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해 갑부와 을부로 나누어 관리하는 등록 기록이다(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1항·제2항).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비우면 그 뒷자리 6자리가, 사용본거지를 비우면 그 주소가 등본에 표기되지 않는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발급은 1건 300원, 열람은 1건 100원이며 전자민원창구 신청은 무료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쉽게 말하면 — 중고차를 사기 전에 판매자 차량의 등록원부를 받아 보면, 갑부에서는 최종소유자·검사유효기간과 순위번호별 사항란을, 을부에서는 저당권자·채권가액·저당권설정일·저당권말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저당권등록이 된 차는 갑부 사항란에도 저당권설정 사실과 을등록원부 번호가 적힙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6항 제5호).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에 소유자 성명과 자동차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를 적어 내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으면 원부에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나 사용본거지 주소가 표기되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의 사항 제1호). 창구 발급은 1건 300원, 열람은 1건 100원이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용인시 안내는 을부를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고 적으므로, 을부가 나오지 않아도 갑부에서 압류 등록과 사항란의 저당권설정·말소 사실을 따로 확인합니다(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4항·제6항).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는 언제 각각 필요한가?

매매 전에 소유자와 압류·저당권 기록을 확인하려면 등록원부를 받고(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되면 등록증 재발급을 따로 신청한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수수료 규정도 원부의 열람·등본·초본 신청자와 등록증 재발급 신청자를 다른 호로 나누어 정한다(같은 법 제76조 제1호·제3호). 재발급 절차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본다.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1항). 등록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세부 기재사항·서식·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7조 제6항).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갑등록원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을등록원부로 구분한다(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1항·제2항).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한다(같은 영 제8조 제3항).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초본도 같은 신청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폐차 뒤 말소 사실을 확인해야 하면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과 함께 본다.

원부로 소유자를 확인한 뒤 실제로 명의를 넘기는 절차는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에서, 자기 주소나 성명이 바뀐 것을 등록에 반영하는 절차는 자동차 주소·성명 변경등록 신청에서 다룬다.

갑부와 을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

갑부에서는 차량 표시와 최종소유자, 소유권과 압류 등 법적 주요사실을, 을부에서는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을 확인한다(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등록관청은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등록 등을 할 때에는 갑등록원부에 적어야 하고(제4항),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에는 을등록원부의 해당란과 사항란에 사유·내용·연월일을 적어야 한다(제5항). 또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는 갑등록원부 사항란에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를, 저당권등록을 말소하면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4항·제5항, 제6항 제5호·제6호). 등록원부 등본은 갑부가 별지 제3호서식, 을부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1항).

갑부 서식의 칸은 다음과 같다.

묶음칸근거
차량 표시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도, 모델연도, 색상, 출처구분, 최초등록일, 제작연월일, 최초 양도연월일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부 칸구동축전지 식별번호(전기자동차만 해당), 세부유형(운수사업용자동차만 해당)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유자최종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검사·말소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 확인일, 말소등록일, 폐쇄일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등록 기록순위번호(주등록·부기등록), 사항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접수번호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을부 서식의 칸은 다음과 같다.

묶음칸근거
번호을부번호, 저당권설정 접수번호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당사자저당권자·저당권 설정자·채무자 각각의 성명(명칭)과 주소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금액·일자채권가액(원),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등록 기록순위, 구분, 사항란, 등록일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공동저당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종류, 자동차번호, 설정일, 말소일), 폐쇄연월일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매수를 검토하는 사람은 갑부의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가 판매자가 알려 준 차와 같은지, 최종소유자가 판매자와 같은지를 먼저 대조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압류 같은 기록은 갑부 아래쪽 순위번호별 사항란과 등록일을 차례로 읽어 확인한다. 을부에서는 저당권자와 채무자,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과 저당권말소일, 공동저당된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본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을부의 채권가액은 서식의 채권가액(원) 칸에 적힌 금액이다. 거래 시점에 실제로 남은 채무액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을부의 저당권자 칸에 적힌 저당권자에게 확인한다.

발급본에는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을부는 「자동차등록원부(을)」) 문구와 발급 관청의 직인이 들어간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등본에 빈칸이나 여백이 있으면 그 표시를 하고, 여러 장이면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3항). 초본을 작성할 때에도 같은 서식과 빈칸·간인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11조 제4항).

다른 사람의 차량 원부는 어떤 정보로 신청하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 성명과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등을 적어 등록관청에 낸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와 사용본거지 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채 발급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의 사항 제1호). 아래에서는 신청서 작성, 소유자 정보를 모를 때, 소유자 본인 신청, 이해관계인 신청의 순서로 본다.

신청서의 소유자 칸과 신청인 칸

신청서의 칸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위쪽 「소유자」·「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칸에는 원부를 받을 차와 그 소유자를, 아래쪽 「신청인」 칸에는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을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른 사람의 차를 신청하면 두 칸의 사람이 다르다.

신청서 칸적을 내용근거
소유자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발급·열람 대상 자동차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사용 본거지(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 내용발급이면 갑부 [ ]부·을부 [ ]부, 열람이면 갑부·을부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용도원부를 쓸 곳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사용본거지를 모를 때

신청서 유의 사항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등본·초본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다고 정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의 사항 제1호).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 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는다. 규칙도 같은 경우 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이 비표시는 시·도지사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5항).

용인시 안내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열람이 가능하다고 적는다(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사용본거지를 비워 두고 창구에 신청하려면 방문할 창구에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한다.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신청서 유의 사항도 소유자 본인은 이런 서류 제시만으로 발급·열람이 가능하다고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의 사항 제3호).

압류·저당권 이해관계인의 초본 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규칙은 이 가운데 초본 발급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신청하게 하고(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 열람 신청도 같은 서식으로 하게 한다(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다. 그 신청에서는 등록관청이 주민등록표 초본(개인만)·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와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창구와 자동차365에서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

창구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발급·열람, 갑부·을부와 부수를 적어 내고, 자동차365에서는 본인인증·전자서명을 거쳐 신청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두 방법 모두 처리기한은 즉시로 안내된다. 아래에서는 창구와 자동차365를 나누어 순서를 적는다.

창구 신청

창구 신청은 다음 순서로 한다.

  1. 등록관청에 신청서를 낸다. 발급과 열람 모두 별지 제5호서식을 쓴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용인시 안내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열람이 가능하다고 적는다(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2. 신청서의 소유자·대상 자동차·신청 내용·용도·신청인 칸을 적는다. 첨부 서류는 「없음」이고 처리 기간은 「즉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신분증을 제시한다. 용인시 안내는 구비서류로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들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는다(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4. 수수료를 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2항 제2호).
  5. 열람이면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제2항 전단).

자동차365 신청

자동차365 신청은 다음 순서로 한다.

  1. 자동차365에 접속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6월 9일 시스템 전환을 마치고 기존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의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했으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365 무료발급과 모바일 전환 보도자료).
  2. 대상 차량 정보를 입력한다. 자동차365 안내는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번호(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등)가 필요하다고 적고, 본인소유 차량은 필요없다고 적는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3.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한다. 안내가 드는 수단은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4. 발급본을 받는다. 안내상 수령방법은 방문과 인쇄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자동차365의 포털 이용시간은 매일 07:00~22:00이고 매월 말일은 07:00~18:00이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이는 포털 운영시간이므로 그 밖의 시간에는 다음 이용시간에 신청하거나 창구를 이용한다. 신청서 서식 머리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365 안내의 입력 조건은 온라인 서비스의 조건이다. 신청서 서식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는 신청을 허용하므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의 사항 제1호),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창구 신청을 알아보거나 소유자에게 본인 차량으로 직접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365 안내는 신청인 유형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유형구비서류신청방법서류필요여부인터넷 신청근거
개인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인터넷 / 방문필요무서류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외국인외국인등록증인터넷 / 방문필요무서류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재외국민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인터넷 / 방문필요무서류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법인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 / 방문필요무서류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사업자사업자등록증방문필요해당없음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신청서 서식의 첨부 서류 칸은 「없음」이므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방문할 때 위 서류 가운데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는 그 창구에 확인한다.

이해관계인 초본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등본·초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영기관의 장은 등본·초본 작성에 관한 같은 규칙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부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증명문을 덧붙이고, 여러 장이면 연속성 확인 조치와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5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열람 신청서, 공무원 면전 열람과 정보 가림을 정한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2조 제3항).

발급 수수료와 개인정보 표시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청에서 등본·초본 발급은 1건 300원, 열람은 1건 100원이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등본에는 기록 전부를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원부의 열람이나 등본·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금액은 별표 30이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제76조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

구분창구 신청전자민원창구 신청근거
등본 또는 초본 발급1건에 300원무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가목
등록원부 열람1건에 100원무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나목

등본에 무엇이 표시되는지는 신청인이 무엇을 요청하고 신청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나뉜다. 규칙은 초본 작성에 서식과 빈칸·간인 규정(제1항·제3항)을 준용하고(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4항), 신청서 유의사항은 초본 발급과 열람 때에도 같은 비표시를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의 사항 제1호).

상황표시되는 내용근거
원칙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본문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 있음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신청서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를 표기하지 않음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신청서에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별지 제5호서식으로 창구 열람을 신청하면서 위 정보를 적지 않은 경우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함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제2항 후단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당시 효력이 없는 기록은 등본에서 빠질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지난 소유·압류·저당 이력까지 봐야 하면 그 요청을 하지 않고 전부 기록으로 받는다.

발급이 안 되거나 예상과 다른 내용이 보이면 무엇을 확인하나?

등록번호·소유자 성명, 갑부·을부 선택,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요청했는지를 다시 보고, 맞지 않으면 등록관청이나 자동차365에 문의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원부를 받는 것은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고 압류나 저당권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다.

상황별로 다음을 확인한다.

  •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서에 적은 소유자 성명과 차량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가 맞는지 본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용인시 창구 안내는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열람이 가능하다고 적으므로(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주소를 모르면 비워 둔 신청을 받는지 그 창구에 확인한다.
  • 자동차365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이 조회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번호(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등)를 모두 입력했는지 본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 을부가 나오지 않으면 용인시 안내가 을부를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고 적는 점을 확인한다(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갑부 사항란에도 저당권설정 사실과 말소 사실이 적히므로 함께 본다(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6항 제5호·제6호).
  • 지난 기록이 보이지 않으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요청했는지 확인하고, 이력이 필요하면 전부 기록으로 다시 신청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사용본거지 주소가 비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정보를 적지 않은 결과인지 확인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원부에 적히는 것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원부에 나오지 않는다고 판매자에게 다른 채무가 없다거나 사고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압류나 저당권 기록을 발견했으면 그 해소는 별도 절차다. 수수료 규정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와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를 원부 신청자와 다른 호로 둔다(자동차관리법 제76조 제2호의2). 채권자가 법원에 자동차를 가압류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는 자동차가압류 신청과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에서 본다. 갑부의 검사유효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와 검사명령 대응을 함께 본다.

사례로 보는 중고차 매수 전 확인

다음은 판례 사안이 아니라 흔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다. B는 A가 내놓은 중고차를 사기 전에 A에게서 차량 등록번호와 A의 성명만 받았고, A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는 모른다. B는 창구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소유자 칸에 A의 성명을, 대상 자동차 칸에 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는 비운 채 갑부와 을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의 사항 제1호). 다만 창구마다 소유자 인적사항의 일치를 요구하는 안내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비운 신청을 받는지 확인한다(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발급된 원부에는 A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와 사용본거지 주소가 표기되지 않는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창구 발급 수수료는 1건에 300원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가목).

자동차365 안내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사용본거지와 소유자의 등록번호까지 필요하다고 적으므로, B는 그 정보 없이 자동차365로 신청하기 어렵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A가 본인 차량으로 직접 자동차365에서 발급받으면 그 정보 입력이 필요 없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별표 30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등본·초본 발급을 무료로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가목).

B는 갑부의 최종소유자가 A인지, 차대번호가 실제 차와 같은지 대조하고 사항란에서 압류 기록과 등록일을 읽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을부가 발급되었다면 저당권자,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칸을 확인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저당권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원부를 받았다고 그 기록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B는 A에게 해소 방법과 남은 채무액을 확인한 뒤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으로 넘어갈지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부는 자동차별로 갑부와 을부로 나뉜다(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2항). 소유권·압류 등은 갑부에서, 저당권은 을부에서 확인하고, 갑부 사항란의 저당권설정·말소 사실도 함께 본다(같은 영 제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 다른 사람의 차는 별지 제5호서식에 소유자 성명과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를 적어 신청한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나 사용본거지 주소가 표기되지 않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의 사항 제1호 ·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 소유자 본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 자동차365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신청하려면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번호(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등)가 필요하고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본인소유 차량은 정보 입력 불필요). 포털 이용시간은 매일 07:00~22:00, 매월 말일 07:00~18:00이다(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현행 민원안내).
  •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청에서 발급은 1건 300원, 열람은 1건 100원이고 전자민원창구 신청은 무료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
  • 등본은 기록 전부를 적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 있다. 이력이 필요하면 전부 기록으로 받는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2항).
  • 을부가 나오지 않거나 원부에 기록이 없다고 채무나 사고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을부의 채권가액이 지금 남은 채무액인지는 저당권자에게 확인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용인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와 발급 안내).
  •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나 초본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응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초본 발급과 열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신청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 ·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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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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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