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 차를 넘긴 것만으로 등록이 지워지지 않고 등록관청이 말소등록을 해야 끝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압류·저당이 남은 차나 공동소유자와 연락이 끊긴 차는 해지증서나 특례 절차를 따로 거친다.
쉽게 말하면 — 12년 된 승용차를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해 달라고 맡기면, 업자는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제1호). 이때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령상 기한은 말소등록 사유(폐차 요청)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고(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폐차인수증명서 유의사항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로 적으므로 폐차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어느 쪽이 신청했든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이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9항).
차를 폐차장에 넘기면 말소도 끝나나
폐차를 맡긴 것은 말소등록 사유가 생긴 것이고, 등록을 지우려면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 처리돼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본문은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등록된 자동차에 각 호의 사유가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호의 사유는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곧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제1호).
-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제1호의2).
-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제2호).
그 증명서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다. 이 서식에는 폐차인수 연월일, 자동차 입고일, 자동차등록증 인수·폐기 여부, 등록번호판 몇 개를 인수·폐기했는지,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직접 신청하는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하는지를 적는 칸이 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같은 서식 유의사항은 이 증명서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고, 등록을 한 사업장 내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한다고 적는다.
폐차를 요청할 때 업자에게 내는 서류
폐차를 요청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 다만 업자가 전산자료 이용 등으로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면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제3호)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내지 않을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제4호·단서).
그래서 차를 넘기기 전에 상대가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지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확인한다. 차를 넘길 때는 등록증과 번호판의 인수·폐기 칸, 직접 신청 여부 칸이 채워진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사본을 보관한다. 증명서를 받은 날은 아직 말소가 끝난 날이 아니고, 말소 완료는 마지막 절의 말소사실증명서로 확인한다.
말소는 소유자와 폐차업자 중 누가 언제 신청하나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누가 신청할지는 폐차인수증명서의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 신청 여부」 칸에 「직접 신청」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 중 하나로 표시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청 기한은 신청하는 사람과 근거마다 기준일이 다르다.
| 신청하는 사람 | 기한과 기산점 | 근거 |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소유자를 갈음하여 신청) |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
| 소유자(말소등록 일반)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 상속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괄호 |
| 소유자 직접 신청(폐차인수증명서 유의사항) |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유의사항 3 |
| 검단구 안내(폐차)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 검단구 –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유의사항은 이를 「말소등록 신청(폐차 사실의 통보)」이라고 부르고,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유의사항 4).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면서 기한을 넘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 3이 적는다.
기준일이 인수일·사유 발생일·증명서 발급일·폐차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소유자에 관한 법령상 기한은 말소등록 사유, 곧 폐차를 요청한 경우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므로(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직접 신청하는 소유자는 폐차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접수를 마치도록 일정을 잡는다.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기한이 적용된다(같은 영 제31조 제1항 괄호).
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금지 대상이 아니면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2항).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한 말소등록 신청도 업자가 갈음하여 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를 따로 두고 50만원을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1)). 업자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인수했다면 소유자는 이를 다시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제2호).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에게 맡길 때 무엇을 내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를 붙여 낸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은 업자가 인수했다면 내지 않는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제2호).
말소등록신청서 첨부 서류
폐차 말소에서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첨부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재산관리인이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낸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등록번호판.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고, 법 제13조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0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이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을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1호).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본문 후단). 신청서 아래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도 같은 내용이며, 이때 신청인이 직접 내는 서류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서에는 말소등록 원인 가운데 「폐차」에 표시하고,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필요」 여부를 고른다. 서식에 적힌 수수료는 1,000원,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자동차365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맡는다(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같은 영 제5조 제2항). 운수사업용 자동차라도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이 제한에서 빠진다(같은 항 제2호 괄호).
기관 창구 안내
기관 창구 안내는 서류 목록과 비용을 조금씩 달리 적는다.
| 기관 안내 | 적힌 서류·비용 |
|---|---|
| 장성군 – 자동차 주소 상호 변경과 폐차말소 구비서류 |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자동차등록증, 영업용은 대폐차 수리통보서 또는 관련 공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협의서, 상속포기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 검단구 –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 공통으로 신청서·자동차등록증,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신청은 개인(차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유의사항에는 차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수료(증지) 1,000원, 말소사실증서 발급 수수료 1,300원 |
기관 목록에 자동차등록증이 올라 있어도, 업자가 등록증을 인수·폐기했다면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괄호에 따라 반납 대상에서 빠진다. 창구에서 등록증을 요구하면 폐차인수증명서의 「인수·폐기하였음」 칸을 보여 준다. 등록증을 잃어버려 업자에게도 넘기지 못했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함께 처리 방법을 등록관청에 확인한다.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상속 서류는 위 장성군 안내처럼 등록관청마다 확인한다.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말소할 수 없나
무조건은 아니다. 말소등록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일정한 사유의 신청은 이 첨부가 필요 없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은 첨부 서류를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적고, 법 제13조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신청을 제외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0호).
| 말소 사유 | 이해관계인 승낙서·판결 첨부 | 근거 |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제13조 제1항 제1호) |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첨부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본문 |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제5호) | 첨부하지 않음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단서 |
| 압류등록 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제7호) | 첨부하지 않음, 대신 통지와 권리행사기간 절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단서·제3항 |
| 시·도지사가 차령·법령위반 사실·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로 인정하는 경우(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 | 첨부하지 않음, 대신 등록관청이 1개월 이내에서 정한 이의 기간을 통지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단서·제6항 |
폐차 자체의 제한과 해지증서
등록 말소와 별도로 폐차 자체에도 제한이 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대상인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면 폐차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만 예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압류·저당이 남은 차는 권리자에게서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폐차요청서에 붙이거나(같은 규칙 제141조 제1항 제4호), 아래 차령초과 특례로 폐차의뢰서를 받아야 폐차할 수 있다.
검단구 안내는 「압류나 저당설정된 차량은 접수 불가(차령초과 말소 신청은 예외)」라고 적고, 말소등록 불가 대상으로 법원가처분 및 압류·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를 든다(검단구 –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법령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말소등록 신청을 정하고, 폐차는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므로, 권리자에게서 받은 서류로 폐차와 말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업자와 등록관청에 확인한다. 법원 가처분이 등록된 차는 가처분의 내용과 해제 절차부터 확인한다.
말소등록은 등록을 지우는 절차이고, 압류의 원인이 된 세금·과태료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다. 검단구 안내는 미납 세금·과태료에 대한 조치를 「채권확보 대체압류」로 적는다(검단구 –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압류·저당이 몇 건 있는지, 누가 권리자인지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에서 설명하는 원부로 먼저 확인한다.
차가 오래되면 압류가 있어도 바로 폐차하나
차를 먼저 해체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 뒤 등록관청의 통지와 1개월 이내 권리행사기간을 거쳐 폐차 통보를 받은 다음 폐차한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제4항). 이 특례의 대상은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이 사유는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
차령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검단구 안내도 차령초과 말소 기준으로 같은 구분을 적는다(검단구 –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 차종 | 차령 | 근거 |
|---|---|---|
| 승용자동차 | 11년 이상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1호 |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 이상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2호 |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10년 이상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3호 |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12년 이상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4호 |
차령만 채운다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압류권자가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제7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소유자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의 말소등록 원인 가운데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에 표시해 신청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제1호의2).
- 시·도지사는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후단).
- 이때 등록관청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등록관청은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로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2항).
-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3항).
- 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후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4항).
권리행사기간 안에 압류권자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폐차를 의뢰하지 말고 등록관청에 말소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공동소유자 한 명이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차령 기준상 환가가치가 없으면,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단서·제9호). 이 단서의 1인 또는 수인 신청은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해진 것이다. 제9호는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두 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가목: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
- 나목: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나목). 그 기준은 위 차령 표의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각 호다(같은 조 제7항).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제1호)
-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제2호)
공시 방법은 시행령이 정한다. 등록관청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1항). 따라서 14일 이상의 공시기간이 먼저 지나고, 그 만료일부터 다시 90일을 기다린다. 두 기간을 합쳐 90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폐차를 요청한 공동소유자는 폐차가 완료된 경우 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 그래서 폐차 대금과 비용 영수증을 보관한다. 신청 전에는 원부에서 공동소유자 명단과 지분을 확인하고(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동의서와 연락두절을 보여 줄 자료(보낸 연락 기록 등)를 갖춘다. 폐차 시점과 공시 절차의 선후, 제출할 동의 서류의 형식은 접수할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한다.
말소완료는 어떻게 확인하고 늦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증명서로 말소 완료를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9항). 직접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필요」에 표시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수원시 안내는 자동차365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말소등록은 폐차말소·도난말소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적는다(수원시 – 자동차민원 온라인 신청 범위). 같은 안내는 이용시간을 서류발급열람 매일 07:00~22:00, 등록민원 평일 09:00~16:00으로 적는다(수원시 – 자동차민원 온라인 신청 범위). 압류 차량의 차령 초과 말소나 공동소유자 특례처럼 통지·공시가 필요한 신청은 접수 방법을 등록관청에 확인한다.
신청이 늦으면 누가 의무자였는지에 따라 과태료 항목이 다르다.
| 의무자와 위반 | 법정 상한 |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 |
|---|---|---|
| 소유자가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 50만원 이하(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의2)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5일 이상 5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자목 1))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5호) | 등록신청대행 거부 50만원, 대행기간이 지나 경과 기간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10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05일 이상 10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가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마목).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의견을 낼 때 자료를 함께 낸다.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이때는 그 사유와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같은 조 제1항 제3호·제5호 또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다(같은 조 제4항). 업자가 신청하기로 한 폐차인데 인수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업자와 등록관청에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의무보험 해지나 자동차세 정리는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은 뒤 보험사와 세무 부서에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일반 폐차와 압류가 남은 차의 폐차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하나
두 경우 모두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 두지만, 압류가 남은 차는 해지증서를 받거나 특례 통지 절차를 먼저 거친다. 권리자의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폐차를 요청하거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 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특례로 등록관청의 통지 절차를 거친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제4항). 아래 사례 B는 해지증서를 받기 어려워 특례를 쓰는 경우다. 다음은 판례 사안이 아니라 흔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다.
A: 압류·저당 없는 12년 된 승용차. A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업체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차량과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넘긴다. 업자가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에서 등록증·번호판 「인수·폐기하였음」 칸과 직접 신청 여부 칸을 확인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업자가 신청하기로 했다면 업자는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A는 그 뒤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완료를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9항).
B: 압류가 남아 있고 후속 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12년 된 승용차. B는 차령이 11년 이상이라도 먼저 차를 해체하지 않는다. 원부로 압류·저당과 집행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를 원인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등록관청이 정한 1개월 이내 기간에 권리행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폐차의뢰서를 받게 되고(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 그 폐차의뢰서를 업자에게 내고 폐차를 요청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3항).
두 경우 모두 차량 사진과 차대번호 기록, 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업자에게 받은 접수 확인 자료, 말소사실증명서를 함께 보관한다. 차를 매도해 넘기는 경우는 폐차가 아니라 이전등록 대상이므로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을 따른다. 주소가 바뀌어 등록관청의 통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 주소·성명 변경등록 신청으로 원부 주소부터 고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업체 등록부터 확인한다.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폐차인수증명서의 칸을 확인한다. 업자는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제1호), 등록증·번호판 인수·폐기 칸과 직접 신청 여부 칸을 받는 자리에서 본다.
- 신청 기한의 기산점을 구별한다. 업자 신청은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다(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소유자 신청은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직접 신청 때 증명서 유의사항은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로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업자가 인수한 등록증·번호판은 다시 내지 않는다. 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반납 서류에서 제외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갖춘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이되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을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1호).
- 압류·저당이 있으면 해지증서나 승낙서부터 준비한다. 업자는 해지증서·인감증명서나 폐차의뢰서 없이 압류·저당 차량을 폐차하지 못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 말소등록 신청에는 등록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이 필요하고, 사고 멸실(제13조 제1항 제5호)·차령 초과 압류차량(제7호)·시·도지사 멸실 인정 사유의 신청은 예외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 폐차를 요청할 때 폐차요청서와 첨부서류를 낸다. 등록증, 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한 등록원부등본(업자가 이해관계인 없음을 확인하면 제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접 요청은 신분증 제시로 갈음) 또는 상속인 증명서류, 저당·압류 차량이면 해지증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등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 차령 초과 압류차량은 폐차의뢰서를 받은 뒤 폐차한다. 등록관청은 1개월 이내 권리행사기간을 정해 알리고, 그 기간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폐차를 통보한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제4항).
- 공동소유 특례는 두 요건과 두 기간을 확인한다. 동의 지분 합 100분의 50 이상과,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한 뒤 이의가 없을 것이 모두 필요하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14일 이상 공시한 뒤 공시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을 기다린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1항).
- 말소사실증명서로 끝을 확인한다.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9항). 소유자가 기한을 넘기면 지연 10일 이내 5만원부터 55일 이상 50만원까지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자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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