의무이다. 원심의 사용자책임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는 심리하지 않고 그 청구 부분도 함께 환송했다(2000다2344 이유 3). 이 판결을 공사비 전액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된다.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청구 근거에 맞춰 검토한다(소멸시효).

거래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하나?

거래 상대방은 계약 명의와 대표권, 이사회 의결, 해당 거래의 허가서나 신고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제1항·제4항). 학교법인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한다. 차입금과 재산 취득·처분·관리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한다(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계약 금액과 지급 의무가 실제 의결 내용에 포함됐는지 회의록의 안건·의사·표결 수로 확인한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관할청에 내는 자료

학교법인은 의무부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차입도 허가 대상이면 이사장이 다음 서류를 모두 갖추어 미리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 제2항).

  • 차입금액·차입처·차입사유를 적은 서류
  • 상환방법·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다만 법·시행령상 신고 대상인 차입에는 앞의 신고 기준이 적용된다(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다음 자료와 사항을 함께 낸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담보로 제공할 재산목록을 낸다.
  • 담보로 보장할 채무액인 피담보액과 담보처를 적는다.
  • 상환방법과 상환계획을 적는다.
  •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낸다.

관할청은 신청·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지연 사유를 통지할 수도 있으므로 기간 경과만으로 허가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상환 재원과 담보 재산

학교법인은 교비회계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법정 예외가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이 상환 예외가 차입 단계의 허가·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교육에 직접 쓰는 교지·교사 등은 원칙적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학교 이전·통폐합 등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담보등기에 붙일 서류와 처분 예외는 학교법인·비영리법인 부동산 취득·처분 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학교 명칭만 적힌 계약이면 실제 채무자인 학교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를 확인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같은 법 제19조).
  • 신고 기준을 계산할 때 새 차입과 새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개별 금액만 보고 대학 법인의 합계액·회계별 차입비율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제7호).
  • 공사계약서, 기증 약정, 별도 지급 약정을 함께 보관한다. 겉으로 기증인 약정도 공사도급과 일체로 판단될 수 있다(2000다2344 이유 2.가).
  • 허가서·신고수리 내용과 이사회 회의록을 실제 계약에 맞춰 대조한다. 학교법인의 추인만으로 무허가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2000다2344 판결요지 [3]).
  • 이미 돈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마쳤다면 송금자료, 완공·사용 자료와 손해 발생 자료를 확보한다. 법인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는 각 청구 근거에 맞춰 확인한다(민법 제74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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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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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