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의2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19.10.15>
1. 삭제<2019.10.15>
2. 삭제<2019.10.15>
3. 삭제<2019.10.15>
② 삭제 <2019.10.15>
③ 삭제 <2019.10.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10.15>
요지
생계급여정기금전지급일은매월20일이고토요일공휴일이면전날이며정보통신장애등부득이한때직접지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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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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