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한다(LH 주거급여 안내). 세 든 가구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임차료를(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른 수선을 받는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제19조).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조사 거부 등이면 60일) 내 서면 통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80만원으로 월세 30만원 집에 산다면,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1,714,892원) 이하이고 월세가 서울 3인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므로 3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LH의 공식 예시입니다(LH 주거급여 안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받습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등을 함께 냅니다(LH 주거급여 안내). 신청 뒤 LH가 집을 찾아와 계약과 실제 거주를 확인하는데, 이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14조 제1항).
어느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
신청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그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부터 확인한다(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이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이고, 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정하라고 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43%는 법이 정한 하한이다. 2026년 실제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다(LH 주거급여 안내).
LH 안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고 적는다(LH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주거급여법 제2조 제7호). LH 안내는 이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설명한다(LH 주거급여 안내). 결정 통지서에 붙는 산정결과 서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는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이 적은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식 주석은 자동차에 기본재산액·부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은 급여별·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적는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행령은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를 일반재산과 묶어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뒤 환산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그 밖의 자동차는 기본재산액·부채를 빼지 않고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다(같은 영 제5조의4 제1항 제3호).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는 자동차에 월 100%를 원칙으로 적용한다(2026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재산조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인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는 가구별 1대를 재산가액에서 빼고, 정해진 차종의 생업용자동차도 가구별 1대를 뺀다(2026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재산조사).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 등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2026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재산조사).
이런 자동차에도 가구별 보유 한도가 있다. 일반가구는 생업용자동차 1대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와 생업용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이고, 한도를 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로 환산한다. 다만 사업안내는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보장기관이 인정한 운행 불능 압류 자동차, 멸실 인정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이 확인된 불법명의 자동차, 신청일·소명일부터 2개월 안에 처분이 확실한 자동차에 각각 인정 요건을 둔다. 이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면 보유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 심의가 필요 없다(2026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재산조사).
2026년 선정기준 금액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금액 이하다(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은 임차급여의 자기부담분을 계산할 때 쓰므로 함께 적는다(LH 주거급여 안내).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근거 |
|---|---|---|---|
| 1인 | 1,230,834 | 820,556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LH 주거급여 안내(생계급여) |
| 2인 | 2,015,660 | 1,343,773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LH 주거급여 안내(생계급여) |
| 3인 | 2,572,337 | 1,714,892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LH 주거급여 안내(생계급여) |
| 4인 | 3,117,474 | 2,078,316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LH 주거급여 안내(생계급여) |
| 5인 | 3,627,225 | 2,418,150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LH 주거급여 안내(생계급여) |
| 6인 | 4,106,857 | 2,737,905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LH 주거급여 안내(생계급여) |
7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567,272원이다(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하고,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신청 전 지원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의 자가진단이나 1600-0777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LH 주거급여 안내). 생계급여 자체의 신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에서 다룬다.
월세·전세 가구와 자기 집 가구는 무엇을 받나?
보장기관은 세 든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주고 두 급여를 동시에 중복해 주지 않는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조).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주거급여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8조 제1항).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살며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사람(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6조 제1항)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주거급여법 제8조 제1항) |
| 지급 방식 |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에 현금 지급(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인 명의 계좌 가능, 월차임 한도)(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 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7조 제1항) | 주택등에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금액 기준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분의 30%는 자기부담분 차감(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1항) | 노후도에 따른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90%·80%(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호 나목) |
| 받지 못하는 경우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와 맺은 계약, 보장시설·다른 법령의 거주시설·공공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자(임차료가 발생하는 공동생활가정 등은 기준임대료 60% 간주),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6조 제3항·제4항, 60% 간주는 제9조 제1항 제2호)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조사기관이 판단한 주택(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21조 제1항) |
임차급여는 얼마를 받나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주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준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을 자기부담분으로 뺀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3항).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집이면 보증금 환산분은 1,000만원×4%÷12개월=약 33,333원이고, 여기에 월차임 10만원을 더한 실제임차료는 약 133,333원이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3항). LH 안내의 같은 예시는 월차임 합산을 식에서 빼고 133,333원만 적는다(LH 주거급여 안내).
2026년 기준임대료(원/월)는 다음과 같다(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호 가목).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하며, 10인 이상은 2인 늘 때마다 10%씩 올린다(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호 가목).
가정 예시로, 경기에 사는 2인 가구가 월세 40만원(보증금 없음)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1,543,773원이라고 하자. 실제임차료가 2급지 2인 기준임대료 335,000원보다 많으므로 기준임대료가 출발점이 되고(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 소득인정액이 2인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20만원 많아 6만원을 자기부담분으로 빼면 275,000원이 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금액 산정에는 다음 규칙도 붙는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이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 지급 대상인데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5항).
- 1원 단위로 산정해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하고, 월차임분에 먼저 충당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4항·제6항).
-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면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가 0원이면
LH 안내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한다고 적는다(LH 주거급여 안내). 다만 고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9조 제1항).
- 보장가구에서 분리해 보장하는 개별가구이거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인정한 가구의 수급자가, 내는 임차료가 없어도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내는 사용대차인 경우(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 90일 이상 입원 중이면 지급하지 않음. 신규 신청 때는 신청 전부터의 입원 기간도 셈)(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 임차료가 발생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9조 제1항 제2호)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라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이면 제외)(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9조 제1항 제3호)
사용대차 가구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이나 조사기관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임차급여를 받지 못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9조 제2항). 확인서에는 임대인과의 관계, 함께 거주하는지, 주택을 어떻게 쓰는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를 적는다(주거급여 고시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입원으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가구는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하고, 1년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그 뒤 임차급여를 받지 못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9조 제3항).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받나
수선유지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사는 주택등에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주거급여법 제8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보수범위를 나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9조 제1항). 2026년 수선비용과 수선주기는 다음과 같다(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호 나목).
| 보수범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근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호 나목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호 나목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호 나목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한다(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호 나목).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한다(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호 나목).
수선은 신청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확인조사를 거쳐 연간 수선계획을 세우고, 수선 전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제3항).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22조 제3항). 결정 통지서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수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연간 수선계획 없이 또는 그와 별도로 수선할 수 있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화재·천재지변, 노후화로 인한 파손 등 구조적 문제, 심각한 누수·동파가 그 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25조 제1항).
수선은 주택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한 집을 수선하려면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9조 제4항·제5항).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나?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면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이 분리 지급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때 그 미혼자녀에게 적용된다(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청년의 자기부담분은 전체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금액의 차액에 가구원수 비율과 30%를 곱해 계산하므로, 소득인정액은 부모 수급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2항). 청년가구원의 범위와 분리 지급 기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
고시가 정한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나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조의2 제1항).
- 거주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은 제외)을 달리해야 한다. 다만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가능성과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조의2 제2항).
- 실시 기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이 분리 지급을 실시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조의2 제3항).
- 지급 대상·중지: 임차급여 지급대상 규정이 청년에게도 준용된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야 하고,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와의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시 제2조 제3호~제5호 시설 입소자(임차료가 발생하는 제5호 시설은 제9조 특례)와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한다. 계약 변경 신고 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구원이나 청년가구원의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해당 가구원의 실제임차료만 새 계약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보는 규정, 연체 중지·임대인 직접수령, 공공기관 계좌 지급, 조사 거부 중지 규정도 같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조의2 제4항).
금액은 기준임대료의 가구규모와 지역을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으로 나눠 적용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2항). 자기부담분은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로 각각 계산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 부모가구원의 임차급여액이 분리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보다 크면 분리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2항).
분리 지급을 받는 청년가구원은 확인조사에서 연 1회 방문조사 대상이고, 혼인과 분리거주 사유가 유지되는지 조사받는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0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숙사에 사는 청년은 유선·전산시스템·서류로 조사할 수 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3조 제1항 제5호). 청년은 분리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사실을, 부모 가구는 수급자 결정 통지를 함께 준비해 부모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한다.
어디에 무슨 서류로 신청하나?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주거급여의 신청·결정·변경은 주거급여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주거급여법 제9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
창구와 제출 서류
LH 안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도 된다고 적는다(LH 주거급여 안내). 시행규칙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온라인 신청에는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다(LH 주거급여 안내).
LH 안내가 적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LH 주거급여 안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LH 주거급여 안내)
- 소득·재산신고서(LH 주거급여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LH 주거급여 안내)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LH 주거급여 안내)
- 통장사본(LH 주거급여 안내)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주민센터가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LH 주거급여 안내). 신청서 서식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주거급여 임차수급권자에 한해 요구하고, 통장계좌번호 사본은 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구한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시행규칙도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적등본을 첨부서류로 든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신청서에 무엇을 표시하나
신청서의 보장구분에서 주거급여를 고르고 자가·임차·기타 중 하나에 표시한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임차에는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가 들어간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둘 다 적는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은 신청할 때 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3항). 같은 항은 동의 주체를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 적지만,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본다(LH 주거급여 안내). 누가 동의서에 서명할지는 접수 창구에 확인한다.
대리 신청과 접수 때 알아 둘 것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다(LH 주거급여 안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선정기준, 급여 내용,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4항·제5항). 임대차계약서는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첨부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거부 의사가 없는 한 맞춤형 급여 안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이 안내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에서 다룬다. 같은 서식은 에너지바우처 안내·신청을 원하면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를 방문하라고 안내한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그 절차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있다.
LH가 집을 조사하러 오면 꼭 응해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로 신청가구의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를 조사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27조·제31조).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는 별개의 주택조사다(LH 주거급여 안내).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주거급여법 제14조 제1항).
무엇을 조사하나
LH 안내가 적은 조사 항목은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관계·실제 거주 여부·주택현황, 자가가구는 실제 거주 여부·주택 소유권·주택현황과 노후상태다(LH 주거급여 안내). 고시는 임차급여 신청조사에 임차료의 적정성과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하고, 수선유지급여에는 부동산 권리관계·최근 수선유지 이력·수선 수요를 더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1조 제1항·제2항). 법률이 정한 신청조사 항목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과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 물리적 상태다(주거급여법 제10조 제1항·제2항).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금융재산 제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80% 이하인 임차급여 신청자) 또는 14일 이내(그 밖의 선정기준 이하 신청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28조 제1항·제2항). LH는 방문 전에 방문목적·방문자·협조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보내야 하고, 방문조사가 원칙이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3조 제1항·제2항).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 거주가구 등은 유선·전산시스템·서류로 조사할 수 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3조 제1항). LH는 조사 결과를 의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수급권자·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 조사·자료제출의 거부·방해·기피, 섬(제주도 제외) 소재나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4조 제1항·제2항).
방문을 놓쳤거나 서류가 모자라면
조사원은 필요하면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해 거주 여부와 주택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주거급여법 제13조 제2항). LH는 거부·방해·기피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우면 방문사실, 재방문 일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권자·수급자가 요청·동의하면 구두나 정보통신망으로 알릴 수 있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5조 제2항). 그 서면에서 정한 기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LH가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5조 제3항). 자료 보완을 2회 이상 요청했는데도 보완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도 같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5조 제1항). 보장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주거급여법 제14조 제3항). 안내문이나 재방문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조정하고 계약서·월세 이체내역을 미리 꺼내 둔다.
결정 통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요지(산출 근거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개시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제4항).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등이 조사·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이때 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제4항).
언제부터 받나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매년 선정기준 변경으로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이 개시일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처음 주거급여를 실시할 때는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일부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2항).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이 긴급급여를 생계급여로 1개월(1개월 범위 연장 가능) 실시한다고 정하므로, 주거급여를 먼저 받는 제도로 보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소득·재산이나 가구 여건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내용이 바뀌거나 소득·재산 등 조사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거주지, 16일 이후면 종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달 주거급여를 실시하며, 금액은 실시 기관 지역 기준이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계약, 16일 이후면 종전 계약에 따라 그 달 급여를 실시한다(같은 규칙 제3조 제5항). 신고 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실제임차료를 새 계약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하고, 조사 뒤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반환·정산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8조 제1항·제3항).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써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주거급여법 제14조 제2항). 중지 범위는 사유별로 정해져 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이면 주거급여 전부를 중지한다(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월차임 연체이면 받는 임차료가 월차임 이하일 때 전부를, 월차임보다 많을 때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지한다(같은 영 제4조 제2항). 중지는 서면 통지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일부터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1조 제2항·제18조 제3항).
연체 기간은 3개월이고,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 기간 안에 생긴 연체만 센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고시는 3개월 이상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 월차임에서 주거급여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로 정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0조 제3항). 다음 가운데 앞의 세 경우에는 중지하지 않거나 중지된 급여를 재개하되,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같은 영 제4조 제3항). 네 번째 경우는 고시가 따로 정한다.
- 조사 거부로 중지된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에 응한 경우(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
- 연체로 중지된 수급자가 연체 월차임 중 주거급여 해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낸 경우. 이때는 다시 수급자 계좌로 지급한다(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가목, 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3조 제1항 제1호)
- 수급자가 연체 월차임 중 주거급여 해당액을 지급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고 수급자와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접 수령에 동의한 경우. 임대인은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확인 서류, 수급자의 합의·동의 증명 서류를 붙여 내고, 급여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들어간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2조)
- 중지 결정 당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나는 달이 된 경우(이사 등으로 사실상 끝난 경우 포함). 이때도 수급자 계좌로 지급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3조 제1항 제2호)
연체 중지가 고시 제13조 제1항의 사유(납부 확인, 계약기간 만료)로 재개되면 재개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된 임차급여를 다시 지급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4조). 공공기관 계좌로 받던 수급자가 그 주택에서 퇴거하면 퇴거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공공기관이 월차임을 넘겨 받은 금액은 수급자에게 돌려줘야 한다(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17조 제2항·제3항).
거절·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수급자나 급여·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면 그 시장·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취소하거나 필요한 급여를 명한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그 처분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주거급여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처분 내용,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고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인다(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인정액이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등) 이하인지 가구원 수별로 확인하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는가(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1호, LH 주거급여 안내).
- 임차가구라면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갖췄고,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와 맺은 계약이 아닌지 확인했는가(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6조 제2항·제3항).
-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지만, 사용대차·시설 거주·전원 입원 특례(기준임대료 60% 간주)에 해당하는지와 사용대차 확인서를 낼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9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지는 것을 반영해 예상액을 계산했는가(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 자기 집 가구라면 수선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이고,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으며 긴급보수는 예외라는 점을 확인했는가(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22조 제3항).
- 부모 가구가 수급자이고 미혼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만 30세는 출생월 적용)이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다면 분리 지급을 부모 거주지 보장기관에 문의했는가(같은 시·군이면 부득이한 사유 예외)(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3조의2).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챙겼는가(LH 주거급여 안내).
- LH 방문 안내문을 받으면 일정을 맞추고, 조사원의 증표를 확인했는가.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주거급여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제14조 제1항).
- 신청일과 결정 통지 수령일을 적어 두고, 30일(사유가 있으면 60일)을 넘기면 주민센터에 처리 상황을 확인했는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 이사·계약 변경이나 소득·재산 등 조사 사항의 현저한 변동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전입일·변경일이 15일 이전인지 16일 이후인지에 따라 그 달 급여 기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했는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제5항).
- 거절·감액 결정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날짜를 달력에 적었는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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