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차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2026 고시).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 초과면 제외되나, 부양불능·기피 등이 확인되면 선정될 수 있다(사업안내).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부양의무자 조사 지연 등 특별한 사유면 60일 안에 통지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가 든 공식 산출 예시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라면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에서 150,000원을 뺀 670,556원이 산출됩니다(2026 사업안내). 급여는 10원 단위로 지급하므로 1원 단위에서 올린 670,560원을 받습니다(2026 사업안내). 급여는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매년 선정기준이 바뀌어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부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 등이 있으면 사유를 밝혀 60일 안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4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당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면 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우리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보장기관은 실제 월급만 보지 않고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과 비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고, 법은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라고만 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2026년에 실제로 쓰는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2026 선정기준 고시 제2항).
| 가구규모 | 2026 기준 중위소득(월) |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근거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7인 | 9,515,150원 | 3,044,848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959,198원, 선정기준이 306,943원씩 늘어나 8인 가구 선정기준은 3,351,791원이다(2026 선정기준 고시 제1항·제2항).
가구원은 누구로 세나
조사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거인은 빠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구원으로 센다.
- 그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그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그 사람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다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반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빠진다.
-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살면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해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넘게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조사 대상자. 다만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이미 수급자로서 확인조사를 받는 사람은 이 최초 신청 예외 없이, 같은 기간 60일을 넘게 외국에 체류했으면 개별가구에서 빠진다(같은 영 제2조 제2항 제2호 나목).
-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 가출·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에 신고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 그 밖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7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적은 가족상황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을 고친다(2026 사업안내). 등본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그 사정을 신청 상담 때 말하고 확인 자료를 낸다.
소득평가액에서 빼는 것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등을 뺀 금액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퇴직금·현상금·보상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는 금품과 보육료·학자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 소득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또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생활실태를 조사해 확인한 소득을 더할 수 있다(같은 영 제5조 제3항).
실제소득에서 빼는 금액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장애수당, 한부모 아동양육비,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 지출하는 의료비 등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학생·장애인·노인과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의 근로·사업소득은 100분의 30을 뺀다(같은 영 제5조의2 제10호).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도 100분의 3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같은 영 제5조의2 제11호).
2026 사업안내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수급(권)자 유형별 공제 기준을 표로 따로 둔다(2026 사업안내 소득·재산조사).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대학생 공제는 휴학·입학유예·졸업유예를 포함해 누적 6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군복무기간 미산입)(2026 사업안내 소득·재산조사).
65세 이상 노인(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특례보장 기간 중)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말한다(2026 사업안내 소득·재산조사). 둘 이상의 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30%)와 이 공제액이 같으면 자활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또 재산소득·이전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2026 사업안내 소득·재산조사).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꾸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2항). 결정 통지서 서식이 밝힌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다(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서식 주석은 자동차에 기본재산액과 부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은 급여별·지역별로 다르다고 적는다(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다만 시행령은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를 일반재산과 묶어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뒤 환산하고, 그 밖의 자동차만 가액에 바로 환산율을 곱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
자동차의 월 100%는 원칙이고, 사업안내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빼는 자동차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따로 정한다(2026 사업안내 소득·재산조사). 빼는 자동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 본인의 이동수단인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와 생업용자동차 1대다. 생업용으로 인정하는 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일부 전방조종자동차 등 포함), 화물자동차와 일정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다(2026 사업안내 소득·재산조사).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가 있다(2026 사업안내 소득·재산조사). 6인 이상 가구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가진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도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같다(2026 사업안내 소득·재산조사).
보유 한도는 일반가구 2대(생업용자동차 1대, 월 4.17% 자동차 1대), 장애인가구 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월 4.17% 자동차 1대)이고, 한도를 넘는 자동차는 다시 월 100%를 적용한다. 압류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등 일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한도 밖에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차량등록증과 차량가액 자료를 들고 어느 유형인지 확인한다(2026 사업안내 소득·재산조사).
환산 대상 재산은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등), 금융재산(현금·금융자산·보험상품), 자동차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는 빠진다(같은 영 제5조의3 제1항 제3호 단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포함한다. 다만 처분 금액이 이미 산정됐거나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 지급 등 가구원을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한다(같은 영 제5조의3 제1항 제4호). 소득·재산 신고서는 기초생활보장의 처분 재산 기준을 2021년 7월 1일 이후 처분분으로 적고, 2021년 6월 30일 이전 처분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으로 적는다(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재산가액은 조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 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따로 조사한다(2026 사업안내). 법 문언상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 기준
2026 사업안내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월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지를 본다(2026 사업안내).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은 가구원으로 함께 조사하고 신청 가구에 1촌이 있으면 조사 전에 가구를 나누지 않는다. 다만 별도가구 사유에 해당하면 가구를 나눈 뒤 1촌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로 보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40%, 재산은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5억원·농어촌 2.2억원을 적용한다(2026 사업안내).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기준을 넘는지 본다(2026 사업안내).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제외), 사업소득, 임대소득이고,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입목, 어업권·양식업권, 회원권이다.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등기를 마치면 그 지분만 산정하고, 타인 명의로 바꾸면 산정에서 뺀다(2026 사업안내). 기준을 넘는 부양의무자가 한 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선정될 수 있다(2026 사업안내). 이 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채·금융재산·자동차는 반영하지 않고 각종 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2026 사업안내).
조사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수급권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1촌 직계혈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로서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람(계자녀) 등은 조사하지 않는다(2026 사업안내).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의무자가 아니다(2026 사업안내).
기준을 넘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선정 제외·중지되면, 보장기관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장 여부를 정한다(2026 사업안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해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생활한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면 심의·의결로 보장할 수 있다(2026 사업안내).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군 의무복무)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이고, 사관생도·직업군인·병역특례 취업자·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 사업안내). 해외이주,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 수급, 실종선고 진행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다(2026 사업안내). 가출·행방불명은 경찰서 등에 신고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2026 사업안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도 같고, 제2호에서는 친권자인 보호자를 뺀다(2026 사업안내). 이런 사유는 복무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수용증명서 등이나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인정한다(2026 사업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재가 확인되더라도 그 정보만으로 부양을 받는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보장기관은 실제 부양 여부, 가족력, 소명의 합리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2026 사업안내). 연락 단절이나 폭력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와 기간을 적은 소명서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낸다.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2026 사업안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한다고 안내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지역 관할에 신청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2026 사업안내). 친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하면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을 지참한다(2026 사업안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관할지역 수급권자의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선정기준·급여 내용·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21조 제4항·제5항).
필수 서류와 필요할 때 내는 서류
급여(변경)신청서에는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제적등본도 첨부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제3호).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을 쓴다(같은 규칙 제42조, 공통서식 고시).
| 구분 | 서류 | 근거 |
|---|---|---|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보건복지부 – 2026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 발췌 정돈 |
| 필요시 |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보건복지부 – 2026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 발췌 정돈 |
| 시·군·구 확인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 |
| 시·군·구 확인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임차하는 경우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 |
법은 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내도록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3항). 2026 사업안내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는 내지 않는다고 안내한다(2026 사업안내).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동의서도 받는다. 다만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이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지 않도록 사업안내가 유의를 둔다(2026 사업안내).
접수와 보완
읍·면·동이 신청을 등록하면 시·군·구가 즉시 접수하고, 신청서는 원본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2026 사업안내). 담당자는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고 추가 구비서류와 제출기한을 안내한다(2026 사업안내). 2026 사업안내는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따로 신청하면 나중에 다른 급여 대상이 돼도 재신청을 거쳐야 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하다고 안내한다(2026 사업안내). 주거급여도 함께 받으려면 주거급여 신청을 같이 본다.
신청 후 조사와 결정 통지는 얼마나 걸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제1호)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제2호)
2026 사업안내는 신청 서류 미비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기간에는 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적는다(2026 사업안내). 이 보완기간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공적자료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자료). 그러므로 보완 요청을 받은 날과 서류를 낸 날을 기록해 둔다.
무엇을 조사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취업상태, 건강상태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지정 의료기관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1항).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면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이때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이나 전산망으로 자료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제3항). 조사 공무원은 권한 증표와 조사기간·범위 등이 적힌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5항).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각하할 때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8항,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요구받은 자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한 안에 알리고 제출 사실을 남긴다.
결정 통지서에서 볼 것
통지서에는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과 개시 시기가 들어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 공통서식의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쪽은 보장가구원 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나눠 적는다(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대상제외 통지서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격 심의 결과 미인정 같은 사유를 표시한다(같은 서식).
얼마를 언제부터 받고 일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수급자는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2026 선정기준 고시 제2항). 법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 그래서 선정기준 표의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2026 사업안내는 생계급여를 10원 단위로 지급하고 1원 단위에서 올림한다고 적는다(2026 사업안내). 공식 예시의 1인 가구 산출액 670,556원도 지급액은 670,560원이 된다(2026 사업안내).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다(2026 사업안내). 다만 민간갱생보호시설이나 일부 청소년 시설(청소년쉼터와 보장시설인 청소년시설 제외) 거주 수급자는 소관 기관이 주는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을 받는다(2026 사업안내).
개시일과 지급일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선정기준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신규 수급자에게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2026 사업안내).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전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1항). 매월 정기 지급분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들어온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살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다(같은 영 제6조 제4항). 자격변동 등의 사유가 있거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이면 그달 말일에 추가로 지급한다(2026 사업안내). 결정 통지서 안내는 수급자 증명서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뒤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를 막을 수 있다고 적는다(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근로능력이 있으면 붙는 조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지급 중지가 결정되면 중지기간·중지 급여액·재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받는다. 중지기간은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고, 그 사이 조건을 이행하면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제3항·제5항).
근로능력이 있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미취학 자녀,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는 수급자. 가구별 1명이고, 돌볼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시설 서비스를 받으면 제외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
- 고등교육법상 학교(원격대학 제외) 재학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의 실시기관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는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마목)
-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넘는 소득을 얻으면서 주당 평균 3일 이상(하루 6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 22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영예정자·전역자, 출소자, 보장시설 퇴소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 제외)에 따른 학교의 졸업자, 2개월 이상 치료 뒤 회복 중인 사람. 유예기간은 3개월로 한정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단서)
- 그 밖에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호)
유예기간 동안은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는다(같은 영 제8조 제3항). 근로능력 확인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소득이나 주소가 바뀌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내용이 바뀌거나 소득·재산 등 조사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보장기관은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급여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2항).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취업으로 근로소득이 생겨도 위 소득평가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를 내고 다시 산정된 금액을 확인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제11호).
거절·감액되거나 생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
수급자나 급여·급여 변경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한다(같은 항 괄호). 구두로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이의신청서 공통서식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고 수수료는 없다(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낸다(같은 서식).
이의신청이 처리되는 순서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보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2항).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취소하거나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직접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센다(같은 항 괄호).
- 시·도지사는 처분 등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제2항).
- 시·도지사의 처분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제1항).
-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고, 장관은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취소하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한다.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결과 통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 전에는 결정 통지서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를 받아 가구원 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운데 어느 항목이 실제와 다른지 찾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 대상제외 통지서는 이후 소득·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장애·질병 등 가구 여건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결정 전에 생계가 급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2항). 이 긴급급여는 생계급여로 하고 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2026 사업안내는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같은 위기사유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보장결정 전에 그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도록 운영한다고 적는다(2026 사업안내). 신청 상담 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정을 함께 말한다.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지원은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구원 수, 근로·사업소득, 예금·보험,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채 자료를 미리 정리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 등 가구규모별 금액과 비교한다(2026 선정기준 고시 제2항).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같은 고시 제2항).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부양 거부·기피나 부양불능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2026 사업안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원본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고 신청일을 기록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2026 사업안내).
-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접수처에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60일 안에 받은 통지서에 부양의무자 조사 지연이나 조사 거부 등 연장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 급여개시일이 신청일(선정기준 변경으로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은 1월 1일)로 적혔는지 통지서에서 확인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 소득·주소·세대 구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 이의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면 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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