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②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③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⑥「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2021.2.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요지

학교 종류별 등록금 징수방법과 수업연한을 넘긴 수강등록자의 등록금 한도 등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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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