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가운데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재산 산정 부분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내용
1. 근로소득 공제
PDF 131쪽 (인쇄 105쪽)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
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가)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용
|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20만원을 공제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등록장애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5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
20만원을 공제하고,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30% 추가공제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60만원을 공제하고,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학생
30% 추가공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 근로・사업소득 30%
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PDF 132쪽 (인쇄 106쪽)
(1)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적용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
재활사업을 의미
(2) 35세 이상(3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
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3)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휴학, 입학유예, 졸업유예 포함)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4) 65세 이상 노인(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 수급자에 해당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6)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
산정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공제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2. 자동차 재산 산정
PDF 178쪽 (인쇄 152쪽)
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나)’와
‘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 ‘나)와 ’다)‘의 보유 한도를 초과한 자동차도 월 100% 적용
‣ 가구 특성별 나)와 다)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필요없음)
⦁장애인가구: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나)-(1) 또는 다-(1)에서 1대와 나)-(2) 또는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일반가구:2대(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나)‑(2)에서 1대와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4)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2대까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불필요)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7)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8)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상기 (4)∼(8)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상기 (5)∼(8)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권)
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하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소형 기준(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형에 해당(길이・
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을 초과하면 대형에 해당)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PDF 179쪽 (인쇄 153쪽)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2)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소득 파악에 철저)
※ 생업용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6년 일급(일 8시간 기준) 82,56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소형 기준(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형에 해당(길이・
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을 초과하면 대형에 해당)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소형 기준(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형에 해당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을 초과하면 대형에 해당)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
PDF 180쪽 (인쇄 154쪽)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 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소형 기준(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형에 해당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을 초과하면 대형에 해당)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16.5.1인 경우 ’26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소형 기준(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형에 해당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을 초과하면 대형에 해당)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3) 승합・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
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PDF 181쪽 (인쇄 155쪽)
(4)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
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7)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나) 운행정지명령: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다) 처분결과: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
으로 표기됨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②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8)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
으로 환산하지 않음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 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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