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긴급급여)

제41조(긴급급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 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긴급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 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급여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신청ㆍ조사 및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긴급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 급여기간은 1개월이고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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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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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