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공동 소유자 한 명은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700원(전자민원창구 600원)이고 기재란 부족이면 면제되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쉽게 말하면 —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의 등록증을 잃어버린 아내가 혼자 구청에 가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재발급신청서에 「분실ㆍ멸실」을 표시해 등록관청에 내고, 남편의 신분증 사본이나 남편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남편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제3호). 창구 수수료는 1건 700원이고,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이 부족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자동차365는 자동차 소유자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무료라고 안내합니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어떤 경우에 자동차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같은 조는 제1항이 삭제되어 있고 제2항도 재발급 신청의 기한을 날짜 수로 정하지 않는다.
재발급신청서는 재발급 사유를 네 칸으로 나누어 √표를 하게 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법 조문이 의무로 정한 경우는 없어진 경우와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이고, 서식은 이 밖에 기재란 부족과 기타도 사유로 둔다.
| 신청서 사유 칸 | 해당하는 상황 | 함께 확인할 점 |
|---|---|---|
| 분실ㆍ멸실 |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없어진 경우 | 신청서의 「분실 사유」 칸을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훼손 | 등록증이 찢어지거나 지워져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 성북구 안내는 분실(멸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등록증 반납이 필수라고 적는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변경사항을 더 적을 칸이 없는 경우 | 이 사유의 재발급은 수수료가 면제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
| 기타 | 위 세 칸에 맞지 않는 경우 | 어떤 사유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등록관청에 확인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훼손이나 기재란 부족으로 다시 받는 경우 성북구 안내에 따르면 기존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하므로, 다른 등록관청에 갈 때도 반납이 필요한지 미리 묻는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재발급은 등록증을 다시 받는 절차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 주소나 성명이 바뀌었다면 자동차 주소·성명 변경등록 신청, 등록원부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을 본다.
본인이나 대리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하나?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전단). 신청서의 수신인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처리기간은 「즉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적는 칸
신청서에는 다음 칸이 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소유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의 등록번호(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재발급 사유와 분실 사유(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과 서명 또는 인(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의 첨부서류 칸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는 신청서에 반드시 붙일 서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 창구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신분증이나 대리 권한을 보이는 위임장까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서 머리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정부24로 신청할 때의 절차와 수수료는 정부24 화면에서 확인한다.
방문하는 사람에 따른 서류
아래 표는 성북구가 방문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구비서류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성북구 안내의 서식 이름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이고, 다른 시·군·구의 창구 서류는 그 등록관청에 확인한다.
| 방문하는 사람 | 성북구 안내 서류 |
|---|---|
| 단독 소유자 본인 | 신청서, 신분증 |
| 단독 소유자의 대리인 | 신청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대표자 |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 대리인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 관용차량 | 고유번호증, 위임장(직인 날인),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
자동차365의 구비서류 표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두 경우의 신청방법을 「방문」, 인터넷 신청을 「해당없음」으로 적는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법인 소유 자동차는 등록관청 창구에 방문할 준비를 한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서류는 다음 절에서 본다.
공동명의라면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후단). 세 경우는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되고, 함께 갖출 필요는 없다.
-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가족관계로 확인받는 범위
제2호·제3호는 가족이면 누구나 되는 규정이 아니다. 신청인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이거나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이 서류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제3호). 공동 소유자가 셋 이상이면 「전원의」라는 문언 때문에 신청인이 일부 공동 소유자의 자녀일 뿐인 경우에는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제1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준비하거나 등록관청에 확인한다.
동의 방법과 시행 시점
제3호의 동의는 신청서 아래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이다.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 예외는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현재 시행 중이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자동차365는 2026년 4월 23일 공지로 공동명의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가족인 경우 재발급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알렸다(자동차365 – 2026 공동소유 가족 재발급 요건 완화 공지). 공지는 「가족」이라고 적지만, 시행 중인 조문이 정한 범위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이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제3호).
창구 안내와 다를 때와 제3자가 신청할 때
성북구 안내는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방문하면 「미방문자의 신분증 사본(또는 공동 소유자와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을 내게 한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현행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은 「직계존비속」이므로, 신청인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부모(직계존속)인 경우도 이 호에 해당할 수 있다. 창구 안내와 다르면 이 조문을 보여 주고 접수 여부를 묻는다.
공동 소유자가 모두 방문하지 않고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일 때의 규정이기 때문이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후단). 성북구 안내는 공동소유자 모두 미방문이면 신청서, 차량 소유주 모두의 신분증 사본, 소유자 모두의 위임장(각각 도장 날인), 방문자 신분증을 요구하고, 공동소유자 모두 방문이면 신청서와 소유자 각각의 신분증을 요구한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자동차365에서는 어떻게 신청하고 받나?
자동차365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한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인터넷 신청은 소유자 본인이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하고 결과를 인쇄해 받는 방식이다.
| 항목 | 자동차365 안내 | 근거 |
|---|---|---|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
| 인터넷 처리절차 | 첫번째 신청 – 두번째 납부 – 마지막 처리 |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
| 수령방법 | 방문, 인쇄(인터넷 신청시) |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
| 처리기한 | 즉시 |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
|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22:00(매월 말일 07:00~18:00) |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
포털이용시간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시간이지 재발급 신청의 법정 기한이 아니다.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의 장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증이 여러 장이면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3항). 인쇄한 등록증이 여러 장이면 장마다 빠짐없이 출력됐는지 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6월 9일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전환을 마치고 기존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의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 365(car365.go.kr)」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365 무료발급과 모바일 전환 보도자료). 같은 자료는 모바일 접속 후 간편한 인증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예전 포털 안내에서 공동인증서만 쓸 수 있다고 본 적이 있더라도, 현재 자동차365 안내의 인증 방법을 따른다.
법인·사업자 소유 자동차는 자동차365 구비서류 표에서 인터넷 신청이 「해당없음」이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대리인이나 공동명의 자동차의 인터넷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면 앞 절의 서류를 갖춰 등록관청 창구에 방문한다.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이고 무료인 경우는 무엇인가?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건에 700원이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600원이며, 변경사항 기재란이 부족해 재발급을 신청하면 면제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자동차365는 자기 서비스의 인터넷 발급(열람)을 무료로 안내한다.
| 신청 창구·사유 | 금액 | 근거 |
|---|---|---|
| 등록관청 창구(분실·멸실, 훼손, 기타) | 1건 700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
| 전자민원창구(분실·멸실, 훼손, 기타) | 1건 600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
|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 면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
|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76조 제3호), 그 금액은 별표 30이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과 함께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전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365 무료발급과 모바일 전환 보도자료). 이 무료 안내는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에 관한 것이므로, 창구나 다른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별표 30의 700원·600원을 기준으로 그 창구에 금액을 확인한다. 성북구도 방문 수수료를 700원(기재란 부족의 경우 무료)으로 안내한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납부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2항 제2호).
발급 뒤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등록절차와 어떻게 구별하나?
신청인은 받은 등록증을 신청서에 적은 소유자 성명(명칭)·주소와 자동차 등록번호와 대조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발급신청서에는 재발급 사유와 분실 사유를 적는 칸만 있고 소유자나 주소를 바꾸는 칸은 없다.
받은 등록증의 주소나 성명이 현재와 다르면 먼저 등록원부에 변경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와,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의 전입신고는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4호·제5호). 등록관청은 성명·생년월일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해당 변경 사항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 원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변경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반영되었는데 손에 든 등록증 기재가 그대로라면 등록관청의 통지 내용과 등록증 처리 방법을 확인한다. 수수료도 등록증 재발급(제3호)과 변경등록·이전등록·말소등록 신청(제2호)을 따로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제76조 제2호·제3호).
| 독자 상황 | 맞는 절차 | 근거·안내 |
|---|---|---|
| 등록증을 잃었거나 훼손됐거나 기재란이 부족함 | 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
| 차를 사고팔아 소유자가 바뀜 | 이전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 |
|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이 바뀜(전입신고·정정신고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 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 자동차 주소·성명 변경등록 신청 |
| 차를 폐차함 | 말소등록(원칙적으로 해체재활용업자가 갈음하여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항 ·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 등록원부의 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함 |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이나 열람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 |
인터넷으로 받은 등록증이 여러 장이면 운영기관이 덧붙인 증명문과 연속성 확인 표시가 있는지 함께 본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3항).
사례로 보는 서류 선택
다음은 판례 사안이 아니라 흔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다. 갑과 배우자 을이 공동명의로 가진 승용차의 등록증을 갑이 잃어버렸고, 을은 출근 때문에 구청에 함께 갈 수 없다.
갑은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므로 다음 셋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을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후단).
| 갑이 고른 방법 | 준비할 것 | 근거 |
|---|---|---|
| 을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을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갑이 을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갑의 서명 또는 인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어느 방법이든 갑은 재발급신청서의 「분실ㆍ멸실」 칸에 √표를 하고 분실 사유를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성북구 안내에 따르면 방문자인 갑의 신분증도 가져간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분실은 기재란 부족이 아니므로 창구 수수료는 1건 700원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같은 갑이 등록증이 찢어져 다시 받는 경우라면 신청서의 「훼손」 칸을 표시하고, 성북구 안내처럼 기존 등록증 반납이 요구되는지 확인해 찢어진 등록증을 가져간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신청 기한을 날짜 수로 정하지 않는다.
-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이고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재발급 사유(분실ㆍ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에 √표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서의 첨부서류 칸은 「없음」이지만, 성북구 안내는 방문자 신분증과 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요구하므로 방문 전에 등록관청의 서류 안내를 확인한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중 어느 하나로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제3호).
- 훼손·기재란 부족 등으로 다시 받을 때는 기존 등록증 반납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성북구 안내는 분실(멸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납이 필수라고 적는다(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 자동차365 인터넷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인터넷 신청이 「해당없음」으로 안내된다. 포털이용시간 매일 07:00~22:00(매월 말일 07:00~18:00)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 수수료는 1건 700원, 전자민원창구 600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은 면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6호).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로 안내된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현행 민원안내).
- 받은 등록증의 소유자·주소·등록번호를 신청서와 대조하고, 주소·성명이 바뀌었으면 자동차 주소·성명 변경등록 신청,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을 본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등록증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하므로(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 원부에 반영됐는데 등록증 기재가 그대로라면 등록관청에 등록증 처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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