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을 반환한다.

  1.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

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

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

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

요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사유 발생 시점별로 반환한다. 둘 이상의 학기분을 동시에 납부했다면 이후 각 학기분은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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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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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