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 신청을 받아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알려 주는 제도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이 안내는 급여 결정 통지가 아니어서 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복지로 FAQ). 법이 정한 사업 수급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거부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2항).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가입자에게는 공적자료 등을 조회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알려 주고, 그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거나 가입 때 등록한 문자·이메일로 받습니다(복지로 FAQ). 이 안내는 급여 결정 통지가 아니어서, 안내받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로 급여를 신청하고 조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복지로 FAQ). 안내를 더 받고 싶지 않으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지 또는 알림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FAQ).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나?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가입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미리 알려 줄 뿐, 그 안내로 급여 지급이 정해지지 않는다(복지로 FAQ). 안내받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급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급여 지급은 신청 뒤 조사·결정 단계에서 최종 결정된다(복지로 FAQ).
안내 뒤에 이어지는 조치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수급가능성을 확인해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맞춤형 급여 안내」라 부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신청서 유의사항도 실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그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안내문에 적힌 신청방법이 다음 행동의 출발점이다.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그 범위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같은 법 제5조), 수급자격 조사(같은 법 제7조)와 급여 제공 결정(같은 법 제9조)이 들어 있다.
같은 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후견인 등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으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담당자는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3항).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제출 자료를 활용하는 이 조치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안내를 받은 뒤 동의 요청이 오는지,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문과 접수처에서 확인한다.
실제 급여 결정과 통지
보장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6조·제7조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의 제공 여부와 유형을 결정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때 새로 제공하려는 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보장기관의 장은 결정된 제공 여부와 유형,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통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복지멤버십 안내 문자는 이 결정 통지와 다른 문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안내받았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주거급여 신청의 절차대로 신청한다.
누가 가입할 수 있고 가족은 어떻게 포함되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자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복지로 FAQ). 수급가능성 조사는 신청인과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원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가구원의 범위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본문). 등본에 이름이 함께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 가구원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법률이 가구원을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3항). 따로 사는 자녀나 생계를 달리하는 친족이 가구원에 들어가는지는 신청 전에 접수처에 확인한다.
신청서의 가족 기재와 가구원 안내
신청서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자를 따로 적게 되어 있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신청인 칸에는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지원대상자 칸과 가족사항 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는다. 가족사항 칸에는 주민등록번호 자리에 외국인등록번호 등도 적을 수 있고, 가구원마다 안내방법을 따로 고른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안내는 가구별 신청인에게 가지만,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된다(복지로 FAQ). 가구원은 개별로 중단(탈퇴) 신청을 할 수 없다. 이혼한 경우에는 특정 가구원의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를 중지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복지로 FAQ). 가구원 각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그 사람에게 갈 안내를 놓치지 않는다.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가입하나?
신청인 본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복지로 FAQ). 법령상 신청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며, 그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신청서에 적는 사항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에는 다음 칸이 있다.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를 받으려면 원하는 안내방법과 그 연락처를 적는다.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안내방법(문자메시지서비스·전자우편·기타)(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안내방법(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구원별 안내방법(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표시와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가입 때 통지방법을 고르지 않아도 복지로에 로그인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복지로 FAQ).
개인정보 동의의 범위
신청서의 동의 항목은 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혜이력, 그 밖에 수급가능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조회 대상 자료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이다. 신청인은 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으로 조회·적용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보유기간은 5년이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파기한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법률은 5년 초과 보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로 한정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후단). 수급자격 조사 조항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5항).
맞춤형 급여 안내의 조사 대상 사람은 제22조의2 제3항 본문이 정한 신청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원이고, 후단은 조사의 범위와 방법만 준용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준용되는 금융정보 조항은 금융정보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조 가운데 준용되는 것은 제4항이다. 이 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급여의 제공 여부·유형을 결정할 때 적용된다. 제7조 제4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정보로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소득·재산 조사 일부를 생략하고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에서는 이 조항이 수급가능성 확인 조사의 범위와 방법으로 준용될 뿐, 안내만으로 지급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동의와 유의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서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있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동의 범위가 궁금하면 서명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묻는다.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접수 내역을 보관해 둔다.
이미 복지급여를 받거나 신청했다면 다시 가입해야 하나?
법이 정한 사업 수급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않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단서). 이런 사람은 새로 가입하기 전에 이미 등록돼 있는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한다.
법률이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1조의2는 신청서 제출, 수급 가능한 급여와 신청방법의 안내, 중지 사유와 세부 사항의 장관 위임을 정할 뿐 두 호의 추가 법률을 지정하지 않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그래서 법령상 신청간주 대상은 위에 이름이 나온 법률의 사업으로 확인된다.
복지로가 안내하는 신청간주와 동시신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운영상 아래 사업을 신청할 때 가입자로 간주해 등록한다고 안내한다(복지로 FAQ). 법률 문언은 「수급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를 대상으로 삼으므로, 본인의 실제 등록 상태는 접수처에서 확인한다.
| 구분 | 대상 | 가입 방식 |
|---|---|---|
| 신청간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복지로 FAQ) | 해당 급여 신청 시 가입자로 간주해 등록(복지로 FAQ) |
| 신청간주(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복지로 FAQ) | 해당 급여 신청 시 가입자로 간주해 등록(복지로 FAQ) |
| 신청간주(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신청(복지로 FAQ) | 해당 급여 신청 시 가입자로 간주해 등록(복지로 FAQ) |
| 동시신청 |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복지로 FAQ) |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복지로 FAQ) |
동시신청은 신청간주와 달리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된다(복지로 FAQ).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가입 동의 칸을 표시했는지 신청 내역에서 확인한다. 위 표에 없는 사람은 앞 절의 방법으로 직접 신청서를 낸다.
신청간주를 원하지 않으면
신청간주 대상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을 거부하려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 거부 확인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고 확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거부하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 모두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거부한 뒤 다시 안내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가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내를 원하더라도 거부의 효과는 가구 전체에 미치므로, 거부 확인서를 내기 전에 가구원과 의논한다. 급여 신청 단계에서 거부 확인서를 낼지, 이미 등록된 뒤라서 중지 신청을 할지는 접수처에 확인한다.
안내 문자를 못 받았거나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
가입자는 통지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복지로에 로그인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복지로 FAQ). 안내 결과는 공적 자료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급여를 신청했을 때의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안내가 오는 때와 방법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같은 생애 이벤트가 생기거나 경제 수준이 바뀌거나 새 제도가 도입되면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해 알린다(복지로 FAQ). 「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입 때 등록한 통지방법(문자, 이메일)으로도 함께 안내된다(복지로 FAQ). 문자가 오지 않으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와 안내방법 선택을 먼저 확인한다.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되므로 신청인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복지로 FAQ).
안내 대상 서비스의 범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해 안내 대상 서비스 164종을 선정했고,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안내한다(복지로 FAQ). 예시로 든 분야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복지로 FAQ)
- 생활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복지로 FAQ)
- 교육비·의료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복지로 FAQ)
-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FAQ 표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복지로 FAQ)
- 감면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복지로 FAQ)
164종은 2026년 9월 기준 숫자이므로(복지로 FAQ) 지금 어떤 사업이 들어 있는지는 복지로 화면에서 다시 본다. 에너지바우처를 안내받았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의 절차로 따로 신청한다.
안내와 실제 결과가 다를 때
안내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 급여도 신청 뒤 조사결정 단계에서 지급이 최종 결정된다(복지로 FAQ). 신청서 유의사항도 안내되는 수급가능성은 정보통신망에서 조회한 공적 자료로 확인한 결과라 실제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적는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그러니 바뀐 사정을 증빙할 자료를 들고 해당 급여의 신청 창구에서 상담한다. 실제 신청 뒤 받은 결정 통지에 불복하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주거급여 신청처럼 그 급여의 절차를 따른다.
맞춤형 급여 안내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복지로 FAQ). 복지멤버십을 내세워 계좌번호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자는 보이스피싱·스미싱을 의심하고 답하지 않는다.
5년이 지나거나 안내를 그만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가입 유효기간은 신청일부터 5년이다. 연장은 출처마다 표현이 다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지 신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안내하지만(복지로 FAQ), 법정 신청서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다고 적는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안내를 그만 받으려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지 또는 알림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복지로 FAQ).
유효기간과 연장
복지로 FAQ는 유효기간 도래 10일 전 갱신 안내문을 보내고, 중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자동 연장된다고 안내한다(복지로 FAQ). 법정 신청서의 유의사항은 유효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적고, 신청인이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다고 적는다(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법률 제22조의2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과 중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5항). 시행령은 그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갱신 안내문을 받으면 연장에 따로 동의가 필요한지 안내문과 접수처에서 확인한다.
중지 사유와 방법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중지를 신청한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1호)
-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3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4호)
복지로 FAQ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중지나 알림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의 사망·국적 상실·국외이주 시에는 자동으로 중지된다고 안내한다(복지로 FAQ). 시행령은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의 주체를 지원대상자로 적고 중지를 「할 수 있다」로 정하므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지원대상자에게 그런 사정이 생기면 안내가 실제로 중지됐는지 복지로에서 확인한다. 가구원의 개별 중단(탈퇴) 신청은 할 수 없고, 이혼한 경우에는 특정 가구원의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를 중지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복지로 FAQ). 알림 정지와 중지 가운데 무엇을 신청할지는 복지로 화면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고른다. 중지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복지로 FAQ). 중지나 재신청을 했다면 처리 내역을 보관해 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복지멤버십 안내를 받았다면 급여 결정 통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내된 서비스마다 별도 급여 신청을 했는가(복지로 FAQ).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 등 법률이 정한 사업의 수급자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거부하지 않는 한 이미 신청한 것으로 본다. 새로 가입하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 직접 가입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앱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냈는가(복지로 FAQ).
- 신청서에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원만 적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문자·전자우편 안내를 원하는 가구원의 안내방법과 연락처를 적었는가(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통지방법을 고르지 않아도 복지로 로그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복지로 FAQ).
- 서명 전에 개인정보 동의 범위와 보유기간 5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 초과 보유 가능)을 확인했는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 신청간주 대상자가 거부 확인서를 내면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시 받으려면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가구원과 의논했는가(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 안내 문자가 없으면 복지로에 로그인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된다는 점도 고려했는가(복지로 FAQ).
- 계좌번호나 비용을 요구하는 복지멤버십 사칭 문자에 응하지 않았는가(복지로 FAQ).
- 신청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과 그 10일 전 갱신 안내문을 확인하고(복지로 FAQ), 신청서 유의사항대로 연장에 동의가 필요한지 접수처에 확인했는가(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 안내를 그만 받으려면 알림 정지와 중지 가운데 무엇을 신청할지 정했고, 가구원 개별 탈퇴는 안 되며 이혼 시에는 가구 전체 중지 뒤 다시 신청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복지로 FAQ).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