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2>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⑥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요지

등록금 면제·감액의 사유와 범위를 정한다. 결석으로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이 감액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