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활복지 신청 소득신고 금융동의 결정과 이의 공통서식)

같은사회보장급여공통서식고시의신청/소득재산신고/금융동의/결정통지및소득산정결과/이의신청직접서식5종을묶는다. 각급여의서식내처리기간과수급요건을서로전용하지않는다.

주요 내용

같은사회보장급여공통서식고시의신청/소득재산신고/금융동의/결정통지및소득산정결과/이의신청직접서식5종을묶는다. 각급여의서식내처리기간과수급요건을서로전용하지않는다.

적용 범위

5PDF선정쪽텍스트실제읽음. 신청1쪽·소득신고1쪽·금융1쪽·결정1/13/16쪽·이의1쪽렌더생성,신청1/결정16이미지대조. 빈칸서식레이아웃의문은원본PDF로확인. 동일고시직접서식묶음1raw/1source,법령조문수은별도로계수.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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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신청 소득신고 금융동의 결정과 이의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PDF1쪽 (flSeq 163660115)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관계
신 전산관리번호)
청 휴대전화2)
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 취업상태
세대주와의 동거여부 학력·재학여부 건강상태 전화번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관계 (미동거 사유)(학교명/학년반)(장애/질병) 직업 직장명 (집/직장)
전산관리번호)

가
족
사
항

1. 배우자 관계3)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 여권 소지자명4): _________, _________
3. 국외 출생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6): ___________, ___________

수급권자와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관계
전산관리번호)
부
양 의
의
무 의
자
7) 의

의

신청인과의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급 관계
여
계
좌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3), 4) 해당자에 한함
5), 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8) 동일 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PDF2쪽 (flSeq 163660115)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자가 [ ] 임차9) [ ] 기타10))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로
기초생활보장 [ ] 교육급여
제공됩니다.
(바우처 제공)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영유아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 장애아동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 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 ] 초·중·고 [PC 신청 여부: [ ] 신청 [ ] 미신청]
아동 · 청소년 학생 교육비 지원 [인터넷통신사: [ ] KT [ ] SK브로드밴드 [ ] LG U+ [ ] SK텔레콤 [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 기초연금([ ] 배우자 동시 신청)
[ ] 장애인연금([ ] 배우자 동시 신청 [ ] 차상위 부가급여) [ ] 장애수당
장 애 인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장애아동수당 [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 한부모 가족지원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 차상위계층 확인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차상위 자활급여
[ ] 시설이용·입소 [ ] 자산형성 [ ] 타법 의료급여11) ( )
기 타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자격구분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전체 신청 [ ] ※ 전체 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감면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서비스 선택 신청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 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 전기 고객번호: ㆍ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ㆍ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유플러스
ㆍ 도시가스(사용계약자명: 사업자명: 고객번호: )
ㆍ 시내·외유선전화(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 KT [ ] SK브로드밴드 [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 시)
신청인과의 주민등록번호
성 명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관계 (외국인등록번호)
가족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사항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
보장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 [ ]
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
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PDF3쪽 (flSeq 163660115)

(4쪽 중 3쪽)
동 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체크)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
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선택적 동의 동 의
(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 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크)
1.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 ]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차상위계층 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국민기초생활
지원사업 보장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교육급여·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교육비 지원
부모급여 4.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 [ ]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서비스연계
7.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맞춤형급여안내 8.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
(복지멤버십) 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부모급여, 앙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확 인
유 의 사 항
(√ 체크)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공통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기초생활보장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 ]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7.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사업자,
요금감면 지역난방비감면: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8.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맞춤형급여안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9.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는 「사회보장
급여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거부 의사가 없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12)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 신청 시)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PDF4쪽 (flSeq 163660115)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신 청 – 아동수당은 9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기 간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 시 30일)
처 리 – 30일: 기초생활보장(연장 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 시 60일), 기초연금(연장 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 시
기 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 시 60일), 아동수당(연장 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 시 60일)
– 6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 시 90일)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관 계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법 률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기초연금, 소득·재산신고서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초·중·고 학생 교육비, (별지 제1호의2서식)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장애인연금,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한부모가족, 금융정보 등 제공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기타(타법의료급여13), 동의서 – 2/4분기 이후: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별지 제1호의3서식)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 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노인, 아동·청소년,
소득·재산신고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기타(차상위본인부담
(별지 제1호의2서식)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경감, 자산형성)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 여권 사본 1부
(외국 여권소지자), 국내 여권 사본 1부(국내 여권소지자)
단, 외국 여권 및 국내 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 여권 사본 1부
단, 국내 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소득 재산 신고서 PDF1쪽 (flSeq 163660121)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농업소득 원 원 원 원
(주재배작물명) ( ) ( ) ( ) ( )
사업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소득
소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득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사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재산
항 소득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무료임대)
소득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원
(지자체 지원금등)
건축물 원 토 지 원
(주택, 건물, 시설물)
선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재 금융재산 원
산 □ 소 ( 마리, 원) 분양권 원
□ 돼지( 마리, 원)
사
□ 기타가축( 마리, 원)
동 산 조합원 입주권 원
항 □ 종묘( 원)
□ 기계ㆍ기구류(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부
임대보증금 원
채
개인간 부채 □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가구특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원)
지출비용4)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PDF1쪽 (flSeq 163660129)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6.5.1.> (앞 쪽)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금융정보 등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제공을 동의함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세대주와의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1),2)
않는 것에 동의함3)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한글정자 서명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 법에 따른 위탁
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
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
지원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PDF2쪽 (flSeq 163660129)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
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
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
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
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
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
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
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
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
항,「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
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산정결과와 이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변경 통지서 PDF1쪽 (flSeq 163660207)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5.1.> [시행일:2026.7.1.]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발급 안내, 첫만남이용권 발급 안내 부분 (5쪽 중 1쪽)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세대주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ㆍ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ㆍ군ㆍ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ㆍ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정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
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

– 변경: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ㆍ우체국ㆍ신협ㆍ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
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카드 포인트가 배정(개별 문자 안내)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가 배정된 지급 학년도 이후 다음 학년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회수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사행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등을 제외한 교육활동 수강,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여부, 사용처, 결제‧환불‧취소 절차, 사용 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변경 통지서 PDF13쪽 (flSeq 163660207)

(5쪽 중 2쪽)
[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보 장 구 분 급여ㆍ서비스내용
대상제외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사 유 [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기타(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 내 2. 이후 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 소득ㆍ재산ㆍ임대차계약ㆍ근로능력 변동
[ ] 가구원의 사망ㆍ출생ㆍ현역입대ㆍ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 변 경
사유 [ ] 가구원의 전ㆍ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조제분유 추가지원
[ ] 고난도 사례지원
[ ] 기타( )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
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정 지
사유 [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
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 중 지 [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유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일상돌봄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1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 기타( )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 ] 사망 [ ]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108개월이 되는 달)
[ ] 부모급여 수급연령 초과(생후 24개월이 되는달)
[ ] 상 실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ㆍ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사유
[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 결정 변경 통지서 PDF16쪽 (flSeq 163660207)

(5쪽 중 5쪽)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성 명
신청인/
주 소
세대주
보장가구원수 명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결정사항
생계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1)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2) (다) 원
의료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주거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교육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
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을 급여별ㆍ지역별 차이 있음

[참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
<소득 금액>
(단위: 원)

근로ㆍ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이전소득 등

<재산 가액>
(단위: 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 이의신청서 PDF1쪽 (flSeq 163660273)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주민등록번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성 명
대리 (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년 월 일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
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제16조,「기초연금법」제22조,「장애인복지법」
제84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장애인연금법」제18
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8조,「아동수당법」제19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없음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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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