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
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
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
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
요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사유 발생 시점별로 반환한다. 둘 이상의 학기분을 동시에 납부했다면 이후 각 학기분은 전액 반환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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