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6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 발췌 정돈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6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 발췌 정돈)
내용
1. 신청주체·서류·보완과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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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1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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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3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가.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에게 동의서를 징구
○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학대 및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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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4 신청절차
가.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
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 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 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
➊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➋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➍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➎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➏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➒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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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Ⅰ. 수급자 신청
다.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신청 접수
○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 받지 않도록 유의(법적 다툼 시 문제 소지 있음)
마. 서류보완 안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5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지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통지서에 구체적 사유 명시)
○ 신청 서류 미비로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
되지 않도록 조치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자제
보완기간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차세대사회보장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공적자료의 회신 지연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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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에서 종합적 으로 판단
나.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다.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 42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
라. 통지방법 [법 제26조제3항]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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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 예외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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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조 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Ⅴ-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기준 등에 관해서는 각 소관과로 문의
참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등 조사 절차
수급(권)자
동일 가구 1촌 부양의무자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및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 그 배우자
가구원 전체 조사 1촌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예) 4인 가구, 5인 가구 등 공적자료 조회 신청 가구에 1촌(부모↔자녀)이 있는 경우 조사 전 가구분리 불가 일반 수급자 소득, 재산기준 적용 연소득 1.3억 원 (예) 기준중위소득(32%) 등 일반재산 12억 원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미적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보장불가, 가구분리 (초과) 전 가구 보장 (이하) 보장가능 보장가능여부 판단 보장불가
별도가구 사유 해당 시 정기확인조사 지방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가구 분리 후 조사결과 등으로 관리 위원회 심의 적용 1촌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적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재산) 대 도 시 3.5억 원 중소도시 2.5억 원 농 어 촌 2.2억 원
적합 부적합 (이하)별도가구 보장 (초과)별도가구 보장 불가
사실조사 등 생계에 정기확인조사 등 관리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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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Ⅴ.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세대이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수급 (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 여부 사실조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부양
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참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한다고 주장함에도,
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②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③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 및 부양 거부・기피에 대한 관계자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단, 동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양 거부・기피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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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98쪽 (인쇄 172쪽)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의 확인
○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
※ 사관생도, 부사관・위관이상(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
○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 유 증 빙 자 료 군복무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해외이주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복 역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거주불명등록 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 행방불명 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증빙함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미정리
※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부양불능으로 확인되는 자는 소득・재산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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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99쪽 (인쇄 173쪽)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Ⅴ. 부양의무자 조사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가. 조사 대상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 하여도 남편 가구의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딸의 동일 가구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동일가구이므로,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외의 부양의무자가 동일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 및 재산기준 확인
‑ 예시 수급(권)자의 첫째아들과 그 배우자, 둘째아들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경우:첫째아들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합산액(a)과 둘째아들의 소득・재산 합산액(b) 각각에 대해 확인하여 a, b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법 제2조제5호]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민법」 제908조의2에서 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하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로 확인
‑ 1촌 직계혈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
나. 조사 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부양
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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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00쪽 (인쇄 174쪽)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다. 조사 내용
○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 부양의무자가 한 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하여, 부양 여부를 조사
라. 조사 범위
1)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종류 및 범위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제외
○ 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나) 적용 주의사항
○ 필수 지출비용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미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미적용
2)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 및 범위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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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01쪽 (인쇄 175쪽)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Ⅴ. 부양의무자 조사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나) 적용 주의사항
○ 부채,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공제 미적용
4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 처리원칙
○ 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액 만으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
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 반드시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 결정 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 운영으로 적극 보장 검토
※ 보장여부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사업팀과 통합조사・관리팀 간의 사례회의 등을 활용
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보장 가능한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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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급여액·지급과 개시일
PDF 264쪽 (인쇄 238쪽)
제4편. 급여의 실시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1 생계급여
가. 일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1) 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민간갱생보호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청소년쉼터 및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 제외)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 급여의 내용 [법 제8조]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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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65쪽 (인쇄 239쪽)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
| 2026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
(단위: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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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중위소득(A)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306,943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351,791원)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소득인정액 150,000원=670,556원
※ 원단위 올림
4) 급여지급 방식 [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가) 금전지급의 원칙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단, 수급자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수급자가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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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66쪽 (인쇄 240쪽)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④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⑤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나) 급여의 장소 [법 제10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
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5) 급여 지급 기준
가) 지급단위: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나) 급여 개시일 [법 제27조]
○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급여 개시일이 됨
○ 단, 선정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생계급여 개시일에 해당
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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