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함께 충족한 세대가 주민센터나 복지로로 신청한다(2026 지원안내).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2026 지원안내). 시행령은 보장시설·긴급복지 연료비·연탄·난방유 지원 세대를 빼나, 안내는 전원 보장시설만 빼고 동절기분 중복만 막는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 지원안내).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의료급여를 받으며 혼자 사는 70세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 신청안내). 1인 세대의 2026년 총 지원금액은 295,200원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씁니다(2026 지원안내). 다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면 괄호 안 금액인 40,700원만 하절기에 쓸 수 있습니다(2026 지원안내).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으로만 씁니다(2026 신청안내). 작년에 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었다면 자동신청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합니다(2026 신청안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신청대상으로 안내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특성기준을 함께 갖춰야 한다(2026 지원안내).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고,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영유아 등 정해진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다(2026 지원안내). 하·동절기 바우처는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2026 신청안내).

연탄전환 바우처는 기준이 다르다.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다른 에너지(등유, LPG 등)를 쓰는 보일러로 교체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3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3호)
  •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3호)
  • 65세 이상인 사람(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3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3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3호)
  •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다(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3호)

신청서의 연탄전환 칸은 그해 연탄보일러를 교체한 경우이고, 기타 방식으로 교체했으면 직전년도 연탄 구입 또는 사용 이력이 확인되어야 지원된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법령과 고시가 정한 수급자

에너지법 제16조의3 제1항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는 그 요건을 가목과 나목 가운데 어느 하나로 둔다. 가목은 65세 이상인 사람,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등록 장애인,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사람이다. 이 세대원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같은 영 제13조의2 제1호가목).

나목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람이고, 고시는 하·동절기 바우처 대상을 두 무리로 구체화한다(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1호·제2호). 연탄전환 대상인 제3호는 위에 적었다. 다음 두 무리는 각각 따로 판단한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이나 등본상 세대원 한 명이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1호)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이나 등본상 세대원 한 명이 시행령 가목의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나 위 제1호의 특성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2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자 구분란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년 6월 개정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네 칸을 모두 둔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고시 제2조제1항제2호로 대상이 된다.

세대원 특성기준표

특성2026 지원안내의 기준해당자만 내는 서류(아래 「서류」 표의 단서에 해당할 때)
노인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없음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7세이면 취학의무 면제·유예 승인 서류(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1항제4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인 증명서(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제3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제4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별표 4·별표 4의2)을 가진 사람요양기관의 확인서(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1항제1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1항제2호)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서류(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1항제3호)
다자녀세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가족관계증명서(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1항제5호)

표의 기준란은 2026 지원안내를 옮긴 것이다(2026 지원안내).

지원에서 빠지는 세대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는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둔다.

2026 지원안내는 보장시설에 대해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적는다(2026 지원안내).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만 중복 지원하지 않고 하절기 금액은 쓸 수 있게 안내한다(2026 지원안내). 우리 세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자동신청된다고 안내한다(2026 신청안내). 반대로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2026 신청안내). 올해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생기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뒤 재신청한다(2026 신청안내).

시행령이 정한 재신청 사유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3항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가출·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확인한 경우에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영 제13조의5 제4항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옮겨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이용권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람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신청은 발급 신청서와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신청 칸에 표시해 낸다(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전입신고와 바우처 재신청은 별개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바우처 정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결정 통지서 뒤쪽의 수급자 준수사항은 전출·전입, 이사 등 신청자격이나 신청정보가 바뀌면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같은 준수사항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받은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고 적는다(고시 별지 제3호서식). 연탄전환 바우처 수급자는 전출·전입,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면 이용권 사용이 중단된다(같은 서식 수급자 준수사항). 요금차감 방식이면 새 주소의 고객번호를 함께 바꿔야 하므로, 이사 직후 새 고지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간다(2026 신청안내).

누가 어디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대리인이나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2026 신청안내). 신청서는 시행령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도록 되어 있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다만 장관은 신청 접수와 발급 결정·통지, 사망·가출 등에 따른 다른 세대원의 재신청 결정·통지, 예외지급 신청 접수·수급자 여부 확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했다(같은 영 제16조의3 제1항). 서식의 수신인도 그들이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대상자 본인이다(2026 신청안내). 서식의 신청인란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용권을 받을 사람을 적는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 대리인: 신청인에게서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2026 신청안내). 서식은 신청인(대리인)과 직권신청인의 범위를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으로 적는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2026 신청안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얻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한다(2026 신청안내).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한다(2026 신청안내).

준비할 서류

서류누가 내나근거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모든 신청인(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 2026 신청안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단서
장애인 증명서, 임신 진단서해당자 중 그 서류의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2026 신청서는 관계 기관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내도록 적는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단서 ·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질환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년소녀가정 확인 서류, 7세 취학 면제·유예 승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연탄전환인 경우만)해당자 중 관계기관 정보로 확인되지 않거나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1항 단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제5호 ·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영수증(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가상카드(요금차감)를 신청하는 경우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3항

요금차감용 고지서는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도시가스 고객번호가 적힌 것이거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한 고객번호 표기 관리비 고지서·영수증 가운데 어느 하나다(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3항). 2026 신청안내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가져오라고 안내한다(2026 신청안내).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고객번호(납부자번호·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한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정보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의 관계

장관은 수급자 선정과 자격 유지를 확인하려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에너지법 제16조의3 제2항). 그 자료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임신 진단서와 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시행규칙 신청서의 동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면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가상카드 이용 시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면 가상카드로 받을 수 없다고 알린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바우처를 함께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시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려고 수급자 증명서·등본 등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은 언제인가?

한국에너지공단이 안내한 2026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2026 지원안내). 2027년 5월까지 쓰는 것은 2026년도 바우처의 사용기간이므로, 2027년도 신청 일정은 다음 해 안내를 따로 본다.

구분기간근거
신청기간2026. 6. 15. ~ 2026. 12. 31.2026 신청안내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2026. 6. 27. ~ 6. 30., 2026. 10. 1. ~ 10. 2., 2026년 12월 말 중 2~3일2026 지원안내
하절기 사용2026. 7. 1. ~ 2026. 9. 30.2026 지원안내
동절기 사용(가상카드)2026. 10. 1. ~ 2027. 5. 31.2026 지원안내
동절기 사용(실물카드)2026. 10. 3. ~ 2027. 5. 31.2026 지원안내

일시 중단기간은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이어서 그동안은 신청·재신청이 멈춘다(2026 지원안내). 가상카드는 하절기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2026 지원안내). 차감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해당 거주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한다(고시 별지 제3호서식).

결정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

장관은 발급 신청을 받으면 발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발급 결정을 통보하면 세대 단위로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제2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바우처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세는 접수일이 다르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급여 수급 결정일이 신청기간 안에 있으면 그 결정일을, 신청기간 밖에 있으면 그 결정일 뒤 처음 오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일을 접수일로 본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지원방식·세대원 수 변경과 다른 동절기 지원은 어떻게 조정하나?

한국에너지공단은 하절기 바우처를 요금차감 방식의 전기로만, 동절기 바우처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하나로 신청하게 한다(2026 신청안내).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에너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이다(2026 지원안내). 동절기에는 이 가운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한다(2026 신청안내). 세대원 수와 지원방식은 신청 뒤에도 바꿀 수 있지만 항목마다 변경 마감일이 다르다(2026 지원안내).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세대원 수연간 총액다른 동절기 지원을 희망할 때(하절기만)근거
1인295,200원40,700원2026 지원안내
2인407,500원58,800원2026 지원안내
3인532,700원75,800원2026 지원안내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2026 지원안내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금액이 아니다(2026 지원안내).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동안 쓸 수 있지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면 오른쪽 칸의 금액만 하절기에 쓸 수 있다(2026 지원안내).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세고,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2026 지원안내).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냉방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방용으로 이월해 쓸 수 있다(고시 제2026-141호 제4조의2).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한다(2026 지원안내).

변경할 수 있는 기간

변경 항목변경 가능 기간
세대원 수 증가2026. 6. 15. ~ 2027. 5. 31.
세대원 수 감소2026. 6. 15. ~ 2026. 6. 26.
동절기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2026. 6. 15. ~ 2027. 5. 31.
실물·가상카드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2026. 6. 15. ~ 2026. 6. 26.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2026. 6. 15. ~ 2027. 5. 31.

위 표는 2026 지원안내의 변경기간표다(2026 지원안내).

다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과 함께 받을 때

2026 지원안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는다(2026 지원안내).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 ~ 20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2026 지원안내)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2026 지원안내)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2026 지원안내)

하절기 바우처를 쓴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중지사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한 뒤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신청한다(2026 지원안내).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할 수 없고, 신청했으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연탄보일러를 다른 연료 보일러로 바꾼 세대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같은 신청서의 별도 칸으로 신청하며 대상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고시 제2026-141호 제2조 제1항제3호).

이용권을 쓸 때 지킬 것

누구든지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쓰면 안 되고, 장관은 이용자가 그렇게 한 경우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에너지법 제16조의4 제3항·제4항). 신청서 유의사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판매·대여·부정 사용한 사람에게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고 적는다(고시 별지 제1호서식). 법률은 거짓·부정한 방법의 발급(제1호)과 판매·대여·부정 사용(제2호)을 나누고, 제2호에서는 그 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를 처벌 대상에서 뺀다(에너지법 제25조). 이용자 본인이 판매·대여·부정 사용을 하면 위의 회수·환수 대상이 된다. 실물카드는 수급자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이나 제3자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시 별지 제3호서식).

바우처를 쓸 수 없는 사정이면 예외지급을 받을 수 있나?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이용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발급·사용에 제한을 받으면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1항). 예외지급은 금전이나 현물 등으로 받는 지급이고, 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낸다(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4항,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8호). 사유는 같은 영 제13조의6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다.

고시가 정한 사유

제3호의 고시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고시 제2026-141호 제6조 제1항).

  •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에 살아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고시 제2026-141호 제6조 제1항제1호)
  • 시스템 오류 등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고시 제2026-141호 제6조 제1항제2호)
  • 세대원 전원이 전세사기피해자로서 등본상 주소지에 거주가 곤란하거나 재난으로 그 주소지가 멸실·파손되는 등 거주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이용권으로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고시 제2026-141호 제6조 제1항제3호)
  • 위 세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고시 제2026-141호 제6조 제1항제4호)

시행령과 고시의 사유는 공급·결제가 불가능한 주거, 본인 책임 없는 발급 지연·사용 제한, 거주 곤란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다. 본인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는 각 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신청기간 안이라면 먼저 일반 신청을 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사유가 위 각 호에 해당하는지 시·군·구에 확인한다. 공급자가 이용권을 받지 않으려 하면, 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린다(에너지법 제16조의4 제2항).

신청 시기와 사전지급

예외지급 신청은 이용권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 한다(고시 제2026-141호 제6조 제2항 본문). 다만 시행령 제13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권을 전액 쓰지 않았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예외지급을 할 수 있다(고시 제2026-141호 제6조 제2항 단서). 이 사전지급은 발급 신청서의 사전지급 칸에 표시하고 통장 사본과 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 등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환경임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낸다(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8항). 실거주확인서에는 거주 제공자(임대인)의 확인이 들어간다(고시 별지 제4호의2서식).

예외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용기간이 끝난 뒤의 예외지급은 별지 제4호서식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낸다(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6항).

  •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6항제1호)
  • 신청인이나 같은 세대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6항제2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6항제3호)
  •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6항제4호)
  • 전세사기·재난 사유이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또는 재난 피해사실 확인서(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6항제5호)

에너지비용을 구분할 수 없어 영수증·고지서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서에 적어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7항). 신청서 서식은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예외지급액을 입금할 수 없다고 적고, 사전지급에서 일반 통장이 없으면 생계비 계좌를 개설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한다(고시 별지 제4호서식 ·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이용권으로 결제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시 별지 제4호서식). 수급자가 사망하면 등본상 다른 세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1인 세대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용기간에 세대를 달리한 유족 등에게는 예외지급이 되지 않는다(고시 별지 제4호서식).

검토 결과

장관은 검토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방식을 정해 지급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밝혀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2항). 지급 방식·시기·절차는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가 정한다(고시 제2026-141호 제6조 제3항). 신청서의 처리기간란은 「별도안내」로 되어 있으므로 지급 예정 시기는 접수한 시·군·구에 확인한다(고시 별지 제4호서식).

부적합·사용중지 결정에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부적합·사용중지 통지서에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 안내한다(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 고시 별지 제3호의3서식). 서식이 근거로 드는 민원법 조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에너지법령은 바우처 발급 신청이 법정민원인지 따로 정하지 않는다. 법정민원이 아니면 처분에 대한 일반 이의신청 기간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적용되므로(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부적합 통지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어느 기준으로도 늦지 않는다.

사용중지·회수·환수는 발급 거부가 아니라 이미 발급된 이용권에 대한 처분이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이 조를 적용한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6항). 그러므로 사용중지 통지도 서식의 60일보다 짧은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부적합 사유를 확인한 뒤, 보완할 수 있는 사유면 다시 신청하고 결정 자체를 다툴 사유면 이의신청한다.

통지서에서 볼 것

부적합 결정 통지서는 수급자격, 세대원 특성기준, 연탄쿠폰 등 중복수혜, 그 밖의 사유 가운데 해당 칸에 표시한다(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통지서는 나중에 신청자격 기준에 맞게 되어 다시 신청해 적합 결정을 받으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사용중지 통지서는 세대원 전부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등 사유와, 판매·대여·부정 사용을 사유로 둔다(고시 별지 제3호의3서식).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수급자가 자격을 잃으면 사용중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9항).

이의신청서와 처리기간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시 제2026-141호 제5조). 고시 제5조와 이의신청서 서식은 옛 법률명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적는다(고시 제2026-141호 제5조 · 고시 별지 제5호서식). 2026년 6월 개정된 통지서 서식은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는다(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이의신청서 구분란에는 적합/부적합, 사용중지, 회수/환수, 기타가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과 이의 취지·사유를 적으며 이의 내용을 확인할 서류와 인적사항 확인 서류를 붙인다(고시 별지 제5호서식). 사용중지·환수에 대한 이의의 처리 절차는 통지서를 보낸 시·군·구에 확인한다.

처리기간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르다. 민원법의 거부처분 이의신청이면 행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이면 행정청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기간을 연장하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통지서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세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통지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처분 통지일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모두 기록해 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급자 증명서의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와 등본상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을 함께 확인한다(2026 지원안내). 세대원이 보장시설 급여, 그해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 난방유 지원을 받는지도 신청 때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 2026 지원안내).
  • 작년에 받았어도 이사·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었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으므로 신규 신청한다(2026 신청안내). 지원 중 전출·전입 등으로 신청정보가 바뀌면 즉시 바우처 재신청을 한다(고시 별지 제3호서식 수급자 준수사항). 연탄전환 바우처는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면 사용이 중단된다(같은 준수사항).
  •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6월 27~30일, 10월 1~2일과 12월 말 2~3일의 일시 중단기간을 피한다(2026 지원안내).
  • 요금차감을 원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객번호가 적힌 최근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기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낸다(고시 제2026-141호 제4조 제3항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제5호).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를 받을 계획이면 동절기 바우처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하절기 금액만 쓸지 정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중지·변경 절차를 묻는다(2026 지원안내).
  • 고시원·쪽방처럼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 살면 예외지급을 확인한다. 원칙은 사용기간 종료 뒤 신청이고, 전액 미사용이면 종료 전 사전지급이 가능하며 압류방지 통장은 입금이 안 된다(고시 제2026-141호 제6조 제2항 ·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부적합·사용중지·환수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을 적어 두고 3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한다. 서식은 결정일부터 60일로 안내하지만 행정기본법의 30일이 적용될 수 있다(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