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2026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 발췌 정돈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6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 발췌 정돈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6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 발췌 정돈)

내용

1. 신청주체·서류·보완과 처리기간

PDF 47쪽 (인쇄 21쪽)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1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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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3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가.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구비 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에게 동의서를 징구

○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학대 및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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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4 신청절차

가.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

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 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 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

➊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➋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➍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➎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➏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➒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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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Ⅰ. 수급자 신청

다.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신청 접수

○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 받지 않도록 유의(법적 다툼 시 문제 소지 있음)

마. 서류보완 안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5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지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통지서에 구체적 사유 명시)

○ 신청 서류 미비로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

되지 않도록 조치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자제

  • 보완기간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차세대사회보장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공적자료의 회신 지연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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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52쪽 (인쇄 26쪽)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에서 종합적 으로 판단

나.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다.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 42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

라. 통지방법 [법 제26조제3항]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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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 예외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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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조 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Ⅴ-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기준 등에 관해서는 각 소관과로 문의

참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등 조사 절차

수급(권)자

동일 가구 1촌 부양의무자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및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 그 배우자

가구원 전체 조사 1촌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예) 4인 가구, 5인 가구 등 공적자료 조회 신청 가구에 1촌(부모↔자녀)이 있는 경우 조사 전 가구분리 불가 일반 수급자 소득, 재산기준 적용 연소득 1.3억 원 (예) 기준중위소득(32%) 등 일반재산 12억 원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미적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보장불가, 가구분리 (초과) 전 가구 보장 (이하) 보장가능 보장가능여부 판단 보장불가

별도가구 사유 해당 시 정기확인조사 지방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가구 분리 후 조사결과 등으로 관리 위원회 심의 적용 1촌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적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재산) 대 도 시 3.5억 원 중소도시 2.5억 원 농 어 촌 2.2억 원

적합 부적합 (이하)별도가구 보장 (초과)별도가구 보장 불가

사실조사 등 생계에 정기확인조사 등 관리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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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97쪽 (인쇄 171쪽)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Ⅴ.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세대이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수급 (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 여부 사실조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부양

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참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한다고 주장함에도,

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②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③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 및 부양 거부・기피에 대한 관계자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단, 동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양 거부・기피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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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98쪽 (인쇄 172쪽)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의 확인

○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

※ 사관생도, 부사관・위관이상(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

○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 유 증 빙 자 료 군복무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해외이주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복 역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거주불명등록 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 행방불명 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증빙함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미정리

※ 거주불명등록자,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부양불능으로 확인되는 자는 소득・재산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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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99쪽 (인쇄 173쪽)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Ⅴ. 부양의무자 조사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가. 조사 대상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 하여도 남편 가구의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딸의 동일 가구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동일가구이므로,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외의 부양의무자가 동일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 및 재산기준 확인

‑ 예시 수급(권)자의 첫째아들과 그 배우자, 둘째아들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경우:첫째아들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합산액(a)과 둘째아들의 소득・재산 합산액(b) 각각에 대해 확인하여 a, b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법 제2조제5호]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민법」 제908조의2에서 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하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로 확인

‑ 1촌 직계혈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

나. 조사 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부양

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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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00쪽 (인쇄 174쪽)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다. 조사 내용

○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 부양의무자가 한 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하여, 부양 여부를 조사

라. 조사 범위

1)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종류 및 범위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제외

○ 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나) 적용 주의사항

○ 필수 지출비용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미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미적용

2)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 및 범위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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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01쪽 (인쇄 175쪽)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Ⅴ. 부양의무자 조사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나) 적용 주의사항

○ 부채,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공제 미적용

4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 처리원칙

○ 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액 만으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

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 반드시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 결정 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 운영으로 적극 보장 검토

※ 보장여부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사업팀과 통합조사・관리팀 간의 사례회의 등을 활용

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보장 가능한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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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급여액·지급과 개시일

PDF 264쪽 (인쇄 238쪽)

제4편. 급여의 실시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1 생계급여

가. 일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1) 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민간갱생보호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청소년쉼터 및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 제외)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 급여의 내용 [법 제8조]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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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65쪽 (인쇄 239쪽)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

| 2026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
(단위: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A)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306,943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351,791원)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소득인정액 150,000원=670,556원

※ 원단위 올림

4) 급여지급 방식 [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가) 금전지급의 원칙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단, 수급자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수급자가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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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66쪽 (인쇄 240쪽)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④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⑤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나) 급여의 장소 [법 제10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

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5) 급여 지급 기준

가) 지급단위: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나) 급여 개시일 [법 제27조]

○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급여 개시일이 됨

○ 단, 선정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생계급여 개시일에 해당

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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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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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