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8조의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4.20>
⑤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중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중지기간·중지 급여액·재개 사항을 중지통보서로 통지해야 한다. 중지기간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고, 조건을 이행하면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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