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1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2.2, 2021.2.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2.2>
요지
과오납 등록금은 전액 반환하고, 법령상 수학 불가·입학포기·자퇴·미복학 제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납부 후 휴학은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납부 후 휴학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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